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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한부모가족 및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 구민복지 중점

등록일: 2021-04-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폐회를 선포하는 박삼례 의장/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눈길 끌어


광진구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24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린 임시회는 22일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심의를 거쳐, 23일 조례안 등 총 7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박삼례 의장은 “새 봄의 기운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다며 구민 여러분께도 따듯한 봄볕이 곳곳에 스며들기를 희망한다”는 따스한 인사를 전했다. 이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은 백신이라며,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했다.” 끝으로 “지난 16일은 세월호 7주기였다며 광진구의회는 지난 아픔을 잊지 않고 극복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정안건 모두 7건 ...의원발의 전은혜 박순복의원 2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복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안은 2건으로 모두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먼저, 전은혜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기본권을 제한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충분한 학습권과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박순복의원은 사회적 편견, 교육적 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주변국은 물론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 생명 위협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14명 의원 모두가 공동으로 결의문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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