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청(御營廳) 남소영(南小營) 터 장충단(奬忠壇) 원형 복원해야
등록일: 2015-05-11 08:39:52 , 등록자: 김민수 어영청(御營廳) 남소영(南小營) 터 장충단(奬忠壇) 원형 복원해야
원수부(元帥府)가 어영청(御營廳) 남소영(南小營) 터에 축조한 장충단(奬忠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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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단(奬忠壇)은 1895년에 일어난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Japanese militarism)
의 명성황후(明成皇后) 살해 사건 당시 일본군을 물리치다 순국한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충숙공(忠肅公) 이경직(李耕稙),시위대(侍衛隊) 연대장 홍계훈(洪啓薰), 영관 염도희(廉道希), 영관 이경호(李璟鎬) 등 충신들을 제향하는 제단이다.제단의 설치는 원수부(元帥府)에서, 제사는 장례원(掌禮院)이 주관하였다.장충단에는 3층 기단 위 제단과 15칸의 건물로 이루어진 단사(壇祠), 장충단비, 그리고 1칸의 비각(碑閣)이 있었다. 부속 건물로 6칸의 전사청(典祀廳), 17칸 반의 양위헌(揚威軒), 10칸의 장무당(壯武堂), 30칸의 요리정(料理亭), 고직처(庫直處), 3칸의 고사(庫舍), 사졸(士卒)의 병사(兵舍), 1칸의 측간(厠間)이 있었다. 소나무 가지로 만들어진 홍여문(虹如門), 제정 대한국기(大韓國旗)를 4면에 꽂도록 설치된 기주(旗柱), 다리 2개(대량 판교와 중판교), 가산(假山)도 있었다. 장충단비(奬忠壇碑)는 장충단에 서 있던 비이고 1900(광무 4)년 대한국 1대 고조 광무제의 어명에 의해 장충단을 지을 때 비도 함께 세워 놓았다. 장충단비는 반듯한 사각 받침돌 위로 비신을 세운 간결한 구조이며 앞면에는 ‘장충단(奬忠檀)’이라는 비의 명칭이 적혀 있는데 대한국 2대 융희제가 황태자 시절에 쓴 글씨이고 뒷 면에는 민영환(閔泳煥)이 쓴 비문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10월 27일 전(前)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인 남소영(南小營)의 유지(遺址)에 순국(殉國)한 충렬(忠烈)에 제사지내는 장충단(奬忠壇)을 세웠다. 대한국 황제 직속의 최고 군통수기관인 원수부(元帥府)에서 칙령(勅令)을 받들어 나랏일을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1901년 2월 16일 육군법원장(陸軍法院長) 백성기(白性基)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드러내 표창하는 것은 임금이 세상 사람들을 격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분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절개를 위해 죽은 신하가 있으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니, 6신사(六臣祠)나 4충사(四忠祠) 따위가 이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근년에 의리를 지켜 죽은 정승이나 재상들에 대해서만은 아직껏 미처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으니, 이 것이 어찌 흠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그러한 사람을 일일이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임오년(1882)에 절개를 지켜 죽은 고(故) 영의정(領議政) 충익공(忠翼公) 이최응(李最應), 고 판서(判書) 문충공(文忠公) 김보현(金輔鉉), 고 판서 충숙공(忠肅公) 민겸호(閔謙鎬), 고 참판(參判) 충정공(忠貞公) 민창식(閔昌植)과 갑신년(1884)에 절개를 지켜 죽은 고 찬성(贊成) 충문공(忠文公) 민태호(閔台鎬), 고 판서 충문공(忠文公) 조영하(趙寧夏), 고 판서 문충공(文忠公) 민영목(閔泳穆), 고 판서 충숙공(忠肅公) 한규직(韓圭稷), 고 참판 충정공(忠貞公) 윤태준(尹泰駿), 고 참판 충정공(忠貞公) 이조연(李祖淵), 중관(中官) 류재현(柳載賢)과 을미년(1895)에 절개를 지켜 죽은 고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충숙공(忠肅公) 이경직(李耕稙), 고 시종관(侍從官) 충민공(忠愍公) 임최수(林最洙), 고 참령(參領) 충민공(忠愍公) 이도철(李道徹)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죽음으로 절개를 드러낸 것이 옛 충신들보다 무슨 크게 못한 점이 있다고 겨우 자기 집 사당에서 제사나 받을 뿐 따로 한 칸의 사당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충성에 보답하고 절개를 표창하는 은전에 있어 과연 어떠합니까? 지난 날 장충단(奬忠壇)을 특별히 만들어 제사를 지낸 뒤로 군사들이 이루 형언할 수 없이 감격하고 고무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여러 신하들이 한 목숨 바쳐 순국(殉國)한 충렬(忠烈)은 실로 한 때의 싸움에서 죽은 장수나 군사들보다 더한 점이 있는데 단지 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독 제단에서 제사지내는 대상에 끼지 못하였으니, 선후가 도치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따로 하나의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면 저세상에 있는 충성스럽고 의로운 혼백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고조 광무제가 비답하기를 “충성을 표창하고 절개를 장려하는 데 어찌 문관과 무관을 구별하겠는가? 진달한 내용은 자못 일리가 있으니,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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