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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소음기준강화! 종합병원 공공도서관도 소음규제
22일부터 집시법 개정 기준 적용...일부 시민단체들 불만터져

등록일: 2014-10-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표1/자료제공:광진경찰서/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집시법의 일부가 개정됨으로서 광진구도 기존의 상가·주거지역과 더불어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도 새로 개정된 집시법이 적용된다.

광진경찰서(서장 김남현)는 “옥외집회ㆍ시위를 신고하시는 분들께 다음과 같이 집회ㆍ시위 소음 기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하고,

“이번 개정은 만성적 집회소음에 시달려 온 시민ㆍ상인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ㆍ수험생의 평안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정배경을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씩 강화(기타지역 주간 80㏈→75㏈, 야간 70㏈→65㏈)하고 ▲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며 ▲ 기존 집회소음 측정時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 1회 측정’으로 변경 시행된다.

◆일부 시민단체들,“국민의 소리 억압의도“라며 불만표출

한편,집회소음기준강화를 놓고 현장의 목소리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단체는 강화된 소음규제기준에 따르면 실제 집회현장에서 ‘전화벨소리이하의 소리만 허용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사실상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 내용은 <표1>,<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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