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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내년 4006억원 예산안 본격심의
상정 조례안 등 총 16건 안건 처리도...

등록일: 2016-11-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의회 내년 4006억원 예산안 본격심의할 제202회 제2차정례회 개회를 선언하는 김창현 의장.사진제공:광진구의회 공보팀/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는 11월 25일 제20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2일간 정례회를 연다.

정례회 첫 날인 11월 25일, 개회식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Q&A 10문 10답」동영상을 시청한 후,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김기동 구청장의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2017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4,00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이어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욱 의원, 부위원장에 김기란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상정안건 및 예산안 심사,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추경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4일부터 15일 양일간 구정질문 및 구청장 답변, 그리고 16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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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다.

김창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는 의정발전자문단 등 분야별 소통시스템을 구축, 의원간담회 정례화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구의회와 집행부간 합동 워크숍 개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워크숍과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회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며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분권을 앞당겨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02회 정례회 상정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1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2.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4.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5.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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