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종로, 중구),위례(송파,강동,광주,성남) 고도(古都) 지정 고도보존육성법 개정해야
등록일: 2015-12-16 17:38:39 , 등록자: 김민수 한성(종로, 중구),위례(송파,강동,광주,성남) 고도(古都) 지정 고도보존육성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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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古都)를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古都)“란 한성시(종로,중 등 7 - 8구 통합),위례시(송파,강동,강남,광주,성남,하남 등 7-8 시,구 통합) 등 과거 우리 한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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