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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모아타운 투기세력에 경고장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투기 조장, 지분쪼개기 등 문제에 칼 빼들어

등록일: 2024-04-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 주민신고제 도입,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건축허가 제한 등 대책마련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모아타운 투기세력에 칼을 빼들었다.

지역내 모아타운사업 추진에 따라 갭투자, 지분쪼개기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투기 조장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은 신축,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현재 광진구에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지역은 사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와중에 외부 투기세력 유입에 따라 거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구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했다.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와 간담회를 통해 사전 안내와 협조를 구한다. 또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부적절한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권리기준산정일을 앞당긴다. 기존 권리기준산정일은 서울시에서 대상지 선정하는 날이다. 그러나 대상지 선정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기,지분쪼개기 등이 우려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을 사업신청 접수일로 변경해 투기수요를 잠재운다.

건축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된 경우 ▲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동의율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착공허가제한을 적극 검토해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투기세력이 들어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해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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