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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으로 판독된 위법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지난해 항공촬영 결과 총 4,494개의 조사대상 건축물 적출...자진정비 유도 등 조치

등록일: 2013-03-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25일부터 5월 말까지 2개월간‘항공사진으로 판독된 적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총 4,494개의 건축물로, 이는 지난 2011년 5,645건에 비해 1,151건이 감소해 약 20% 가량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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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주택정비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2인 1조 3개조의 지도반을 편성하고 지역별 담당을 지정해 사전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사항은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행위를 한 건축물 및 가설물로, 건축물의 위치, 소유자,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발생년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조사가 완료되는 6월부터 10월말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불응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기하여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시공자 및 건축주를 대상으로 불법건축행위 방지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신문,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건축법 규정 및 무허가 건축물 축조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무마 금품요구 등 공무원 사칭 즉각신고요망

한편 구 관계자는“이번 현장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눈감아주는 등 행정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며“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구청 주택과(☎450-7661~8) 또는 경찰서(112)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제조치절차

박성현 주택과 관련팀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누구를 잘 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잡꾼이 있을 경우,즉각 신고 해달라“고 주문하며 강력히 의법조치할 것이라 했다.

한편, 박 팀장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1차 30일,2차 20일간의 자진정비를 명령하고,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엔 10일간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예고기간“을 거쳐 집행에 들어간다 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해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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