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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박지원 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사건 대법원 오늘 최종심 결론은 이미 정해진거?

등록일: 2025-05-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 박지원 의원과 성명불상의 정통한 소식통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대법원 재판과 관련하여,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데, 정통한 소식통이 말한 내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부 회의 내용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명백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라며, ”대법관 당사자 또는 법원 직원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이를 박 의원을 통해 언론에 공개가 됐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법관들의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면,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특히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이 재판 업무를 교란하고, 사실상 대법원 재판을 지휘한 것으로서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이 이원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재판 독립을 위해 피고발인 박지원 의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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