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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구의장, “5분자유발언제안 평소에 집행부와 소통하자“ 절제요구에 김강산의원 반발 격론
광진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12건 조례안 원안가결! 의원발의가 8건!

등록일: 2024-02-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2월 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결산검사위원 선임, 5분 자유발언, 각종 조례안 등 안건 12건을 원안가결하였다.

◆추윤구의장,“5분 자유발언 제안활동,집행부와 평소에 소통하자”며 효율성 지적!

◆의원들, 조례안 발의 의정활동 활발보여..

가결된 12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8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의사진행중인 추윤구 의장/광진의소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 은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먼저 신진호 의원은 관내 중학생을 위한 2028학년도 대입설명회 제안 및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확대의 필요성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장길천 의원은 전통시장 내 오래된 점포 홍보 강화와 육성을 위한 방안 촉구를,

마지막으로 김상희 의원은 보행자 미끄럼 사고와 관련하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방안 제안과 집행부의 검토 및 추진을 당부하였다.

◆추윤구의장,“5분 자유발언 제안활동,집행부와 평소에 소통하자”며 효율성 지적!

추윤구 의장은 “집행부는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하고,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제안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한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강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다.의장이 통제해서는 안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추윤구 의장도 “이런 식의 (무제한의) 5분 자유발언이면 (광진구 구정 및 지역현안 등) 수 백,수 천 건이 될 수 있다.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효율성) 5분 자유발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절제가 필요하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68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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