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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1 - 8위를 한 선수에게 연금(年金)을 지급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

등록일: 2018-02-17 07:54:33 , 등록자: 김민수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1 - 8위를 한 선수에게 연금(年金)을 지급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2조 및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육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교육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교육문화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조(협조) 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교육문화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 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문화부장관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교육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교육문화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교육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교육문화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교육문화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3. 11조의2 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4. 11조의2 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5. 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한다.



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12조 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교육문화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교육문화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교육문화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1항 및 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한다.



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表彰)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할 수 있다.



④국가는 국제경기대회 성적이 우수한 선수에게 연금(年金)을 지급할 수 있다.



1.국무령령으로 정하는 1등급 국제경기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에게 월 100만원,2위를 한 선수에게 월 90만원,3위를 한 선수에게 월 80만원,4위를 한 선수에게 월 70만원,5위를 한 선수에게 월 60만원,6위를 한 선수에게 월 50만원,7위를 한 선수에게 월 40만원,8위를 한 선수에게 월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국무령령으로 정하는 2등급 국제경기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에게 월 100만원,2위를 한 선수에게 월 90만원,3위를 한 선수에게 월 80만원,4위를 한 선수에게 월 70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 성적이 우수한 선수를 지도한 자와 국민이 추천하는 체육인에게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국가는 연금 수령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령 대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연금(年金)을 지급할 수 없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4조의2(대한국체육유공자의 보상)



① 국가는 올림픽위원회,경기연맹 등의 부당한 징계(懲戒) 또는 심판의 오심(誤審)의 피해자 및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국 체육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민이 추천하는 대한국 체육유공자에게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부에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1항에 따른 대상자 인정,인정 해제 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상자에 대한 연금(年金)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문화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3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조(도핑 방지 활동)



①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육문화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문화부장관은 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교육문화부장관은 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한다.



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육문화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항의 체육용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문화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業)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정부는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여야만 하는 체육용구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⑤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문화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문화부장관은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문화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교육문화부장관은 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체육용구 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도핑방지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교육문화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 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22조 4항 3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29조 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1항 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1항 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④ 19조 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5윤(五輪)과 5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한올림픽위원회는 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14조 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7. 17조 2항 및 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대한국 개최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2조 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1항에도 불구하고 29조 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문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문화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19조 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④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5호의 경우 교육문화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36조 1항 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5. 스포츠산업 진흥법 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관은 22조 1항 6호 및 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6조의2 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3조(부가금의 징수)



①계정관리기관이 20조 1항 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교육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계정관리기관은 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④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 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 년 협의하여 정하되 교육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국내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④ 삭제



27조(환급금)



①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28조(위탁 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교육문화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27조에 따른 환급금과 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국민체육진흥공단은 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교육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2조 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 수탁사업자는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84조 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2항 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2항 2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교육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거쳐 교육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문화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



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그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일정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를 무효로 하거나 그 운동경기의 결과에 대한 적중 특례를 둘 수 있다.



②1항에 따라 발매가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진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귀속된다.



5장 체육단체의 육성



33조(통합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등을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체육회는 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등을 둘 수 있다.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둘 수 있다.



⑦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⑧ 장애인체육회는 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 목적으로 2조 10호의 약물이나 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도핑방지위원회는 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36조(국민체육진흥공단)



① 대한국 개최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대한국 개최 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그 밖에 교육문화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진흥공단은 1항 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교육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7조(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38조 삭제



39조(회계 감독 등)



①진흥공단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교육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교육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문화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41조(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③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3조(감독)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교육문화부장관이 감독한다.



6장 보칙



44조(보고ㆍ검사 등)



①교육문화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5조(청문)



①교육문화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1조의4 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12조 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3. 16조의2 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17조 7항에 따라 우수 업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4조의3 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26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자



3. 26조 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30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② 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한다.



46조(권한의 위임·위탁) 교육문화부장관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문화부장관은 28조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의3 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26조 1항을 위반한 자



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26조 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26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30조 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6조 2항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30조 1항을 위반한 자



49조의2(벌칙) 14조 5항 후단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조 삭제



51조(몰수ㆍ추징)



① 47조 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47조 1호 및 48조 1호·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1항 및 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52조(자격정지의 병과) 47조 1호 및 48조 1호·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47조부터 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47조 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23조 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10조 3항, 21조 1항, 29조 1항, 31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2조를 위반한 자



2. 44조 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44조 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문화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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