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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公館) 관용차 사용 제한 공관(公館) 관용차 사용규정 개정해야

등록일: 2015-01-26 22:06:26 , 등록자: 김민수

공관(公館) 관용차 사용 제한 공관(公館) 관용차 사용규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관(公館), 관용차량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사용 범위) 공관(公館)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국무총리,장관,처장,청장,시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관용차량은 기관장의 업무 및 공식행사 지원 등에 사용한다.


3조 (사용 신청)


①공관(公館)은 대통령비서실,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부,처,청,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서를 관용차량의 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용차량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국무총리,장관,처장,청장,시도지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운전원 이외에는 운행할 수 없다.


③공관(公館),관용차량 관리부서장은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조 (차량 정비)


①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차량정비대장에 항상 차량정비 및 점검·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관용차량의 관리담당자는 장거리 운행시에는 출발 2∼3일전까지 운전원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조 (관리) 공관(公館)에 관리 직원을 두고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이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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