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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추미애 새누리 정준길측 법정대결로 가나?
추미애대표 선거법위반혐의 검찰수사 중앙언론 일제히 보도

등록일: 2016-10-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광진을)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수사중임이 6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이어 중앙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서,

고발자인 새누리당 정준길위원장측과 추 대표의 법정대결로 불길이 번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추 의원측 무고죄 대응시사에 정 위원장측 “문제없다“ 답변

한편,본지는 정준길위원장측과 전화통화에서 “추 대표측이 여차하면 우리도 고발인 측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되는데 입장을 밝혀달라 하자,

정 위원장측은“추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배포한 선거공보물과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 근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했다.

한편,추의원으로부터 본지 보도기사와 관련 7건의 무더기고소를 당한 본지는 5건이 무혐의처분되고,1건은 대법상고기각(벌금 150만원),다른 1건은 현재 항소중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난 20일 느닷없이 1심판결(본안사건)이후 거의 3개월이 다되어갈무렵 본지를 음해하는 허위사실이 보도되어 경악한 바 있다.

본지의 즉각적인 정정보도요청에 대해 ‘뉴시스‘는 다음날 정정보도조치하여 본지는 공개 감사표명의 기사를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연합뉴스TV,문화일보,서울경제는 본지의 항의정정정보도요청에 대해 ‘수용의사‘를 표명하고도 그 이후 조치가 없었다. 본지는 숙려기간 약 10일정도를 양해했다. 조만간 상응한 2단계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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