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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좌우 보통국 ...



속보!박삼례의원 8대광진구의회후반기의장 당선!
1차투표 이명옥의원과 7표 동수,2차투표에서 8표득표 2표앞서! 고양석 전의장 중대신상발언

등록일: 2020-07-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가 제8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박삼례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 선거는 7월 8일 오후 4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되었으며,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적의원 14명 중 총 8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삼례 의원(다선거구/ 구의1·3동, 자양1·2동)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엔 안문환 의원이 뽑혀

이 날 의장선거는 의장 선출 1차 투표시, 득표수가 같은 최고득표자가 2인으로 2차 투표로 이어졌으며, 2차 결선투표를 통해 박삼례 의원이 다수득표자로 당선 결정되었다.

1차투표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자(이명옥 vs 박삼례 = 4:5로 박삼례 당선)로 낙선하였던 이명옥의원이 7표,당선자인 박삼례 후보 7표 동수가 나와 본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멎은 팽팽한 긴장감이 휘감돌았다.

이럴 경우 통상적인 관측은 2차도 동수,3차결선 투표에서도 막후협상 등 이변이 없는 한 동수가 나와 연장자순 당선인 결정을 관측한다.

그런데 이날 2차투표에서 1표가 이명옥후보에서 박삼례 후보로 표심을 바꾸어 옮겼다. 6:8로 박삼례 후보가 당선되었다. 충격이다.

표심을 바꾼 주인공이 누구인지 장내는 상상력들이 나래를 폈다.

한편, 본지는 박삼례 후보의 ‘업무추진비 건과 수삼사건‘을 ‘중대사건‘으로 보고 비상취재에 돌입했다. 고양석 전 의장, 추윤구 임시의장,정승호 광진구의회 사무국장, 광진구청 정보총괄 부서장,광진구청 상근 변호사,최초 문제제기한 광진구 주민 A씨, 마주현 광진구시민단체 대표 등을 집중취재 또는 법률자문 등을 구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박삼례 의원,광진구의회 서무주임 등을 취재하여 사건의 진상을 추적했다.(이하 ‘아래‘ 별도 항목에서 상보함)

한편,당선인 박삼례 신임 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 제8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고양석 전 의장님을 비롯한 전반기 의장단과 각 위원장님을 포함한 13명 의원님의 변함없는 노고에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속 민생의 어려움이 산재된 시점에서 광진은 현재 많은 변화와 발전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때 일수록 의회가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35만 광진구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구민들에게 필요한 의정을 펼쳐 광진구의회가 대외적으로 구민에게 힘이 되고 믿음 가는 의회가 되도록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2006년부터 광진구의원으로 활동한 4선 의원 박삼례 의장은 광진구의회 제5·6대 복지건설위원장, 제7대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및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광진구의회는 의장 선거에 이어 같은 날 부의장으로 안문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오는 9일 오후2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끝으로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박삼례당선인 ‘신상문제‘ 비상취재 리포트!

◆판례 ‘돈 봉투 만찬‘ 무혐의 ---

본지는 제8대 광진구의회후반기 의장선거와중에 박삼례후보(민주당 당내경선 당선인)의 ‘신상문제‘가 커다란쟁점잇슈로 첨예한 대립상태인점을 근거로 심층취재에 돌입했다.

3가지 사안이 쟁점이었다.

◆공직선거법 관련 여부
◆지난 의장시절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지난 행정감사시 동료 의원에게 돌린 수삼 문제의 김영란법 관련성 여부 등
(이영열 검사장 ‘돈 봉투 만찬사건 최근판례’와 비교다)

먼저 공직선거법관련해서는 지난 6월 광진구행정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행감에 임하는 동료 구의원들에게 격려의 차원에서 수삼을 선물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또한 차기 의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점이다.

자금출처 또한 위원장에게 주어진 ‘업무추진비’(공금)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가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건은 1)공직선거와 무관하고 2)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감사 잘하자‘는 격려성 선물인 점에서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법위에서 배척된다.

두번째 쟁점으로 지난 의장시절 업무추진비에 대한 ‘불법부적절’사용 의혹문제다.

이와 관련,본지는 지난 의장시절 사법기관에 직접고발을 했던 광진구민 A씨를 취재 한 바, ‘증거불충분‘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되었다 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는 1)이번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 했다.

이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할 사안이다.

세번째 ‘수삼 선물‘문제다.

이에 대해 본지가 가장 예민하게 취재했다.

1)사건발단이후 본지는 먼저 지난 행감당시 의장인 고양석 의장과 2)이번 의장선거시 임시의장이 된 추윤구 의원을 집중면담취재했다.

그런데 고양석의장,추윤구의원은 각각 ‘수삼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박삼례 의원이 행감시 전체 구의원들이 아닌,의원들을 선택적으로 구분해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선물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혹이 일었다.

그렇다면 ‘최근 엄청난 사회적 잇슈가 된 ’이영렬 검사장의 부하 검사들 ‘고생했다‘는 격려금 지급사건‘(무협의 판결)과는 사안이 다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경위를 집중취재했다.

경위를 취재한 결과 박 의원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 13명 모두 의원(총 14명중 박 의원 제외)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시 의회사무국장을 방문하여 경위를 취재했다.

본지 기자가 놀란 것은 의회사무국장도 “나도 몰랐다“는 답변이었다.

본지는 더욱 민감해졌다.

그렇다면 박삼례 의원이 의장을 대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총괄하는 의회사무국장을 통하지 않고 일부 직원들을 통해 전달한 점 등이 더더욱 납득이 안됐다.

광진구행정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격려차원의 선물인데 1)고양석 의장 2)추윤구 의원은 선물을 받지 못한 점 2)의회사무국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 직원들이 선물을 전달 한 점이 혹,차기 선거를 의식하고 선택적으로 의원들에게 선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었다.

본지는 이 문제와 관련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진구청 법률상담 상근변호사에게 법률자문도 구했다. 변호사는 ‘즉답을 할 수 없다. (사실관계 확인에)시간이 필요하다’ 했다.

이어 본지는 최후로 당사자인 박삼례 의원을 직접취재했다.

8일 11시경 마침 박삼례 의원실에 파란불이 켜져있음을 확인하고 막바로 방문했다.다른 의원실은 모두 소등이었다. 모두 부재중이었다.

-(유윤석 기자)의원님, 제가 일찍 나온 것은 최종 의원님 말씀을 듣고자해서 입니다. 마침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취재한 결과 고양석 의장과 추윤구 의원은 ‘수삼’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택적으로 ‘선물’을 하셨다면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박삼례 후보) 무슨 소립니까?
제가 행감위원장이 되고나서 행감에 임하는 의원님들에게 열심히 잘하자는 취지에서 격려쪼로, 마침 제 친구가 어렵게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13명의원의 명단을 주고 광진구의회 서무담당에게 택배로 배달해달라해서 의회 서무주임이 다 처리했는데 무슨소리에요?

-.13명의원님들에게 똑같이 선물했군요?
“저 빼고 13명 아닙니까? 사무국 서무주임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전부 다 이렇게 거래내역이 찍혀있어요? 모두 13개에요.

핸드폰상 내역을 보여주었다.

-.배달사고인모양입니다.
개당 얼마씩 지불했나요?
“2만 4천원씩 했어요. 여기(핸드폰 카톡) 다 거래내역서 있어요.”

-.업무추진비(120만원)에서 사용했나요?
“아니요. 내 사비로 했어요”

-.아,그렇군요. 업무추진비사용설이 나돌아서요.

-.의원님, 의혹이 다 풀렸습니다.
선택적으로 선물을 돌린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의원님한테 확인취재한 것입니다.

이영렬 검사장 만찬장 격려금 지급사건은 ‘휘하 검사들이 고생한다‘며 격려금을 준 것인데 대법원판결에서 최종 무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었다면 그 판결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의소리가 예민하게 집중취재한 것입니다. 이제 의혹점이 풀렸습니다.

행감에 참여하는 전 구의원들에게 ‘열심히 행감하자는 격려용‘으로 일괄 개당 2만 4천원짜리 13개, 총 29만 9천원을 지급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의원님,마지막으로 서무담당 주임한테 최종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취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양석 의장과 추윤구의원이 받았는지,안받았는지 ... 나는 모두 수령한 것으로 일고 있어요. 취재해서 확인해주세요?”

본지는 혹시 ‘배달사고’(?)가 생겼나하고 구의회 서무담당관을 마지막 취재했다.

-.고양석의장하고 추윤구의원은 물건을 받지않았다고 합니다,어떻게 된 건가요?
“(의회 서무담당관)전부 전달했는데요. 제가 다 돌린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서 13명의 의원님방에 모두 전달했습니다. 부재중인 의원님들은 냉장고에 넣고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13개 선물 맞습니다. 업자한테서 택배우편으로 온 것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수가 없습니다.”

박삼례의원과 내용이 일치했다.

박삼례 의원이 지인사업자에게 택배우편으로 13명분 13개를 의회로 배달토록 주문했는데 서무담당이 직원들을 시켜서 각 의원님방으로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부재중인 분은 냉장고에 넣고 나와 나중에 알려드렸는데 일부 배달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판례!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무죄 확정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지난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식대는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에 해당하고 격려금은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반면 2심은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광진구의회의장 깜깜이 먹통선거 교황선출방식 이대로 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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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서울신문/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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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마다 광진구의회의장선출방식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소위 교황선출방식의 원용이 문제다.

1)전원 후보 2)무등록제 3)정견발표(문서 또는 기자회견,본회의장 공개토론)비법제화(임의성) 4)후보자 자질검증절차 전무 등 ‘깜깜이 먹통선거방식‘의 문제점이 대한민국 및 전세계 보편적 민주주의선거방식과 너무나도 맞지않는 비현실적 방식이다.

기초지방의회 의장 = 교황 등가평가기준도 문제다.

이하 2012년도 서울신문의 기사를 원용보도한다. 이후 서울 각 자치구와 지방 여러 기초의회가 교황선출방식을 폐기하거나 보다 현실성있는 개선안으로 조례를 변경하여 시행중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후보검증 불가‘의 법제에서 연유한다. 이경호 의원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도 ‘후보에 대한 투명한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의혹점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 제기할수 밖에 없다. 그 신상발언조차 ‘인신공격 중상모략적 언어사용금지‘등의 통제를 받는다. ‘후보검증‘에 관한 법제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박삼례의원 입장에서도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민원성 제보만 가지고 사안이 계속 사실인것처럼 증폭되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투명한 후보검증절차를 법제화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수 있다.

물론,의장 등 상징적 기관장의 경우,불법위법 전비 등 법적 하자외에 ‘도덕성 문제‘도 ‘후보자질 검증‘에서 평가를 받게된다.

본지가 차제에 광진구의회의장의 교황선출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일반 보편적 민주선거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다.

아래 <서울신문>의 문제제기에 일응 수긍하며 차제에 <광진구의회의장 선거방식 조례의 개정>을 촉구한다.


[서울신문]

교황 선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지방의회가 기존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참신한 인물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등록제 등 제도 개선 필요

31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 인천,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도의회 등 8곳이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 같은 절차가 없다 보니 후보 검증은 물론 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과 공약을 알 수 없다. 의원 간 물밑 거래로 사전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들이 교황 선출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의장으로 만들 수 있어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교황 선출 방식은 다수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의장으로 내정한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후보 등록제다. 현재 부산, 울산, 광주, 대전, 경남, 전남도의회 등 6곳이 교황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후보 등록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들 의회에선 의장과 부의장 선거 출마자가 의회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한 뒤 정견 발표를 해야 한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정견 발표를 통해 의회 운영 계획과 소신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의원만 출마하게 돼 후보자 난립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과 충북도의회는 후보 등록 없이 선거를 치르는 교황 선출 방식을 운용하면서도 희망하는 의원에게는 정견 발표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후보 등록제 역시 사전 담합 등 교황 선출 방식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보 등록제를 도입한 의회에서도 여전히 다수당 의원들이 담합해 선거를 치르다 보니 소수당 소속 의원이나 참신한 인물이 의장으로 당선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면서 “후보 등록 후 의장 후보 토론회 등을 개최해 필터링하는 절차가 마련되면 의장 자격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된 의원들은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열어 자질 있는지 봐야”

장선배 충북도의원은 “후보 등록제로 운영될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패가 나뉘는 부작용이 초래돼 교황 선출 방식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적임자가 누군지 토론회를 하는 등 교황 선출 방식과 후보 등록제의 장점을 잘 조화시킨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6.01.

◆고양석 전 의장 중대 신상발언

한편,고양석 전 의장은 제2차투표후 개표직전에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추윤구 임시의장은 ‘현재 투개표중임‘임을 상기하며 엄정한 발언을 요청했다.

단상에 오른 고양석 의장은 ‘그간 선거와중이라 전반기 의장을 마치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그간 성원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못했습니다“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어 고양석 의장은 “저는 이번 제8대 의회를 끝으로 구의원직을 마감합니다“하여 사실상 ‘차기 불출마‘를 시사했다.

고양석 전 의장은 ‘재선‘의원이다.

3선,4선,5선 도전의 문은 열려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퇴장‘을 선언한 것이다.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로 전해진다.

“지금과 같은 품격있는 광진구의회상의 유지발전“ 부탁하면서.

◆상임위원회 일부구성,기획행정 이명옥 복지건설 문경숙의원 선출

한편 상임위원회위원장 선출울 놓고 진통을 겪던 구의회는 이날도 파행을 우려했다.

신임 박삼례의장은 투표개시를 선포하고 감표위원 선출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경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신임의장의 신상문제에 대하여)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려 했다.

이에 대해 박삼례의장은 이미 감표위원 선출절차에 들어갔으니 먼저 투표절차를 마치고 이후 ‘발언권‘을 주겠다며 완강했다.

이경호 의원의 강한 불만속에 결국 7월 17일 16시 투표를 강행했다.

1차투표에서 기획행정위원장에 이명옥(민주당)의원 8표,장길천의원(민주당) 5표로 이명옥 의원(민주당)이 선출되었고,

복지건설위원장은 문경숙 의원(미래통합당) 8표,추윤구의원(민주당)이 6표를 득표하여 문경숙 의원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장은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주 화요일(21일) 14:00에 2차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특히 이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의 ‘신상발언‘을 계기로 진통산고를 거듭하며 의장선출에 강렬한 파열음을 일으켰던 8대광진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진구시민단체도 ‘교황선출방식 선거제도’개선요구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대표단 구의회 신임의장단 방문 원구성 촉진촉구-

한편,17일 오전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연석회의’ 상임대표 마주현.사진) 대표단은 25일차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광진구의회 신임의장단(의장,부의장은 선출, 상임위원장 선출지연)을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광진구의회가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원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은 구민 모두에게 지탄 받아 마땅할 것이다.”하고,

특히 마주현 상임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광진구의회의 고질적인 원구성의 혼란과 파행이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현재의 ‘교황선출식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후보자등록 선거방식’ 도입을 제안한다”했다.

마 대표는 “어떤 제도든 다수당 내에서 사전 내정하고, 이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구민이 후보자를 알 수 있고, 정견발표를 통해 후보자의 의정발전 공약을 점검하며, 후보자의 역량도 가늠할 수 있는 ‘후보자등록 방식’이 현 제도보다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발전적인 모습의 광진구의회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이 문제는 이미 본지가 사전에 마주현 상임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고, 본지는 서울신문 자료를 원용하며 ‘현행 광진구의회의장 교황선출방식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내라며 8대광진구의회의장선거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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