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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광진문화재단사장 안형구‘본부장응모권유’실토
“여러가지 지금같은 부작용이 있을거라고 예상은 했다“...구의회행감 국회청문회방불

등록일: 2016-06-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전병주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행감회의 주재- 전 위원장은 구의회 행정감사대상에 상정된 광진문화재단문제와 관련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실명을 사용하며 국회청문회를 방불케하는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광진의소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본부장 응모를)권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형구 (현)본부장한테 나를 도와서 좀 맡아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전 회사 직원인 안형구 현 본부장을 광진문화재단 본부장에 응모할 것을 권유했음을 실토했다. 내용상 본부장에 선정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뉴앙스가 짙다.

◆안문화의원 “재단인사비리의혹관련 얼마만큼 투명했는지 밝혀달라” 질문

김사장 “부작용 예상했다“ 이어 김 사장은 “여러가지 지금같은 부작용이 있을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고 하고, 모두발언에서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했다.

자신의 전 회사 간부임원이었던 안 본부장에게 김사장이 광진문화재단 본부장에 응모할 것을 권유한 것은 이번 인사의 첫 단추에서 중대한 의혹을 안고 출발한 단초가 밝혀졌다.

15일(수) 오전 10시 광진구의회 2016행정감사 2일차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대상에 오른 광진문화재단 인사비리의혹과 관련 첫번째 질의에 나선 안문환 의원(사진)의 “이번 광진문화재단 인사비리의혹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인사가 투명했는지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한 김 사장의 답변이다.

김 사장은 위 답변에 이어 그 이유로서 “초기재단에 있어서 사장과 재단본부장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물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가 따로 하는 것이다고 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 전원 실명사용 국회청문회방불케한 강도 높은 질의 벌여

일부 심사위원들과 채점담합의혹맹추궁 ----

☜김용기 사장이 김창기 경영기획팀장 등 간부들과 함께 ‘진실답변할 것을 선서’ 하고 있다/광진의소리


안문환 의원에 이어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이 직접 질의에 나섰다. 부득이하게 관련인사들에 대해 “실명을 사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상당기간 자료를 수집했다 하고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국회청문회를 방불케하는 강도 높은 질문을 했다.

전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의 적절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심층질의하고 특히 김사장과 일부 심사위원간에 안형구씨를 선정하기 위한 채점과정에서 사전담합의 의혹이 있다며 맹공했다.

이하 본지는 언론보도의 기본원칙상 1)김용기 사장 2)안형구 본부장은 광진구청 산하 지방공기업인 광진문화재단의 핵심인사(준 공무원 자격)로서 당연히 실명을 사용하고 그 외의 다수의 관련인사들에 대해서는 익명(A,B,C,...등)을 사용한다.

본지는 광진구민의 혈세를 출연(연 15억원씩 5년간 총 75억원 출연예정)해 설립한 광진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광진구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과감없이 사실보도를 한다.

◆전병주 위원장 김용기 사장의 질의답변 요지

가.광진문화재단 본부장 선인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화 위원추천의 적절성 및 심사의 공정성

Q.광진문화재단본부장은 3월 7일 공모하여,3월 14일 1차서류심사를 마치고 2차서류심사대상자 5명을 발표하였고,3월 18일 5명을 대상으로 2차면접심사를 실시하여 3명을 구청장에게 추천하였고,구청장은 2차면접심사에서 1위를 한 현 안형구씨를 본부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맞습니까?

A.네.맞습니다.

Q.이후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공모자 중 2차면접심사를 통과하여 구청장에게 지명후보로 올라간 3명중 1명인 P모씨(H대 무용학과 강사)가 감사원에 민원을 청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A.네.

Q.‘00아트‘라는 회사는 김용기 사장이 사장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맞죠?

A.그동안 (제가)운영했습니다. 네.

Q.P모씨가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공모는 안형구(현 광진문화재단 본부장)라는 00아트직원을 본부장으로 뽑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본부장 공모당시 안형구씨는 00아트총괄기획본부장(2014~현재 화양동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이었던게 맞습니까?

A.맞습니다.

Q.P모씨는 “임원추천위원 구성과 심사과정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들의 비상식적인 채점”을 그근거로 제시했는데 임원추천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고,위원장은 누구였죠?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A.총 7명이고 구의회에서 3명,구청장이 2명, 저희 재단에서 2명을 추천해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유승공 건국대 교수입니다. 위원장선출은 7명의 위원들이 상호(구두)호천으로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K모씨 위원은 현재 00문화재단 사장입니다. 맞습니까?

A.맞습니다.

Q.이번 광진문화재단 본부장(겸 상임이사)으로 김용기 사장께서 운영하시던 00아트라는 회사의 기획본부장을 했던 안형구씨가 선임되었죠?

A.맞습니다.

Q.이번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겸 상임이사 선임심사를 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중 Y모씨 위원(K대 교수)과 K모씨 위원(00문화재단 대표이사)은 김용기 사장(이사회추천)께서 추천하신 분이죠?

A.제가 추천한 게 아니고...

Q.Y모씨 위원은 이번 본부장으로 선임된 안형구씨의 동료직원인 00아트 예술감독 000씨의 형이죠?

A.맞습니다.

Q.즉 김용기 사장과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임원추천위원으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A.그러나 저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저와는 7~8년전에 한번 만났을 뿐입니다.

Q.K모씨(00문화재단 시장)에게 “안형구라고 오래동안 내 밑에서 고생해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A.없습니다.

Q.J모씨 위원은 ‘광진예술총연합회 음악협회’회장으로 김용기 사장과는 K대 동문이고 00아트는 K대 공연장 대관업무를 맡고 있으며 00아트 사무실도 그 건물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A.맞습니다.

Q.최근 몇 년전부터 00아트와 밀접한 사업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즉 김용기 사장과는 이해관계가 얽힌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인 Y모씨위원,J모씨위원과 본부장 심사전에 만나 안형구씨를 본부장으로 만들 방법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A.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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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관련 문제질문

도표참조 Q.4위를 한 L모씨 응모자는 3명의 위원으로부터 1위 점수를,2명의 위원으로부터 2위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용기 사장과 특별관계인인 Y모씨 위원(15점차), J모씨위원(8점차)에게는 최저점을 받았고,역시 안형구 본부장에게 1위점수를 준 K모씨 위원에게는 안형구 본부장 무려 12점의 격차를 둔 2위점수를 받았습니다.

안형구씨를 본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L모씨 응모자에게 최저점을 줘서 탈락시켜야했겠죠?

그런의도는 1차서류심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김용기 사장과 특별관계인 J모씨위원은 1차응모자21명중 21위, Y모씨위원은 20위의 서류심사점수를 L모씨 응모자에게 줘서 아예 2차면접심사에도 못올라오게 하려했습니다. 알고계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안형구응모자에게 1위점수를 준 Y모씨,K모씨,J모씨위원은 특정공모자(L모씨))에게 최저점을 주었습니다. 맞죠?

K모씨 00문화재단 사장에게 임원추천위원수락을 부탁하면서 “안형구를 1등으로 밀어달라. L모씨라는 사람이 공모에 접수하면 그 사람이 유력하니 알아서 채점해달라”고 부탁하셨죠?

A.없습니다.

Q.만약 이번 본부장선임과정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광진문화재단청렴실천에 위배되며 ‘서울시공직사회혁신대책(일병 박원순법)’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사법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기 사장은 잘 알고계시죠?

A.네,알고 있습니다.

Q.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L모씨 응모자에게 최고점을 준 위원들은 안형구응모자에게 절대 최하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들간에 안형구와 L모씨의 편가르기가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번 본부장공모임원추천위원회는 ‘안형구 응모자를 무조건 1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세명의 위원들과 그것도 모르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한 4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만 그러나 7명의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고 저는 어떠한 현장에도 있지않았습니다.

Q.안형구 응모자를 본부장으로 만든 이번 본부장 공모의 키워드는 ‘00아트’,K대‘라는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 안형구씨를 본부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가요? 왜? 외부인사가 본부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했습니까?
뭘 숨기고 싶었습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질문이 이뤄지지 않았음)


Q.P모씨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두 번째로 제기한 내용은 광진문화재단설립이후 신규채용된 직원들은 1)김용기 사장의 친인척이거나 2)김용기 사장이 운영하는 00아트‘라는 회사의 직원이(었)거나 3)인사청탁을 통해서 채용된 직원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A.안형구본부장만 전 저의 회사직원인 점은 맞고 나머지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Q.만약 이중 하나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사장직에서 물러나시겠습니까?

A.사실이라면 물러나야지 않겠습니까?


Q.2016년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인 잇슈는 청년실업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곳 대한민국 광진구에서는 공기업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기업의 직원을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공기업임원인 본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범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공기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감사를 받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든 김용기 사장 스스로 창피한 일 아닙니까?

A.감사원의 감사는 없었고 제보자에 의해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차원에서 저희 재단에 자료요청 등 조사를 한 후 감사원은 문제가 없음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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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구성내역

한편 심사위원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추천- ★Y모씨, ★K모씨
광진구의회 추천-000씨,XXX씨,★J모씨(김용기 사장과 특별관계 의혹인물)
광진구청장 추천-***씨, ^^^씨

총 7명 가운데 ★표 인사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채점결과 비교치- ( )안은 점수
Y모 심사위원- 안형구(95) L모씨(80)
K모 심사위원- 안형구(94) L모씨(82)
J모 심사위원- 안형구(92) L모씨(84)

편차가 극단적이다.점수구성도 작위적이라는 의혹을 갖게한다.

*이 결과가 김용기 사장과 세 심사위원간의 사전담합의혹이 제기된 객관적 데이터다.
한편 광진구청장이 추천한 심사위원 2명은 각각 안형구(94,89) L모씨(95,93)으로 모두 L모씨에게 1위점수를 주었고 편차도 각각 1점,4점차이로 설득력을 보여준다.

이번 광진문화재단 인사비리의혹사건의 핵이다. 만약에 사전담합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이번 인사는 무효다. 형사처벌사유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담합사실이 없고 우연의 일치 결과로 판명이 나면 갓 태어난 광진문화재단 하늘위에 드리운 짙은 먹구름이 말끔히 가시고 재단창설취지와 목적에 맞게 더욱 분발을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번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판단이다. 상당한 의혹이 있다 판단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느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느냐하는 판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경영상 내부갈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화양동 사회적기업인 느티나무카페와 더불어 김용기 사장은 ‘경영능력부실과 공행정과 사행정간의 엄중성 인식부재‘로 ‘청렴광진,우수한 지방자치 공행정의 선두그룹 광진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우려를 표명한다.

벌써 일부 구민들은 이번 행감이 자칫 ‘면죄부를 주는 행감,면피성 행감이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있다.

한편,본지는 행감실시전 취재중 1)안형구 본부장은 김용기 사장 전 회사의 간부임원이었던 점은 광진구청 유관부서(문화체육과,감사담당관),광진문화재단측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2)기타 신규7명의 채용직원은 김 사장의 전 회사와 무관하고 특히 특정직원의 친인척의혹 역시 ‘동명이인‘으로서 전혀 다르고 당사자일방을 직접 만난 바,출생지도 다르고 나이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당사자 다른 일방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었다.

다만 위에 지적한 바, 공기업과 사기업의 엄중한 구별 특히 지방공기업의 인사와 재원운용 등에 있어 ‘온정주의(정실인사 또는 편법탈법방식의 수의계약 등)‘는 언젠가는 큰 재앙으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본지 단독취재한 재단공사 수의계약 건은 발주처가 구청문화체육과임이 확인되어 별도보도예정

한편,본지는 위 인사비리의혹과 함께 광진문화재단 시설 등 개보수와 관련 일부 수의계약의혹이 있어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광진문화재단을 취재한 결과 일부 수의계약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발주처가 광진문화재단이 아닌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였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기사에서는 취급배제한다.

다만 일부 수의계약에 대해 구청과 문화재단측 모두 “합법적 계약“(일반경쟁입찰은 3천만원 이상 발주시 해당. 단 보훈단체,장애인단체,여성기업체,특허품 등은 관련법령의 특례조항-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 가능-에 의거 계약했음을 주장)이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의계약체결과정에서 ‘전문소개인‘(일명 ‘브로커‘)의 개입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본지는 이에 대해 계속 심층취재중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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