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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위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조치 나선다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위법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등도!

등록일: 2013-10-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양성화 특별조치법 조치이후 각 자치구들이 구체적인 시행작업에 들어가고 있어 당사자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다.

광진구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 주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을 모아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정확한 정보에 갈증을 가진 주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유발한 바 있다.

한편,일부 주민들은 책임있는 광진구청 또는 광진구의회 등 책임있는 유관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 민감한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놓고 임의단체를 통한 주민설명회는 정확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며불만을 표출한 바도 있었다. 본지도 이를 지적한 바 있고,실제로 구청 담당부서장에게 주민의 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조치를 실시하고자 주민 홍보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양성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7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연면적이 50%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은 위반 면적을 포함해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신고방법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면 된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구는 양성화에 따른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난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한 사전 확인작업인‘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건축과 사무실 안에‘양성화 관련 상담실’을 운영해 구민들에게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여부,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을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부터 홍보 안내문 7만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위반건축물 건물주에게 홍보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동 직능단체 회의 시 주민 홍보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는 9월 현재 관내에 옥탑방, 베란다, 창고 등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포함해 총 1650건의 위반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다세대 주택 403건, 다가구주택 215건, 단독주택 75건 등 약 42%에 해당하는 총 692건의 위반건축물이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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