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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개선방안제기!
이명희시의원,“소규모 시민단체 지원비중 늘리고 선정과정 투명해야“주장

등록일: 2017-12-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이명희 서울시의원,한국 NGO 학회와 공동주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진행광경:사진 서울시의회홍보팀제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서울시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5년 단위의 내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민단체 재정지원 관계법령의 적절성 평가한 후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사진.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매년 20억원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과제로 제안하였고, 이에 서울시의회가 한국NGO학회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연구 결과 발표 「정책토론회」를 지난 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연구에는 지난 5년간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했던 1299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31개 단체의 응답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시민단체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 과정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한편 시민단체 재정지원 관계법령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민 및 민간단체 관계자, NGO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명희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연구를 수행한 박상필 교수(한국NGO학회장·성공회대NGO대학원), 허태욱 교수(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윤창원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는데, 현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심사위원 편중성과 정치적 편향성, 서면 평가방식 등을 지적하였고, 멘토링의 전향적 검토, 소형단체 참여 확대, 5년 단위 내부평가, 활동지원 기금 설치, 민관협력추진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어 조미숙(서울시 민관협력과장), 김수연(우리들학교 연구실장), 라미경(순천향대교수), 김성균(지역경제연구소장), 남기범(성결대학교수) 토론자의 열띤 토론에 이어 방청석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원사업비에 인건비 일부 지급 허용, 지원 금액 상향, 서울시 단위 활동 단체에 집중 지원, 단체의 성격을 고려한 선정 및 심사 등을 건의하였다.

이명희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촉진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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