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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朝鮮時代1393 - 1897),대한시대(大韓時代 제정기(1897 - 1919),공

등록일: 2016-02-19 19:43:24 , 등록자: 김민수

조선시대(朝鮮時代1393 - 1897),대한시대(大韓時代 제정기(1897 - 1919),공화정기(1919 - )



1897년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 1919년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 전환



교과서(敎科書) 조선국(朝鮮國1393 - 1897),대한국(大韓國1897- ) 역사 왜곡(歪曲) 정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965년 조인,발효된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일본군국주의의 대한국 불법(不法) 병탄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늑결된 모든 늑약이 불법(不法),무효임을 확인하였으나 일본(日本) 출판사들이 대한국(大韓國:제정기(1897 - 1919),공화정기(1919 - )) 역사의 주체성 부정 및 비하, 대한국령(大韓國領) 독도(獨島:Dokdo) 영유권 억지 주장,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의 일본해 불법 표기,일본군국주의의 대한국 침략의 정당화 및 합리화, 동아시아를 불법(不法) 침략(侵略)하여 대학살을 자행한 태평양전쟁의 미화 등이 두드러진 대한국(大韓國1897 - ) 역사 왜곡(歪曲) 날조(捏造) 교과서를 발간하고 문부과학성이 검정(檢定) 승인하였으며 일본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채택을 하였다. 고려시대(高麗時代918 - 1393),조선시대(朝鮮時代1393.2 - 1897.10),대한시대(大韓時代 제정기(1897.10 - 1919.4),공화정기(1919.4 - )) 역사 왜곡 일본 교과서는 단군시대(묘제는 고인돌이며 적석총(積石塚)은 고례,백제,신라의 3한국시대 묘제)와 고례(高禮 Gorea B.C. ? - A.D. 683),백제,신라의 3한국시대,조선시대(태조 이단의 1393년 2월 15일 조선국 건국(建國),다민족국가 아닌 단일민족 왕조여서 505년 간 존속),제정 대한시대(1897 - 1919), 대한시대(大韓時代) 대한광복운동기(大韓光復運動期:1906-1945)를 미 기술 또는 황족을 왜곡 기술하였으며 광개토왕비의 신묘년조의 (광개토왕)파백잔여왜破百殘與倭를 비문을 훼손해 왜곡,동아시아에서 일본,중국만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고 왜곡하여 대한국 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였고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게 조공을 바쳐온 것으로 왜곡하였으며 고례(高禮 Gorea B.C. ? - A.D. 683)의 고구려 오기(誤記),대한국 1대 황제 고조 광무제의 고종 오기,명성황후의 민비 오기,대한국 2대 황제 @종 @@제(1919.1-1919.4),총독부 리무진 2대 등록 말소해야 리무진 2대 대한 황실과 무관,묘호,시호는 임금의 권한,이척의 @종,윤씨의 @@황후 위법,건양유신의 을미개혁 오기,경운궁의 덕수궁(양전 명칭) 오기,을미왜란의 을미사변 오기,왜추(倭酋)의 일왕 오기,용구선의 거북선 오기,한성(漢城:1395년 6월 한성 개칭 이후 태묘,사직단,경복궁,한성 낙성)을 오기하고 16세기 말의 임진왜란(壬辰倭亂)의 기술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국 불법 침략(侵略)이 아닌 출병(出兵)으로 정당화하고 조선인 코귀무덤 비이총(鼻耳塚) 기술을 누락하였다. 류관순의 유관순 오기,3.1대한광복운동의 3.1운동 오기,공산반군 괴뢰정부의 김씨조선 오기, 조선정통론(조시조종)에 의거한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를 이씨조선으로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1919)를 김씨조선(일본과 공산반군 괴뢰정부가 제정 대한국, 공화정 대한국 정통성 부정)으로 왜곡시키고 있으며 대한국령(大韓國領) 독도(獨島:Dokdo) 불법(不法) 강점,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의 일본해 불법 표기,갑진늑약,을사늑약,정미늑약 불법 늑결,통감통치,총독통치 등 일본군국주의 불법(不法) 침략을 합리화,정당화하고 있고 대한국(大韓國) 조약 체결권자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조선국 고조(1863-1895),고조 건양대군주(1896-1897),대한국 황제(1897-1919))가 비준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무효한 대한국(大韓國)을 불법 병탄(不法 倂呑:illegal annexation)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불법 늑결을 고조 광무제의 국상(國喪:3년상) 중인 1920년 이은과 혼인한 일본 왕족 마사코(교토에서 직조한 적의를 입히고 선전용 동영상 촬영하여 친왕비 날조하였으나 대한국 황제는 영친왕비 책봉하지 않았다.)를 내세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합병조약으로 왜곡(歪曲) 날조(捏造), 정당화하였다.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1897년 10월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군주정(1897-1919),공화정(1919- ), 1919년 4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대한국(大韓國1897- )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조선국 고조(1863-1895),고조 건양대군주(1896-1897),대한국 고조 광무제(1897-1919))는 명헌태후,명성황후,황태자,황태자비 민씨,의친왕,의친왕비,완친왕,영친왕 책봉 이후 황족을 책봉하지 않았으며 영친왕비 또한 책봉하지 않았으므로 마사코는 대한국(大韓國) 황족이 아니다. 1919년 1월 1대 황제 고조 광무제 붕어 이후 2대 황제 등극한 @종 @@제(1919.1-1919.4)는 일본군국주의 총독통치와 대한국 공화제 정부 출범으로 의친왕을 황태제로 책봉하지 못했다.대한시대(Daehan era:제정 대한국(1897-1919),공화정 대한국(1919- ))는 1919년 4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하였다. 일본 정부의 지휘하에 자행되었던 동아시아 어린 소녀(少女)들의 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Japanese military enforced sex slave) 강제 징집(약취(略取),유인(誘引)) 인권 유린,대한국 국민의 강제 징용(徵用) 및 일본군 강제 징집,일본군 731부대 민간인 생화학 생체실험 대학살,고조 광무제와 명성황후 살해,평화적 3.1대한광복운동, 6.10대한광복운동, 11.3 대한광복운동 무력 진압,경신년 간도 한국인 대학살,일본 경찰의 죽창,칼을 이용한 관동대지진 재일 한국인 대학살 등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각급학교 교과서에 기술하지 않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욱일전범기를 높이 들고 가미카제가 진주만을 공습하고 동아시아를 침략하여 대학살을 자행한 태평양전쟁을 황인종과 피압박민족 해방전쟁으로 왜곡,미화하였으며 제정 대한국(1897-1919)을 불법 침략하여 대한국 국민을 학살한 일본군국주의 통감통치(1906-1910), 총독통치(1910-1945) 기간을 공화정 대한국(1919- ) 근대화에 기여한 기간으로,1897년 대한국 건국 이후 대한국령(고조 광무제 칙령)인 독도(獨島:Dokdo) 영유권 억지 주장,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의 일본해 불법 표기,1392년 7월 17일 고려국 35대(1392-1393) 국왕 이성계 즉위,태조 이단의 1393년 2월 15일 조선국 건국 오류,고례(高禮 :Gorea B.C. ? - A.D. 683)의 고구려 오기,고조 광무제의 고종 오기(誤記),명성황후의 민비 오기,건양유신의 을미개혁 오기,경운궁의 덕수궁(양전 명칭) 오기,을미왜란의 을미사변 오기,왜추의 일왕 오기,용구선의 거북선 오기,류관순의 유관순 오기,3.1대한광복운동의 3.1운동 오기,공산반군 괴뢰정부의 김씨조선 오기,소련 스탈린이 공화정 대한국의 북부지역에 공산반군 괴뢰정부에 군사 원조하여 개전하고 공산연합군(소련,중공,공산반군)과 유엔연합군이 정전한 3차세계대전인 6.25 경인전쟁을 공산반군 괴뢰정부와 공화정 대한국의 내전으로 왜곡 기술하였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발간하여 검정 승인한 대한국 불법(不法)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선시대(朝鮮時代 Joseon era:1393-1897),대한시대(大韓時代 Daehan era:제정 대한국(1897-1919),공화정 대한국(1919- )) 역사를 왜곡하고 공화정 대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과서를 일본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것은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대한국(제정(1897.10 - 1919.4),공화정(1919.4 - ))의 역사(歷史)를 왜곡(歪曲)한 교과서(敎科書)를 재검정(再檢定)하고 일본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대한국(大韓國) 역사를 왜곡(歪曲) 날조(捏造)한 역사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조선시대(朝鮮時代1393-1897),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모르는 한성 중앙의 보신루(종루의 편액을 바로잡아야) 현액하지 않은 문화재청은 현충사(타 장군 묘,사당 관리 형평성 고려),칠백의총(타 의병장 묘 관리 형평성 고려) 충남 이양, 규암 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관,문화재사범단속과,대한황실역사관,삼척영월지구관리소,강화금포지구관리소,전주지구관리소,남부지구관리소,수원화성지구관리소 신설안하고 불필요한 반구대암각화팀, 신라왕경복원팀(학문적 고증(考證) 불가), 지방관서설립팀 만들어 기능 중복. 무형유산원(전주지구관리소 개편,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법인화), 아태무형센터, 국외문화재재단, 문화재재단, 국민신탁, 문화재정책연구원을 통합해야 한다. 문화재위원,공무원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 건축물(사적(史蹟) 안 현대미술관,아파트,빌딩 등) 철거,주민 이주에 필요한 비용 마련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고도보존육성법(한성,위례 고도 지정) 개정,주민 이주에 필요한 비용은 의정부,3군부,사헌부,중추부,한성부,기로소,6조,평시서,원각사,종친부,사간원,풍납토성,중도,암각화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법한 신축,증축,현상변경(카이네틱댐)을 허가한 건축 허가 관계자(문화재위원,담당 공무원 등)가 부담하여야 한다.춘천(春川) 중도(中島) 지석묘(支石墓:세계문화유산) 101기, 집 터 917기 유적은 이전보존(문화재는 원형 보존(문화재 원형을 훼손하는 복토는 위법행위)이 절대적 원칙이며 이전이 불가피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전보존(사실상 이전보존 대상은 없음),중요사항은 부서장이 전결(專決)할 수 없으나 부서장 전결(專決) 남용(濫用)하는 문화재청) 대상이 아니므로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의(암각화 원형 보존 위해 댐 수위 낮춰야),전체회의가 아닌 부패를 유발하는 소위의 자문의견을 따라 춘천 중도 전체를 사적(史蹟) 지정하지 않고 레고랜드 건축 불법 허가한 학예직(채용,승진,전직 인사 비리 포함),고증없이 멋대로 인물조각상(묘(廟)나 사(祠)에 봉안하는 상(像)은 곧 그 인물이므로 옥외에 설치할 수 없다) 제작 후 광장,공원 설치 금지,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지역에서 문화재 터 경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 지표면에서 올려다보는 각도인 앙각 27도에 해당하는 높이 아래로 건축물 증축,신축을 제한하여야 하나 황단(皇壇 호텔 철거),궐외각사,상림원(비서실,경호실 청사 철거) 터 사적 지정 고의로 안하는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국보 지정 조항의 ‘보물 중에서‘를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로 개정하여 독도를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보물 중에서 국보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국보(國寶)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만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문화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령 제정,개정 시 공청회,토론회,간담회 고의로 안해,궐외각사,상림원 터 사적(史蹟) 지정 고의로 안하는 고궁박물관만 아는 민원인 비공개 주소로 우편물이 오고 사람이 찾아와 문화재청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엉망,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의 공약 이행 요구에도 동문 침해 권익 구제법 제정 청원에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에도 동문 통지 없었고 토론회도 안해,무형유산원 공무원 등이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사제도 폐지해야,다수가 남아있어 가치가 없는 목판본 인본(사진판)의 수보본 등 악의적으로 허위 지정한 위작의 지정 해제,등록 말소, 엉터리 지정 명칭 변경 안하고 버티는 이해당사자인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의사 미 반영,간담회 및 토론회 미 실시하여 절차적 하자로 원인 무효인 동문 침해 권익 구제 조항,동문회 조항 고의 누락한 동문 의사와 반하는 교수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한 문화재청이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하여 문화재청 학예사 채용시험에 합격처분 받지못한 교직원이 문화재청의 배신으로 동문들이 모교 방문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홈커밍데이, 개교 기념 행사 개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총무과 문화재실습실 설치,악의적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안 동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해야) 제정 청원한 동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동문 의사와 반하는 교수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동문 배제하고 혈연,학연으로 교수 임용한 고도보존,국제협력,세계유산 기능 중복 조직 관리 엉망인 문화재청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 전에 지정(등록)문화재 중 문화재 가치를 상실하거나 허위 지정한 위작은 지정 해제,등록 말소하여야 하며 묘호,시호(조선국은 국왕,제정 대한국은 황제의 권한) 등 피휘하지 않은 부적절한 지정(등록) 명칭은 재지정하고 문화재 지정 해제,등록 말소,보유자,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및 전수 장학생의 선정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황제(皇帝) 7조용(七爪龍),황태자,황태제,친왕 5조용,황족 묘호 시호는 황제의 권한, 대한국 1대 황제 고조 광무제(일본군국주의가 향탕수로 멋대로 지우고 개제주),2대 황제 @종 @@제(1919년 황제 등극,순조 묘호 피휘(避諱) 안해,향탕수로 개제주해야), 황태제 의친왕(형제간 황위 계승은 황태제),홍유릉(황제릉),의친왕릉,대한해,경운궁,덕수궁(양전 명칭),태묘,황단(환구단),상림원,수옥헌,대안문,일월5악도,어용상,사친묘 6궁,한성(漢城),보신루(종루 편액 모각 시 어필 집자의 오류) 누합(樓閤), 월단(月團),보루각 누기(금루),조회반도,새보인장총수,남명법천선사게송증도가,고려 국왕 이성계 어진 재지정(조선국,대한국은 고려국 시중(侍中) 이성계 사진(寫眞)을 포함한 26축(二十六軸)의 고려국 이성계,조선국 태조 이단의 사진,어진을 선원전에 봉안하였으며 대한국 건국 이후 추가되었으나 실전.),고조 광무제 어거는 실전,어거 아닌 리무진 등록 말소,마사코 복식(지정 해제),홍패(紅牌)(홍패에 시(식년시,별시),과(문과,무과,잡과),인(@과 @인),시명지보를 안보,대보(大寶)는 외교문서 이외에는 쓰지 않는 불용(不用),홍패에 갖은자를 썼으나 이는 위작, 홍패는 임금이 급제자를 정하여 주는 것으로 위조 불가한데 위조 방지 장치할 이유없어),신기전기화거,영절,절사,다례,체계,보계,해치수목,용구선,벽파대첩,개사초,율주,미궤,매회틀,요항,혼측,북수간,관제묘,발보상,개책관,화기(생화),화준(채화),취렴,계마목,침채(沈菜),침장(沈藏),마누하,성상소,영두성,둑도(둑신묘),궐파진,마전도,타첩(垜堞),거령(車嶺),단묘조(端廟朝) 6신사(六臣祠) 단묘조(端廟朝) 6신묘(六臣墓),고례(高禮 :Gorea B.C. ? - A.D. 683) 명칭변경 재지정하여야 한다.미술품제작공장에서 배반(排班)을 무시하고 스탬프로 제작한 @@@탄강진하도,보인@@총수,남명@천@@송증도가,@@@황제보,황@@보(새,보를 옥제(玉製)하면 황제를 참칭(僭稱)할 수 있어 금제(金製)한다),준@@보 등 위작을 진품으로, 감정가,문화재 평가금액을 고의로 부풀리는 거짓 감정,연습삼아 만든 습작(習作)을 납품하거나 관리자 몰래 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위작(僞作) 은닉 및 위작(僞作)의 진본으로 믿게 하기 위한 세탁용 무등록 선박,항공편을 이용한 밀항(密航),복제(複製),모사(模寫),영인(影印),탑본(榻本),배접(褙接),수리(修理) 감독 소홀,한선(韓船),죽간(竹簡),자기(瓷器),총통(銃筒) 등을 수심이 얕은 해저에 담그거나 몰래 꺼내 빼돌리는 짓,가짜 녹 수(銹)를 위조(僞造)한 의식법구(儀式法具), 화폐, 활자 등 청동기(青銅器),이미 출토된 석기(石器),옥기(玉器) 등에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하여 꺼내는 짓,불법 복제한 복본(複本)을 제작하여 밀거래하는 짓,인물조각상(묘(廟)나 사(祠)에 봉안하는 상(像)은 곧 그 인물이므로 옥외에 설치할 수 없다)을 고증없이 멋대로 제작 후 광장,공원 설치 등을 수사하여야 한다.홍패(紅牌)에는 試(식년시,별시),科(문과,무과,잡과),人(@과 @인),시명지보를 안보,대보(大寶:@@국왕지인)는 외교문서 이외에는 쓰지 않는 불용(不用),홍패에 안보하는 위치가 틀리고 대두(擡頭)의 오류로 위작, 홍패는 임금이 급제자를 정하여 주는 것으로 위조 불가하며 장부도 아닌데 위조 방지 壹,貳,參,肆,伍,陸,柒,捌,玖,拾 등 갖은자를 사용할 이유없어,출토(出土)는 위작에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 아닌 지층(地層)에서 파낸 굴(掘)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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