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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기간 실명 확인 위헌결정!
등록일: 2021-01-29 07:02:25 , 등록자: 미디어오늘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1월 28일 오후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도록 기술적 조치하고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구 공직선거법 제82조6 제1항 등)을 모두 위헌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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