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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개정해야
등록일: 2015-11-22 16:56:57 , 등록자: 김민수 국가장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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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원수가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국가장의 대상자) 국가 원수가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국가 원수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조(장례비용) 4조 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비용은 제외한다.
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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