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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본지 유윤석 편집국장 SBS민원왕 관련 소송 승소!
형사소송 기소유예판결받은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제기도 기각판결!
등록일: 2013-10-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社告>
제1신:본지 유윤석 편집국장 SBS TV 민원왕 관련 선고공판이 10월 17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0호법정에서 열립니다.
-10월 16일 밤 예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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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 17일 오전 10시 유윤석 본지 편집국장 승소판결!
원고 청구소 기각!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10월 17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31부(재판장 서희삼)는 민사10호법정을 열고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의 SBS TV의 ‘민원왕‘A씨에 관한 보도와 관련(유윤석 편집국장의 인터뷰내용을 문제삼음) A씨가 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에서 ‘원고 청구소 기각‘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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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삼 재판장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이 사건과 관련,처음엔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결정을 받았고,이어 600만원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맨처음엔 전화상으로 손해배상금 1,000만원 가액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함)
이에 대해 유윤석 편집국장의 답변서 제출이후 원고A씨는 소송가액을 6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복수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솟장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윤석 국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과 사실만을 근거로 보충답변서와 입증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바,오늘 선고공판에서 원고A씨는 패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중곡동 일부에서는 “유윤석이가 A모씨와 소송에 걸려 1,000만원을 물었다“는 음해성 흑색선전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오늘 판결결과를 공개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이후 더 이상 이러한 음해성 흑색선전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또한, 보통시민의 정상적인 고발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로서 철저히 보장하고 국가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본지는 이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는 입장임을 재천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도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치면 화(禍)를 부릅니다.
공권력의 남용이 법률의 제재를 받듯이 법률지식을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악용하거나 사권리(私權利)를 남용하여 민생을 괴롭히는 행위 역시 무제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권리(私權利) 남용죄‘의 형사입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법이전에라도 사적(私的)인 동기에서 법치주의를 빙자하여 힘없는 민생을 무차별식,보복식으로 핍박한다면 이는 법과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차제에 광진구의 민원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먼저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에 대해서 여러모로 걱정을 같이해주신 새누리당 정준길 위원장과 김선갑 시의원, 뉴스캔 김정석 기자, 자양골목시장 김정성 조합장과 임원들 및 많은 자양골목시장,화양골목시장 상인들,박성세 사장,SBS TV 김은영 PD,광진구청 민원부서 여러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 ◆<속보1>광진구 ‘악성‘민원왕 강 모씨 검찰송치
구청에 소나기 허위민원 제기 <속보1>광진구 ‘악성‘민원왕 강 모씨 검찰송치
지난 8개월동안 2900건 구청에 소나기 허위민원 제기
등록일: 2013-10-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속보1> 광진구청에 소나기 민원을 제기한 강 모씨가 광진경찰서에 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하 월요일(10월 21일) 광진구청과 광진경찰서를 취재한 후 상보하겠습니다.
광진구청 모 유관부서 인사는 어제 본지와 통화에서 “그간 광진구 악성민원인 양대 산맥중의 하나가 불가피하게 불행한 사태를 맞게되었다“하고 21일 월요일 상세히 본지에 브리핑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편집자 주)
◆<제2신>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고발조치 내용 및 향후 대응매뉴얼
전문보도 ◆광진구청(교통지도과)/주․정차 악성민원인 고발 및 대응지침마련(전문보도)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많은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인 지역악성민원인에 대한 광진구청의 구체적인 고발조치 내용과 향후 대응 매뉴얼 전문을 보도합니다.
민생보호차원에서 구민 여러분의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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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개요서
- 악성민원인 “강**”(31세)氏가 2013년 1월∼8월까지 120주차민원2,901건을 무작위로 접수하였고 그중 80%가 야간에 접수함으로써 민원발생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밤늦은시간 새벽 2시〜5시에 전화소리에 잠을 자지못하고 나와 차를 이동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로인해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음.
특히 구의3동,광장동지역에 민원이 90%해당 될 정도로 특정지역에 집중되었고 주민들이 5건〜30건까지 단속되어 여러차례 구청에 항의와 탄원이 들어왔으며 이로인해 당직근무자 및 현장단속원이 격무로 공무집행에 1년이상을 시달려왔으며,
본인의 생활불편과 전혀관계없는 민원을 묻지마식으로 거의 매일 접수하여 정상적인 주차민원을 방해해왔으며 상당수 허위신고가 많아 이로인해 민원건수가 많아 정상적으로 1년〜2년 1번이나 주정차 민원을 제기할까 말까하는 선량한 주민들의 정상적이고 다급한 주정차민원이 적기에 처리되지않고 늦게 단속원들이 현장에 오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공무수행에 혼란을 야기 시켜왔음.
- 8월달에 1일 최고 115건의 120민원을 제기하여 현장단속원이 꼬박 잠을세워 민원을 처리하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다반사였고, 광장동413번지일대 주민 100여명의 대표(유각현 등)들이 구청에 들어와 무분별한 120민원주차민원으로 피해가극심함을 호소하며 민원해결 교통지도팀장에게 요청
- ‘강 * *’氏 악성민원은 광진구 전체조직을 와해시키고 쓸데없는곳에 행정력을 크게 소모토록 조장하여왔으며,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왔음,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 짧은시간에 문자로120에5건∼20건씩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사진과 문자로 받아봄으로써 직업도 없이 게임을 즐기 듯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에 대하여 집요하게 전화로 확인까지하고 공무원을 자기 수하에있는 하수인 마냥 ‘왜단속원을 안보내느냐“는 식의 명령조로 이야기하며 공무를방해해왔으며 이로인한 선의의피해주민이 양산되었음
-2013.8.19일부터 교통지도팀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서울시 다산콜 120주차민원의 업무개선을 위해 「주․정차민원 퀵서비스 시스템」 운영하여 업무개선을 통해 처리시간을 1시간 20분을 단축시켰으며 「강 * *악성 민원인」 을 2013.95.일에 고발하게되었음.
◆ 고발자료
- “현장확인결과 차량없음” 701건 및 허위신고 동영상자료
- “단속요청장소 공식화” 20개공식을사용 민원제기
- 강 * * 氏 민원에 대한 주민탄원서 및 주민항의 동영상
- 허위신고 단속현장 주민확인서
- 강 * *氏 민원에 대한 “피해주민 항의 의견서”
◆ 어려움 극복
○고발을 위해 2주간 현장에 잠복 ‘강 * *’민원에 대한 허위사실 여러건 입증
○ 허위사실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CCTV자료를 요청하여
대로변 33개의CCTV를 확인한 결과 1건도 확보하지 못해 난감하였음.
- 고민끝에 사설로 설치된 CCTV를 찾아보기로 하여 찾다가 CCTV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사실이 입증하였음.
○입증자료가 미흡하여 고민중에 밤11시〜1시까지 1주일을 고민중하며 2,091건의 전산자료를 확인 중 ‘강 * *’가 20개의 공식으로 146회를 반복적이 고 같은 모양으로 공식과 조금씩 변형사용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발견,허위사실을 반증하는 주요증거자료가 확보되었고 이를 통해 확실하게 고 발을 하게 되었음
◆향후 발전계획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가능했고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단호한 생각과 사회악 척결의 강한의지를 통해 주민이 평안하고 주․정차업무는 신속해지고 보다더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며,
시회통념상 지나치게 법률지식을 악용하고 법치주의를 빙자하여 힘없는 주민들을 핍박하다면 이같은 민원인은 법과 사회에서 지지를 받지못할것입니다.(자료제공:광진구청 교통지도과)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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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리남용죄 형사입법추진 적극지지함!! (피해자) . ‘사권리(私權利) 남용죄‘의 형사입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에 찬성입니다.
광진의 소리에서 ‘사권리남용처벌 형사입법서명운동을 전개하십시요,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축하드림니다! (영세장삿꾼)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도가 있습니다. 법률지식을 악용하거나 법치주의를 빙자하여 힘없는 민생을 핍박한다면 이는 법과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에 공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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