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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史蹟地) 광장 설치 금지하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등록일: 2016-07-11 10:48:18 , 등록자: 김민수

사적지(史蹟地) 광장 설치 금지하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광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조(광장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궁 터,궐외각사 터,상림원 터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그 보호구역에 광장(인물조각상 포함)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 장관은 광장에 묘호,시호,인명 사용 및 인물 조각상(묘(廟),사(祠),당(堂) 등 옥내에 봉안하는 상(像)은 곧 그 인물이므로 옥외에 설치할 수 없다) 설치를 금지하여야 하며 국민의 안전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3조(사용 신고)



① 신고자는 사용 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1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조(사용신고 수리)



①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국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행사



6.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난 시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5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 행정자치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광장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수리사항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조(신고수리내용 변경 및 취소)



①행정자치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광장 사용 신고가 수리된 이후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수리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7조 (원상 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24시간 내에 설치한 가설물(假設物)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조(철거 조치 등)



① 행정자치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광장의 무단 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 사용 또는 국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가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가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법은 201 년 월 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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