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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김경호 광진구청장 자이엘라 건 답변전문
본지 당사자 주민들 일부 불복 움직임있어 입장 심층취재 돌입...

등록일: 2023-07-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자이엘라건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모습.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7. 19.(수) 16:00.구의회 본회의장 /광진의소리


특보! 김경호 광진구청장 자엘라건구정질의 답변전문
-본지 당사자 주민들 입장 심층취재돌입...

◆ 김경호 광진구청장 답변전문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이하 김경호 광진구청장 답변 전문.

<답변전문>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자양동 건대입구 자이엘라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구정의 발전방향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깊이 고민해주시고,질문해 주신 장길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사용승인한 건축물에 대해 부실시공 사례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아직도 별다른 개선없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부실시공을 하고 이를 감독하고 방지해야 할 감리자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입주 후에 부실시공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부실시공과 부실감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를 끊을 수 있도록 광진구는 부실시공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사례를 보면 건축주가 고용한 감리자 외에 부실시공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건축검사원을 별도로 고용해 주요 공정마다 정기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합니다.

현장검사 시 발견된 부실시공은 건축검사원이 즉시 개선조치하거나 전면재시공까지 행정명령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
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는 소유권을 가진 구민이 부실시공의 피해를 그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광진구는 선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이전에 민·관합동 T/F 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합동점검 시 적발된 지적사항은 완벽하게 개선한 후에 사용승인 처리토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 외 공공시설물인 도로, 보도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합동점검뿐 아니라 공무원, 시공사,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이엘라 불법무단증축과 지하주차장 진입로 연석 재시공 등 지적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게 끝까지 개선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와 감리자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도 발견 즉시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지상 1층의 공공기여공간은 향후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지 당사자 주민들 입장 심층취재 돌입...

▲(사진 맨 앞줄)자이엘라 입주자 주민대표단 광진구의회 방청단 모습/광진의소리

후속보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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