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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제적 강화 조치
긴급돌봄을 제외한 공공시설 운영 전면 중단

등록일: 2020-08-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 8월 19일 광진구 내 한 뷔페를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광진구청홍보담당관/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청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화했으며, 이에 발맞춰 후속 조치를 추가 마련했다.

구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됨에 따라 더 강화된 광진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되던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과 비대면 프로그램은 제한 운영한다.

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약 9천여 개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고자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경고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방역수칙 미 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에게 방역물품과 투명 가림막을 지원하여 지정 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구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됨에 따라 자제 권고하던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향을 상시 파악해 인원수 제한과 방역수칙 미 준수 시, 행정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집합 제한을 집합 금지로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미 이행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며,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소모임도 일체 금지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최근 일주일간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구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라며 “구민이 감시자가 되어 촘촘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함께 구축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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