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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 광진우체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활성화 MOU체결
향후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유관단체 등으로 확대예정
등록일: 2013-07-3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광진경찰서(서장 김남현)는 7월 30일, 광진우체국(우체국장 정 혁)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활성화 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측 유관 부서장들이 배석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제‘(본지 7월 26일자 보도)를 활성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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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본격시행에 돌어갔다.
김남현 광진경찰서장은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의거하여 정부가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법제화하고 나선 것“이라 하고
“우리 광진구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착한운전 마일리제‘제도의 실시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했다.
한편,광진경찰서는 향후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광진구민 운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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