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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구의원 대외활동도 활발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토론자로 참여

등록일: 2013-09-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지난 9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주최하고 국회3정발전연구회에서 주관한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사진, 새누리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감사) 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나선 것.
공청회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의 권익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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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 3정 발전연구회는 지난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며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청년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연구 ▲청년의 권익향상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활동하는 여·야의 구분이 없는 단체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중 만 42세 미만의 의원들로 구성되 모임으로 이번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함께 나서게 되었다.
이들이 준비중인 ‘청년발전기본법‘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발전기금운용 ▲청년유관단체 및 청년관련시설 설치·운영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앞으로 법안을 제출 심사를 통과되면 최종 국회상정까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서초구 의회 김병민 의원(서초구의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사무총장)의 “청년발전기본법 법조문 구성안” 발제에 이어 지정 토론과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종수교수(연세대행정학과), 이상협 위원(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 송바우나(한국청년유권자연맹 경기남서지부 운영위원장). 김석병과장(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 배병철단장(안전행정부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과 함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여한 박성연의원은 그 동안 청년발전 기본법안 마련을 위하 노력해 온 과정을 되짚었다. 기본법안을 만들게 된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 기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았고 자리단체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모법으로 청년발전기본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광진구의회 제5대,6대 재선의원인 박성연위원은 젊은 사고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제5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역임에 이어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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