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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전화 한통화로 보험금 수령한 피의자 검거
광진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 신설! 보험사기․폭주족 등 전담수사
등록일: 2013-04-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광진경찰서(서장 최석환)는 광진구 중곡동, 강동구 성내동 등지에서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후진중인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로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후, 10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 상대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600여만원을 수령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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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결과 피의자 김 모씨(24세,남)는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주로 후진중인 차량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부딪치거나 차량에 뛰어들어 부딪친 후에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광진경찰서에서는 2013. 2. 19일자로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보험사기․폭주족 등을 전담 수사하던 중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피의자를 첩보 수집, 추적 검거하였다.
피의자 김 모씨(남, 24세 상해 등 9범)는 무직으로 2012. 01. 19. 16:00경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10 이면도로상에서 사건 외 김모씨(87년생)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뒤로 걸어가서 뒤 범퍼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후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강동구 성내동 모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 하고,
그 내막을 모르는 상대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XX화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금1,278,56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01. 05. 0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같은 피의자 조 모씨와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콜센타에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속인 후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XX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금1,866,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09. 1. 8. ~ ’12. 1. 19.일간 도합 10회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후진중인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로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금 16,947,84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경찰은 XX화재 등 6개 보험사로부터 피의자 고의사고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 보험금지급내역 등을 제출받고 상대차량들 운전자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 피의자 김 모씨 조 모씨등과 공모하여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사고 유무에 대하여 계속 추궁하여 범죄사실 시인 받은 것이라 했다.
피의자 등은 나이트클럽 등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로 유흥비가 부족하자 위 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사고 후에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쉽게 입원이 되고 합의금이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 김 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사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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