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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장,분향소 5일 이내 철거 국가장법 개정해야
등록일: 2015-11-23 08:58:28 , 등록자: 김민수 3일장,분향소 5일 이내 철거 국가장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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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원수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국가장의 대상자)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국가 원수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원수의 국가장 장례 집행을 국가 원수의 유족 등에게 물어야 한다.
3조(국가장 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 원수의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무총리가 국가장 장례위원장이 된다.
4조(장례 범위 및 장례 기간)
①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 등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5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③ 국가장 장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5조(장례 비용)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분향소(焚香所),운구(運柩),영결식(永訣式),안장식(安葬式)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6조(조기 게양) 국가기관은 국가장 장례기간 중에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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