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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금품매수,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징역형‘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중대선거사범 당선무효형 권고예정
등록일: 2012-03-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오는 4ㆍ11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 살포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후보자에게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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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가운데
1)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2)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
3)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 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사안이 중한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100만원)을 넘어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 같은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4ㆍ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년 7~8월까지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문위원단에 구제적인 양형기준 설정 방안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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