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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관위 지역언론 기자초청 간담회 개최
유윤석 본지 편집국장 ‘유가지 불특정 다수 무료배포행위 및 특정후보 탈법과대편집보도‘지적
등록일: 2014-02-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창원 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예비후보자 등록 등 6*4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업무개시에 즈음하여 광진구 지역언론 기자초청 간담회를 열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바른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을 위한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협조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춘 사무국장이 회의를 주재하였고 최희영 지도담당관, 황세원 지도계장, 김옥길 홍보계장이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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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춘 사무국장(사진)은 특히 지역언론이 1)선거방송 및 보도에 있어 언론의 중립성 유지를 강조했다. 이 국장은 미리 배포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언론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다른 수단과 비교할 때 매우 크다”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형성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선거에 있어 중립적 자세“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둘째로 이 국장은 언론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역주민들이 선거에 동참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언론의 계도역할을 주문했다.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에 대해 본지 강력히 문제점 제기
공선법(제95조)는 1)누구든지 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창준위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 게재행위 2)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모 지역신문(복수)이 특정후보의 얼굴을 전지 절반크기의 대형얼굴사진을 싣고 그 아래에 후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한 점(다른 후보는 게재하지 않음으로서 음성적 뒷거래를 의심케 함)을 광진구선관위에 지적하여 즉시 회수조치한 바 있으며
2)현재 공정거래법이나 신문고시법에서 유가지는 정기구독자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는 오랫동안 유가지가 각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무료로 다량 배포되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오랫동안 묵인하다보니 마치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비정상불법배포행위가 ‘종전의 방법과 범위’의 적법성을 위장하고 있는 기 현상이 통용되고 있다 하고 사실관계를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요청했다.
본지 ‘광진의 소리‘는 무가지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각급 관공서,정당 사무소,부동산중개소,미용실,광진구 6개전통시장 등 광진구 전역에 걸쳐 배포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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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그간 남북실무회담 외유로 지방선거보도 공백 양해바람 (편집국) 지난주 한 주간 3*1절민족공동행사 남북 대표실무회담관계로(중국심양회담) 지방선거 관련 현장보도를 못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현장을 보도하여 후보(예비후보 포함)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정보를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히 보도해드겠습니다.(편집국장 유윤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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