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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大韓國1897- ) 황실전범(皇室典範) 제정해야

등록일: 2016-07-16 09:25:27 , 등록자: 김민수

대한국(大韓國1897- ) 황실전범(皇室典範) 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강



1조 대한국(大韓國1897 - )은 황제(皇帝)가 재위(在位)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다.






① 황제(皇帝)는 대한국(大韓國1897 - )의 국가원수이며 입법권,사법권이 없고 행정권은 국무령(國務領)에게 위임한다.





② 황제는 대한국 황제 추존권,황족 책봉·추봉권,조선국 국왕 추존권,왕족 추봉권,대한국 실록,의궤,일기 편수·개수권,황실전범 개정권,조선국 실록,의궤,일기,등록 편수·개수권이 있다.





③ 황후(皇后)를 재빙(再聘)할 수 없으며 황제(皇帝),황태자 또는 황태제는 후궁(後宮)을 봉작(封爵)할 수 없다.








④ 황제(皇帝)의 묘호(廟號), 시호(諡號)를 지명(地名),도로명주소,버스정류장,전철역,학교·도서관 등 건물,선박(船舶),대교(大橋),공항,공원,광장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피휘(避諱)하여야 한다.










2장 황위 계승



2조 황위(皇位)는 의친왕계의 성년(成年) 남자가 계승하며 황태자가 황위를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황제(皇帝)는 대한국(1897- ) 통합의 상징이며 황위(皇位)는 국민의 민의(民意: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80%+ 국회의원 표결 20%)에 기초한다.






3조




① 황위(皇位)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사(皇嗣)에게 물려준다.




1. 황태자 또는 황태제



2. 황태손







4조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重患)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민의 민의(民意: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80%+ 국회의원 표결 20%)를 받들어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5조 황제(皇帝)가 붕어(崩御) 또는 선위(禪位)했을 때에는 황사(皇嗣)인 황태자 또는 황태제가 바로 등극한다.






3장 황족






6조 태상황제(太上皇帝)ㆍ상황제(上皇帝)ㆍ황후(皇后)ㆍ태황태후ㆍ황태후ㆍ황태자ㆍ황태자비ㆍ황태제ㆍ 황태제비ㆍ친왕ㆍ친왕비ㆍ공주를 황족으로 한다.




7조 황태자 또는 황태제가 아닌 황자(皇子)를 친왕(親王)으로 책봉(冊封)한다.




8조 황위를 계승한 황제의 형제는 특별히 친왕으로 책봉한다.




9조 황사(皇嗣)인 황자(皇子)를 황태자로 책봉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태제 또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으로 책봉한다.




10조 황제 및 황족은 양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11조 황족 책봉(冊封)은 황실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황후,황태자비,황태제비,친왕비 책봉은 국민의 민의(民意: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80%+ 국회의원 표결 20%)에 기초한다.




12조 황족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버릴 수 있다.







13조 공주는 황족이 아닌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에도 황족의 신분을 유지한다.







4장 섭정(攝政)



14조 황제가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재위(在位)할 수 없을 때에는 황실회의의 의결로 섭정을 할 수 있다.




15조




① 성년(成年)에 달한 황족이 다음 순서에 따라 섭정(攝政)한다.




1. 황태자 또는 황태제



2. 친왕






② 섭정은 국민의 민의(民意: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80%+ 국회의원 표결 20%)에 기초한다.




5장 성년ㆍ경칭ㆍ등극례ㆍ국상례ㆍ황실선원보






16조 황제ㆍ황태자ㆍ황태제의 성년(成年)은 19세로 한다.




17조




① 황제ㆍ황후ㆍ태상황제(太上皇帝)ㆍ태황태후ㆍ상황제(上皇帝)ㆍ황태후의 경칭(敬稱)은 폐하로 한다.



② 황태자(황태제)ㆍ황태자비(황태제비)ㆍ친왕(친왕비)의 경칭은 전하로 한다.




18조 황위의 계승이 있었을 경우는 등극(登極)의 예를 거행한다.




19조 황제가 붕어했을 때에는 국상(3년상)의 예를 거행한다.




20조 황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황실선원보에 등재한다.




21조 황제ㆍ황후ㆍ태상황제(太上皇帝)ㆍ태황태후ㆍ상황제(上皇帝)ㆍ황태후 붕어 또는 황태자(황태제)ㆍ황태자비(황태제비)ㆍ친왕(친왕비)이 훙서하면 능을 조성한다.






6장 황실회의



22조




① 황실회의는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국무령,궁내부 장관,황족 3명,국회 의장ㆍ부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23조 국무령(國務領)이 황실회의의 의장이 된다.




24조




① 황실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5조 황실회의는 6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26조 황실회의는 국민의 민의(民意: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 80%+ 국회의원 표결 20%)에 기초한다.




27조 황실회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1조 이 법은 새 대한국 헌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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