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종로,중),위례(송파,광주) 고도(古都) 지정 고도보존육성법 개정해야
등록일: 2016-02-09 10:43:12 , 등록자: 김민수 한성(종로,중),위례(송파,광주) 고도(古都) 지정 고도보존육성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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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古都)를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古都)“란 한성시(종로,중,용산 등 9 - 10구 통합),위례시(송파,강남,강동,광주,성남,하남,남양주 등 8 - 9 구,시 통합) 등 과거 우리 한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국토기본법 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7조에 따른 고도(古都)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11조 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5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8조의2 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11조 2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2.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4명 이내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2장 고도의 지정 등
6조(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를 지정하거나 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조(고도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 융성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1000 - 2000미터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1000미터 이내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확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 또는 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항 및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11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11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 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11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11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1항·4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9조 1항 및 2항 1호·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11조 1항 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하천법 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수도법 17조·49조 및 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52조 및 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도로법 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9. 택지개발촉진법 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0. 사도법 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소하천정비법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자연공원법 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15. 전기사업법 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관광진흥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9. 도시개발법 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같은 법 17조와 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1. 골재채취법 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건축법 11조·14조 및 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3. 폐기물관리법 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4. 농어촌정비법 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25. 국유재산법 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조 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11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④ 2항 및 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11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3조(허가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1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1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11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1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3장 보존사업 등
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8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8조 2항 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조 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20조와 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8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를 준용한다.
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이유로 11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1항과 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4장 보칙
20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3조(토지 출입 등)
① 6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기초조사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장 벌칙
26조(벌칙)
① 11조 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1조 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4조 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의 원상 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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