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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요지(楚腰輊)
등록일: 2015-11-08 09:10:42 , 등록자: 김민수 초요지(楚腰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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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년 2월 27일 수양대군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아뢰기를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최영손(崔泳孫)·김옥겸(金玉謙) 등이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 집에 모여서 사연(射宴)하고서도 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영(李瓔)은 평원대군(平原大君)의 첩(妾) 초요지(楚腰輊)와 통하였으니 이 것을 가지고 핑계하여 죄를 줄 수가 있으나 그 숨기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영(李瓔)은 외방(外方)에 유배하고 이유(李瑜)의 고신(告身)은 거두도록 하소서. 환관(宦官) 엄자치(嚴自治) 등이 국정(國政)에 간여하여 조정(朝廷)을 능멸(凌蔑)하고, 그 내부(內府)의 물건을 도용(盜用)하고, 여러 사(司)의 관리를 마음대로 구타(歐打)하는 등과 같은 소소한 절목(節目)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尹奇)는 이영(李瓔)의 환관(宦官)이니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또 모욕하고 횡역(橫逆)한 죄도 있습니다. 최찬(崔粲) 등과 같은 소환(小宦)들이 모두 조정(朝廷)을 모욕하고 능멸하니 그러한 버릇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모두 파출(罷黜)시키고 다만 순양(淳良)하고 근실(謹實)한 자만을 남겨 두소서.”하니 단종이 그대로 따랐다.
1457년 6월 26일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예장도감 판관(禮葬都監 判官) 신자형(申自衡)이 정처(正妻)를 아내를 미워하여 아내로 생각지 않는 소박(疎薄)하고 기생 초요지(楚腰輊)를 몹시 사랑하는 닐애(昵愛)하여 오직 그녀의 말만을 듣고서 가비(家婢) 두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헌부에서 가까운 이웃끼리 뭉쳐 적의 침입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는 인보(隣保)의 고소한 것에 의거하여 핵문(劾問)하니 신자형이 이에 말하기를 ‘일이 근거가 없는데서 나왔으며 나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음주(陰嗾)하는 것을 듣고서 고소한 것이다.’하고 또 말하기를 ‘기첩(妓妾)을 둔 자는 남의 미움을 받게 된다.’하였습니다. 이로써 말을 꾸며서 버티고 자복(自服)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사리의 마지막을 알아내는 구경(究竟)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컨대 신자형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를 심문(審問)하기 위하여 관청에 직접 출두시키거나 잡아들이는 추신(追身)하여 추국(推鞫)하소서.”하니 세조가 그대로 따랐다.
1457년 7월 17일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신자형(申自衡)이 기생 초요지(楚腰輊)를 사랑하여 집안 일을 관리하도록 하고, 정처(正妻)를 아내를 미워하여 아내로 생각지 않는 소박(疎薄)하였으니,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하니 직첩(職牒)을 거두게 하고 기생은 면 외방(外方)으로 유배(流配)시키게 하였다. 1463년 윤7월 4일 세조가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사연(賜宴)하며 기녀(妓女) 옥부향(玉膚香)·자동선(紫洞仙)·양대(陽臺)·초요지(楚腰輊)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주악(奏樂)하게 하였다. 1466년 9월 11일 형조(刑曹)에 전교(傳敎)하기를 “여기(女妓) 초요지(楚腰輊)·양대(陽臺)·자동선(紫洞仙)·옥부향(玉膚香) 등에게 천민(賤民)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면천(免賤)하게 하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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