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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5월 말까지 자진신고기간
광진경찰서,자진신고자에겐 선처한다
등록일: 2011-05-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광진경찰서(서장 홍영화)는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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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불법으로 숨겨두고 있거나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총포ㆍ화약류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현품을 제출, 신고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해도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만일 신고하지 않고 계속 불법소지하거나 숨겨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광진경찰서 생활질서계 02-457-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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