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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도계량기 자가검침시 수도요금 일부 감면
서울동부수도사업소,자가검침 1회당 상수도요금 600원 감면혜택...
등록일: 2013-06-0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서울시는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사용자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민고객이 검침(확인)하고 사용량을 직접 입력하는 제도인 자가검침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자가검침시에는 일부 수도요금을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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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가정용 급수사용자이며 신청은 서울시 상수도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접속 가입(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에서 부가서비스 중 자가검침 선택), 서명신청서 작성 후 수도사업소에 제출(FAX, 우편, 방문접수)한다.
자가검침결과 입력은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 자가검침 로그인 후 입력하고 전화검침 방법은 1588-5121번으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입력(관리번호 및 비밀번호로 고객체크)한다.
검침일은 정례검침일 2일전에 이메일, 음성통보 또는 SMS(단문메시지)로 통보해준다.
자가검침 1회당 상수도요금 600원이 감면되며 수도사업소에서 년1회 방문 검침을 실시하며 자가검침 2회이상 미검침시 직권해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3146-2600번에 문의하거나 국번없어 120 다산콜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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