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뉴스 | 의회소식 | 정계소식 | 사회/인물 | 문화/교육 | 특집/기획 | 칼럼/사설 | 시론/평론 | 포토패러디만평 | 자유게시판
[ 2025년 07월 28일 월요일 ]  


통합검색
뜨거운뉴스
동영상뉴스
구정뉴스
의회소식
정계소식
사회/인물
문화/교육
특집/기획
칼럼/사설
시론/평론
포토패러디만평






광진구도 ‘매년 100여억원씩‘ 저절로 굴러온다
서울시,각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97.1%에서 100%충족! 조정교부금 교부율인상!

등록일: 2015-07-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내년부터 광진구도 매년 100여억원의 공돈이 서울시로부터 자동으로 굴러들게 되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시는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자치구로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2,862억 원(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이 증가하여 부족한 복지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도 자연히 매년 100여억원의 재정여력이 발생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고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문은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5월)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5~6월),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7월)를 거쳐 최종 도출됐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서울시 자치구 권한확대 협의체제정례화

☜메르스악몽때 광진구보건소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광진의 소리

①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 의제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예정.

​②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신규사업과 자치법규 제·개정을 대상으로 시 정책이 자치구의 자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시-자치구간 사전협의할 계획.

③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해 현장행정이 실현되도록 한다

​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 확대,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대상 일부 위임,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한 위임 등 우선 3개 사업을 자치구에 권한을 즉시 위임하고,

​향후 ‘생활밀착형 권한위임 TF’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

◆시는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

④ 열악한 자치구 재정실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며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적극 노력한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확충인데요, 서울시의 재정여건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열악한 자치구를 위해 통 큰 지원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현재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는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자치구로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2,862억 원(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이 증가하여 부족한 복지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구가 기본적이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에 대해 시·자치구가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복지비 미편성분(총 1,203억 원) 중 645억 원을 2015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

이번 합의는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맞았지만 재정자율권 부족 등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닉네임 : 의견
* 명예훼손, 욕설 및 비방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되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차이는? (편집국)
주: 1)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X 100 2)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일반회계 예산액 X 100 3)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X 100 ← 교부전기준

   
번호 등록일 제목 조회수
2151 2015-08-13 ★전국국립묘지순례(3) 파주 적군묘지 광주5*18묘지 6954
2152 2015-08-07 ★국립묘지순례(2)망우리공동묘지에서 1박노숙- 6860
2153 2015-08-04 본지 신임 김경호 광진구청 부구청장 단독인터뷰 7085
2154 2015-08-04 특보! 광진구의회 판공비내역문제 법정비화조짐! 8231
2155 2015-07-30 박원순시장 구청장들과 직거래(?) 선심행위아닌가! 6709
2156 2015-07-30 ★(1)단군이래최초 유윤석편집국장 전국국립묘지로휴가! 7783
2157 2015-07-29 時論>‘서울시 주민참여예산평가‘ 조작가능한가! 광진구 ... 7354
2158 2015-07-27 <포토만평> 새정치민주연합 내년 총선포기했나! 7329
2159 2015-07-24 광진구 전역 노숙자들은 어디로 갔나! 8022
2160 2015-07-24 광진구도 ‘매년 100여억원씩‘ 저절로 굴러온다 6785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문화/교육: 광진문화재단 ...
문화/교육: 광진미술협회 ...
구정뉴스: 광진구, 아차 ...
의회소식: 김영옥시의원 ...
구정뉴스: 아차산고구려 ...
구정뉴스: 주간 ‘우리동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의회소식: 전병주 시의 ...
구정뉴스: 광진구, 아차 ...
구정뉴스: 광진구,‘응답 ...
구정뉴스: 주간 ‘우리동 ...
문화/교육: 이색전시> ...
사회/인물: 구의3동주민 ...
의회소식: 김혜영 시의 ...
구정뉴스: 광진구, 자양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사회/인물: 구의3동주민자 ...
문화/교육: 심층! 광진구 ...
문화/교육: 이색전시> “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신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신 ...
구정뉴스: 주간 ‘우리동네 ...
의회소식: 전병주 시의원, ...
구정뉴스: 광진구, 아차산 ...
구정뉴스: 광진구, 민선8 ...
구정뉴스: 광진구, 구의동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김 ...
의회소식: 김혜영 시의원, ...
구정뉴스: 광진구, 자양4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제 ...
의회소식: 구의회 예결특 ...
구정뉴스: 주간 ‘우리동네 ...

광진의 소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사이버백화점 | 기사제보 | 취재의뢰 | 광고신청 | 우리동네소식 | 업체등록
e광진의소리 | 인터넷신문사업등록 : 서울특별시 아01391 | 사업자등록번호 : 634-55-00292 등록일자 2018년10월08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윤석 | 편집국장 : 유윤석 청소년지도담당:윤태한 광고 및 기사제보 : 010-4858-0954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30길 21-7.104호 | 대표전화 : (02) 444-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