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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석이 왜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하는가!
미생언론탄압에 저항하는 순수한 실체적 진실구현! 돈없고빽없는 민초들의 법률투쟁의 어려움체험

등록일: 2015-04-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유윤석이 왜 법조인출신거물정치인과 변호사없이 소송하는가!

(1) 이 사건의 경우,현장취재의 팩트를 근거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 한 점(특정인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 본지는 지난 8년간 단 한 건의 기사도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허위사실의 악의적인 기사는 없었고 단지 도발적인 제목(물론 팩트에 근거한 반어법적 표현)과 다소 과격한 표현 등은 반론권행사시 거의 대부분 정정보도해줌)

특히 수치문제의 오보가능성이 많은 바, 출처의 신뢰도가 약할 경우 수치보도의 경우 가편집물을 보여주고 즉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함.

(2)반론권과 중재역조차 거부하고 오로지 재판만을 강행하는, 미생언론 지역신문 죽이기에 부득이 항거하는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헌법가치쟁취‘의 순수한 실체적 진실구현!

(3)돈없고 빽없는 민초들의 법률투쟁의 어려움 체험!
(4)단,국선변호인은 ‘증인신청 및 변호인 신문‘ 등 제한적으로 협력구할 것임.

-.행여 삿된 생각이 제 뇌리에 스며들까 싶어 그간 철저히 마음비우는 자학의 과정거침(전라도 금산사,충남 천안 봉관사, 태안반도 산골마을 집필실, 경상도 지리산 섬진강 등 방황길 오르며 격한 감정 죽이고 마음의 평정회복 노력)
-.김기종 사건에 충격을 받고 즉효적인 폭력적,물리적인 투쟁방식 자제하고 대신 장기간 최대한 합법적인 투쟁 결심.

-.단,‘나홀로 투쟁‘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투쟁일지 100% 공개기록 및 가두방송 선전 등 비폭력적 장외투쟁 병행(광진구민 및 국내외 양심시민들과 함께투쟁)
-.이러한 일이 발생할때마다 ‘유윤석=좌파빨갱이‘라는 여론조작을 막기위해

(1)미 대사 공격자 김기종과의 관계 공개
(2)중국심양에서의 북한 고위인사들과의 대화내용 공개

(3)나의 반독제 유신헙법철폐투쟁 건대 선봉장 서게 된 동기 공개
(4)나로 인해 처절하게 폐허가 된 내 가정사 일부 공개(80.5*18광주민주항쟁여파로 구속되면서 집안 고위공직자 숙청 또는 지방좌천,나의 1차가정 완전 파탄)-헌법가치수호 위한 참담한 희생으로 대학생-청년시절-중장년시절 현재까지 일관-일평생 삿적인 욕망과 감정행동제어

(5)‘한반도 비핵화,남북 극단론 배제하는 일관된 나의 통일접근방법‘ 공개(30여년간 유지해온 기본철학- 나의‘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 기조‘)등 견강부회식 좌파용공음해성 몰이 사전차단작업(지역신문 초기에도 자주 음해당함)

-.말=보증수표로 평가받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중재시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협조했으나 상대방은 원초적으로 1)사과문 요구 2)기사 전면 삭제만을 비공식 통로를 통해 주장함. 소위 ‘전략적 봉쇄소송’의 의구심이 농후한 사건임.

-.광진의 소리(전신인 우리동네뉴스 포함) 지난 8년간 ‘정도언론 광진구 최고정책신문‘ 지향 투쟁역사 일부 공개

-. 이제 부득이 본지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쟁취‘를 위해 전면적으로 공개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름.

◆본지 임원진...고 김성길 고문님은 2년전 작고하심

*총무위원장은 개인사정으로 금년 1월 탈퇴.(임원진 명단 아래 참조)

**본 사건은 <광진의 소리 정관 제7조 1의 2>에 의거 민*형사상 전적으로 본지 편집국장에게 그 책임이 있슴. 임원진들은 민형사상 책임문제에서 전적으로 배제됨을 다시한번 천명함!

**본 사건과 관련 상대방은 마치 유윤석이가 법률지식에 무식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비아냥거린, ‘허위사실‘을 발설하여 유윤석이에 대한‘중대한 명예훼손‘(‘공연성‘문제-전파성- 논란여지 있으나 증거확보)의혹에 있음도 경고함!

**유윤석이는 이미 상대방이 광진구로 오기전 성동구 시절 자양4거리에서 ‘성동민주시민법정(이사장 유윤석)‘을 열고 무료법률상담을 4년간 하면서 당시 성동구 뿐만 아니라 강남,경기도 덕소,부천시,부산 **병원 살인사건 등(당시 경실련 전성시대였는데 인권사건이 아닌 경우,억울한 민*형사 피해민원인을 저에게 보내줌) 수많은 사건을 무료 상담해줌.

당시 최고 유명세를 타던 ‘벼룩시장‘엔 ‘무료 서민법률상담 칼럼‘ 청탁기사까지 게재되어 이 칼럼을 오려서 지갑에 6개월 이상 넣고 다니다가 무슨 사건이 터지자 이를 들고 찾아온 민원인도 있었음(자영사업자로서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칼럼을 오려서 지갑에 넣고 다녔다고 함)

경실련에 갔다가 ‘인권사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라며 성동구에 있는 유윤석 법률무료상담소로 가라해서 왔다는 민원인이 들고 온 부산**병원 살인사건(입원환자간에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가해자가 권력자의 20대초 아들로 의혹을 사고 있었음)은 ‘권력형 사건-60대 초 병원환자(남.일용건설직)의 타살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권력으로 변사체 처리한 사건으로 의심되는 엄청난 사건(당시 부산바닥 방송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건) 으로 10일정도 정밀조사결과 거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자(가해자가 피해자를 새벽4시경 8층병실에서 창문밖으로 내던져 즉사한 사건으로 추정-

그런데 병원측은 환자(가벼운 몸살기 환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타살되어 병원환자복 가운을 보고 누군가가 새벽 4시경 병원으로 옮겨놓은 변사체사건으로 둔갑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유윤석이에 대한 청부살인설(당시 부산인도주의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빨리 부산을 떠나라며 귀뜸해줌. 문재인 변호사는 당시 부산바닥에서 초창기 인권변호사 활동중이었음.문 변호사를 만나려 하자 유가족이 만류.인권사건이 아닌 단순한 형사사건이라 상담을 거부했다고 하여 면담계획 포기)이 있어,

타블로이드판(4p짜리) ‘병원내 타살의혹 진상 대자보(사체상태,수많은 정황증거,내가 입을 열면 이 병원 날아간다고 한 유력한 지층병실증인 돌연사망사건발생 등 상세히 설명)‘를 제작해주고 각 방송신문사,재야시민 종교단체 등에 배포하라(당시 재야인권목사와 인도주의의사협회 의사선생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줌)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투쟁방법을 알려주고 상경하는 등 돈 한 푼 안 받고 민권현장에 혼신의 노력으로 봉사했었음.

당시 피해자 유가족은 나에게 부산역 앞에 있는 **호텔을 숙소로 제공했으나 나는 피해자의 집에서 하자고 설득하여 시내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변두리 피해자 아파트의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숙식하며 사건조사에 임했음.

단,체류기간 밥하고 서울로 오갈때 기차이용 왕복교통비는 피해자가 대라고 했음(청부살인설듣고 상경한 후 상대방측에서 전혀 제3자를 통해서 3억원선 협상안이 제기되었으나 다시 취소했다-돈을 받고 발설하면 낭패다면서-고 유가족대표가 알려옴)

덕소 건축업자 부실건축 고급빌라 사기분양사건의 경우도 건축업자가 법대로 하라며 꿈쩍도 않다가 내가 투입되자 협상하자고 나왔다며 감사표시로 주민들이(8세대) 당시 오십만원의 사례비 돈(그 당시는 큰 돈이었음)을 내밀었으나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 대학때 사시공부를 한 것 뿐이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냥 내가 아는 범위에서 상담을 해주고 증거를 채취하여 무료로 고소장을 써주는 것이 전부다. 정식 재판이 붙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며 완강하게 거절하는 등 부천시 재개발사건,당시 유행하던 피라밋 판매(다단계합법화 이전단계) 피해자 등 무료법률 상담을 많이 해주었다.

구의동 주민의 출입국관리법위반에 공문서위조혐의 사건(중국동포 친척이라고 속이고 친척초청장 및 주민등록등본 위조,인장위조 등 허위공문서 작성해주고 돈받았다는 사건- 당시는 국내친척의 초청장이 있어야 중국동포의 한국방문이 가능했음- 당시는 전문 브로커들이 극성을 부리던때임)의 경우도 한 브로커에게 속아서 용돈 좀 받고 서류를 해준 사건인데 경찰당국은 두 사람이 같은 브로커에 의해 같은 범죄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아는 형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구의동 사람(당시 50대 후반)은 변호사 살 돈이 없다며 나에게 의뢰를 한 바, 결과는 변호사 선임한 사람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먹었고(항소 포기) 내가 무료상담(답변서 작성 및 증거확보 등)을 해준 사람은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즉시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1년에 걸친 2심에서도(검사측은 집요하게 ‘미필적 고의‘사건으로 대응) ‘브로커에게 속은 점,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퇴수준으로 고국을 방문하고 싶은 중국동포가 친척이 없어 못 온다는 말에 동정심에서 그게 죄가 되는 줄을 모른채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주었는데 나중에 전문 브로커들이 그 주민등록등본 등에 ‘친척관계‘를 위조한 점 등이 인정되어 ‘죄가 되는 지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1심의 무죄를 그대로 인정한 사건이다.

그러자 이 사람이 소문을 내서 억울한 사람이라며 현금 1,000만원을 들고와서 무조건 선불할테니 사건(사기피해자)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소개인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느냐? 나는 변호사가 아니고 무료상담 그만둔지 오랜데 당신은 나한테 은혜를 준 사람이라 오로지 진실을 근거로 답변서를 써준 것뿐“이다며 다시는 나에게 오지말라며 불같이 화를 낸 사실 등 에피소드도 많다. 당시 ‘함정민원‘도 가끔씩 있었다(가벼운 사건을 들고와 처리해주면 과분한 사례 집요하게 제시하는 등 숫법)

내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발설(그것도 비아냥 어투로)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다. 나에겐 치욕적인 명예훼손행위이며 모욕행위다.(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최종 맞고소장 제출의 경우 법정에서 밝힐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정황상 전형적인 소위 ‘비판언론 재갈물리기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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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본지의 존폐가 걸린 본격 소송절차가 임박하여 부득이 ‘투쟁소식‘이 많음 양해바람!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보다 더 알찬 36만 광진구민의 권익과 광진구발전을 위한 ‘정론직필 광진구 최강정책신문‘으로의 복귀를 기대합니다.

애독자님들과 본지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광진구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진의 소리-

◆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

에밀리 디킨슨 --------

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

사냥꾼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황홀일 뿐
그러고 나면 덤불은 고요하다.

바위가 거세게 맞으면 물을 내뿜고
짓밟힌 강철은 튀어 오른다!
열병이 찔러대는 곳에서
볼은 항상 더 붉은 법!

명랑의 갑옷으로 고뇌는
조심스레 무장을 한다.
아무도 피를 엿보고

“다쳤군요.”

하고 외치지 않도록!

-출처:poetry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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