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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기자 비싼 밥 사주기 한계선 긋는다
오마이뉴스,‘언론-기자식대‘비용지출 top15발표도. 본지 서울중심 심층취재연재 계획

등록일: 2016-05-09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출처:오마이뉴스 /광진의소리. 본지는 지난 4*13총선 무렵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의 위법성논란 중압감때문에 기사화를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마침 김영란법(언론조항 포함)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어 관련기사를 보도한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광진의소리는 8년전 창간출범부터 메이져 출입처인 광진구청 및 광진구의회 공무원들 또는 구의원,서울시의원,국회의원 등 소위 ‘선출직 공직자들로부터 명분없는 식사자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왔다.

또한 언론사들의 관행으로 내려온 각급 기관장들의 연말연시 또는 명절때 지급되는 소위 ‘떡값‘도 강력히 거절해왔다.

다만,출입기자 전체 회합,기관의 공식행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거부하지 않았다. 언론은 ‘성역없는 비판감시를 전제로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언론조항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물 등 식사를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지는 이에 적극 지지를 표한다.

한편,최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20대총선 직전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사용내역 와이드특집을 공개해 정계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오마이뉴스는 제20대 총선직전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봉인해제‘시리이즈를 전격공개했다.


이 신문은 보도에서“오마이뉴스는 19대 국회의원의 12~14년 정치자금지출내역 데이터 36만8148건을 정리한 데이터를 공개한다. 이 데이터는 오마이뉴스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통해 제공받은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중 지출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19대 국회의원들이 3년여간 사용한 정치자금 1045억여원 전체를 분석해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봉인해제‘시리즈로 60여건의 기사를 내보낸 데 이어, 기사작성에 사용한 36만여건의 지출내역 데이터 전체를 깃허브등에 제공한다.

이 데이터에는 총 322명 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일시, 내역, 금액, 사용처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시민들은 깃허브 또는 이 기사 하단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공개취지를 밝혔다.

본지는 김영란법 시행령마련과 관련,특히 언론조항에 유념하여 관련 데이터를 인용게재한다. 중앙언론도 국회의원들로부터 과다한 식사제공을 받아서는 안된다. 가랑비에 옷젖는 줄 모른다잖은가. 자꾸 얻어먹다보면 무의식중에 펜끝이 무디어지는 것도 인지상정이 아닌가.

광진의소리는 창간이후 지금까지 약 8년간 우리 지역구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초청‘을 단 한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이번 ‘오마이뉴스 보도자료‘를 보고 큰 충격이다.

‘ <언론-기자식대‘비용지출의원 Top 15>가운데 여야 전체 의원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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