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뉴스 | 의회소식 | 정계소식 | 사회/인물 | 문화/교육 | 특집/기획 | 칼럼/사설 | 시론/평론 | 포토패러디만평 | 자유게시판
[ 2025년 06월 21일 토요일 ]  


알리는 말씀
심층토론방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특별초대석
단체소식
우리동네소식
단체소개
관련사이트






3일장,분향소 5일 이내 철거 국가장법 개정해야

등록일: 2015-11-23 08:58:28 , 등록자: 김민수

3일장,분향소 5일 이내 철거 국가장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원수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국가장의 대상자)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국가 원수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원수의 국가장 장례 집행을 국가 원수의 유족 등에게 물어야 한다.










3조(국가장 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 원수의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무총리가 국가장 장례위원장이 된다.






4조(장례 범위 및 장례 기간)



①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 등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5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③ 국가장 장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5조(장례 비용)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분향소(焚香所),운구(運柩),영결식(永訣式),안장식(安葬式)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6조(조기 게양) 국가기관은 국가장 장례기간 중에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포토패러디만평: 共存의 生存 ...
구정뉴스: 광진구,‘2025 ...
구정뉴스: 인사>광진 ...
구정뉴스: 광진 재창조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사회/인물: 심층! 화양전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구정뉴스: 30년 광진구 ...
구정뉴스: 2025광진환경 ...
사회/인물: 심층>구의 ...
구정뉴스: 광진구, 2025 ...
구정뉴스: 단독>KBS ...
구정뉴스: 노룬산골목시 ...




사회/인물: 심층>구의 ...
구정뉴스: ‘KBS 전국노 ...
구정뉴스: 광진구, 6.7. ...
구정뉴스: 광진구, 청년 ...
구정뉴스: 광진구, 지반 ...
구정뉴스: 2025광진환경 ...
사회/인물: 심층! 화양전 ...
구정뉴스: 30년 광진구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구정뉴스: 노룬산골목시 ...
정계소식: 제21대 대통 ...
구정뉴스: 단독>KBS ...
구정뉴스: 광진구, 2025 ...
구정뉴스: 광진재창조원 ...
정계소식: 속보>말도 ...

광진의 소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사이버백화점 | 기사제보 | 취재의뢰 | 광고신청 | 우리동네소식 | 업체등록
e광진의소리 | 인터넷신문사업등록 : 서울특별시 아01391 | 사업자등록번호 : 634-55-00292 등록일자 2018년10월08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윤석 | 편집국장 : 유윤석 청소년지도담당:윤태한 광고 및 기사제보 : 010-4858-0954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30길 21-7.104호 | 대표전화 : (02) 444-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