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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개정해야

등록일: 2015-01-21 13:30:28 , 등록자: 김민수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 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 터, 궁 터, 가마 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23조부터 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70조 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1호나 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70조 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정문화재(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재관련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⑥ 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⑨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 (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조 1항 및 같은 조 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10조 (문화재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문화재청장은 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터를 포함한다.) 경계부터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앙각 27도 아래로 신축 증축 개축 이축을 허용할 수 있고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며 건축물 등의 높이는 2층 6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700미터 안으로 한다.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7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7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⑦ 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4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 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⑦ 누구든지 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15조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6조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7조의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8조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항 및 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9조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2조 (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21조 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장 국가지정문화재



1절 지정



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1항과 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2항과 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41조 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조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23조·25조 또는 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1항 및 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조 (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23조부터 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9조 (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23조나 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24조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30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23조부터 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1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23조·25조 또는 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27조 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28조 및 30조를 준용한다.



⑥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소유자가 5항과 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5항과 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조 (가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23조·25조 또는 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3조·25조 또는 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1항에 따른 가지정의 통지와 가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28조와 29조 1항을 준용하되, 28조 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2절 관리 및 보호



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나 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⑦ 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30조를 준용한다.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담할 수 있다.





34조의2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34조 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35조 (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1항 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74조 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1항 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6조 (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35조 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7조 (허가사항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35조 1항·3항, 39조 1항 단서, 39조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35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35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8조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35조 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42조 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2항 및 5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조 (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35조 1항 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40조 (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5조 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35조 1항 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35조 1항 4호 또는 39조 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35조 1항 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5조 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1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2항·4항 및 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조 (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35조 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 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44조 (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1항과 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1항과 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1항과 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1항 및 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45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44조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6조 (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42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42조 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44조 4항(45조 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47조 (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35조 1항, 37조, 39조, 40조 1항(같은 항 2호부터 4호까지 및 6호부터 8호까지에 한한다), 40조 2항, 42조 1항 1호·3호 및 46조를 준용한다.





3절 공개 및 관람료



48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2항과 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50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51조 (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34조 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42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1호와 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1항 2호부터 4호까지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장 등록문화재



53조 (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4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55조 (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56조 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59조 2항에서 준용하는 39조 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56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59조2항에서 준용하는 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③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57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부터 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8조 (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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