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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개정해야

등록일: 2017-11-05 13:03:38 , 등록자: 1111

국가정보원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 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황제 소속으로 두며 국무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3조(직무)



① 국정원은 국무령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 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무 수행과 관련된 위법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교류 협력



② 1항 1호 및 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5호에 따른 기획·조정,교류 협력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4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무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5조(직원)



① 국정원에 원장·차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무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직원의 신원 및 직무 수행,비밀활동비 예산 집행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조(원장·차장)



① 원장,차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조사로 국무령이 추천한 3망 중에서 선출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9조(정당 가입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항에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결성을 지원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1호부터 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현·교통·수진(受診)]와 같은 법 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87조(구속의 통지), 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현·수진), 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현 등)와 같은 법 232조의 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127조(구속의 통지), 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현 등) 및 130조(변호인의 의뢰)



12조(예산회계)



① 국가정보원은 국가재정법 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국정원은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 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령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령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국무령과 감사수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정당, 언론 등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16조(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3조 1항 3호 및 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7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를 준용한다.



18조(정당 가입죄)



① 9조 1항을 위반하여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② 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다.



19조(직권남용죄)



① 11조 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11조 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현·교통·수진(受診),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현·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③ 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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