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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외 기관장 관용차 사용 금지 문화재청 관용차사용규정 개정해야
등록일: 2015-01-26 21:09:07 , 등록자: 김민수 문화재청장 외 기관장 관용차 사용 금지 문화재청 관용차사용규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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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에 소속된 관용차량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사용 범위) 관용차량은 문화재청장의 업무 및 공식행사 지원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3조 (사용 신청)
①문화재청장이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서를 관용차량의 관리부서인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관장관용차량은 문화재청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운전원 이외에는 운행할 수 없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조 (차량 정비)
①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차량정비대장에 항상 차량정비 및 점검·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관용차량의 관리담당자는 장거리 운행시에는 출발 2∼3일전까지 운전원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조 (손해 배상)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이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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