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조고(五代 祖考) 이상 시제(時祭) 축문(祝文)
등록일: 2014-11-25 09:55:26 , 등록자: 김민수 5대 조고(五代 祖考) 이상 시제(時祭) 축문(祝文)
삭망(朔望) 탄일(誕日) 별다례(別茶禮), 영절(令節) 절사(節祀), 기신(忌辰) 기신제(忌辰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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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寅時:03시∼05시)에 졸(卒)하신 조상신(祖上神)과 웃어른께 문안(問安)드리고 하루의 일과(日課)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전통(傳統)이며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봉사(奉祀)는 조상신(祖上神)을 섬기는 효(孝)를 행하는 것인데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살생(殺生)·투도(偸盜)·사음(邪淫)·망어(妄語)·기어(綺語)·악구(惡口)·양설(兩舌)·탐욕(貪慾)·진에(瞋恚)·사견(邪見)의 10악(十惡)을 행한 저녁에 제사를 받들겠다는 것은 후손된 도리가 아닌 불효 중 으뜸가는 불효(不孝)이다. 합궁(合宮)과 음주가무(飮酒歌舞)를 즐기기 위해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는 것은 가능하나 1시간 소요되는 축시(丑時:01-03시) 봉사(奉祀) 또는 인시(寅時: 03∼05시) 신알례(晨謁禮)는 불가능한가? 신알례(晨謁禮)는 인시(寅時: 03∼05시)에 분향 재배(焚香 再拜)하며 기신(忌辰)에 제사지내는 기신제(忌辰祭)는 반드시 조상님이 돌아가신 기일(忌日)의 자시(子時:00시- )에 준비하여 하늘에 28수(二十八宿)가 보이는 축시(丑時:01-03시)에 제주(祭主)의 집 사당(祠堂) 또는 벽감(壁龕)에서 봉제사(奉祭祀)하고 사당(祠堂) 또는 벽감(壁龕),감실이 없는 경우에는 조상님이 마치 계신 듯이 추모하여 제사지낸다는 의미로 사당(祠堂)과 위패(位牌)를 그린 사당도인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로 대신한다.고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의 제사를 받드는 4대 봉사(四代 奉祀) 또는 증조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의 제사를 받드는 3대 봉사(三代 奉祀), 서쪽의 남성 조상님 고위(考位)와 동쪽의 여성 조상님 비위(妣位)를 함께 제사모시는 고비 합사(考妣 合祀)한다.봉제사(奉祭祀) 시 반드시 독축(讀祝)하여야 하고 제주(祭主)가 초헌(初獻)한 후 참사자(參祀者)가 부복(俯伏)하면 독축(讀祝)하며 독축(讀祝)한 후 제주(祭主), 참사자(參祀者)는 재배(再拜)한다. 제례(祭禮)시 신명(神明) 앞에 고하는 축문(祝文)은 제위(祭位) 분께 간소한 제수(祭需)나마 흠향(歆饗)하시라는 뜻을 고하는 글이다. 제주(祭主)는 축문(祝文)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상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독축(讀祝)한다. 축문(祝文)은 백색 한지(韓紙)를 너비 24cm x 16cm 정도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먹물을 붓에 찍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쓴다. 첫번째 줄은 비운다. ‘維‘를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연호의 ‘檀君‘ 첫 자를 ‘維‘자보다 2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제사 대상을 나타내는 첫 자인 ‘顯‘자는 ‘維‘자보다 1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檀‘자보다는 1자 낮아진다. 축문의 끝자인 ‘饗‘자는 ‘顯‘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축문의 끝에 1줄을 백지로 비워둔다. 다 쓴 축문은 축판(祝板)에 얹어서 향안의 서쪽 위에 올려놓는다.
동지절(冬至節)부터 105일이 되는 날인 한식절(寒食節)에 고조고(高祖考) 이하의 조상님 묘(墓)에서 8촌 이내의 친족인 당내(堂內)가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봉제사(奉祭祀)하는 것은 묘제(墓祭) 또는 묘향(墓享)라고 하고 1, 4, 7, 10월 상순에 5대조고(五代祖考) 이상 조상님의 묘(墓)에서 문중(門中)이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봉제사(奉祭祀)하는 것은 시제(時祭),시향(時享)이라고 하며 반드시 산신제(山神祭)를 먼저 지내고 봉제사(奉祭祀)한다. 산신제(山神祭)는 조상님의 묘(墓)의 동북쪽에서 남향하여 후토신지위(后土神之位) 또는 토지신지위(土地神之位)라고 써서 설위(設位)하고 분향(焚香)없이 땅에 술만 3번 부어서 강신(降神)하고 신위 전에 술을 한잔 올리고 독축(讀祝)하고 재배(再拜)한다. 시조제(始祖祭)는 동지절(冬至節)에 시조님께, 선조제(先祖祭)는 입춘절(立春節)에 5대조고 이상 조상님께, 이제(禰祭)는 음력 9월 15일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지낸다. 상중제례(喪中祭禮)로 견전제(遣奠祭)는 영구(靈柩)를 상여(喪輿)에 실은 후 마지막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우제(虞祭)는 조상님을 묘지에 매장한 날 해가 지기 전에 지내는 초우(初虞)를 포함하여 3 - 9회 지낸다.천자(天子)는 9우제(九虞祭), 제후(諸侯)는 7우제(七虞祭), 경대부(卿大夫)는 5우제, 사서인(士庶人)은 3우제(三虞祭)를 행한다. 우제 이후 뽕나무 신주 상주(桑主)를 만든다. 졸곡제(卒哭祭)는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약 100일이 된 날에 지낸다. 부제(祔祭)는 졸곡제(卒哭祭)를 지낸 다음 날 신주(神主) 율주(栗主)를 사당에 봉안하는 제사이다. 밤나무 신주인 율주(栗主)를 봉안하며 밤나무처럼 나의 근본인 조상님을 잊지말라는 뜻이다.연제(練祭)는 소상(小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만에 지낸다. 상제(祥祭)는 대상(大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만에 지내며 굴건제복(屈巾祭服)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는다. 담제(禫祭)는 대상을 지낸 2개월 후에 날을 골라 소복(素服)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제사를 지낸다. 길제(吉祭)는 담제를 지낸 다음 날 사당의 봉사(奉祀)할 조상님의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를 지낸다.사당 또는 벽감(壁龕),감실에 4대의 신주(神主)만을 봉안하고 그 윗대의 조상님의 신주(神主)는 매안(埋安)한다.
조선국 국왕이 조령(詔令)으로, 대한제국 황제가 칙령(勅令)으로 정한 아름답고 좋은 날인 영절(令節Yeongjeol)에 제사(祭祀)지내는 절사(節祀)는 정조절(正朝節:1월 1일 원조(元朝)),상원(上元:정월 보름),중화절(中和節:2월 초하루),중삼절(重三節:3월 3일 삼짇날,답청절),한식절(寒食節),단오절(端午節),유두절(流頭節),칠석절(七夕節),중원(中元:7월 보름 백중),중추절(中秋節:추석),중구절(重九節:9월 9일),하원(下元:10월 보름),동지절(冬至節),납향절(臘享節)에 지내는 제사로 절제(節祭)라고도 하며 제수(祭需)는 통째로 끓는 물에 삶은 희생(犧牲)을 쓰지 않고 서수(庶羞)만을 쓰며 독축(讀祝)을 하지 않고 제주(祭酒)도 일헌(一獻)만 한다. 우리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달마다 제사를 지내온 영절(令節)은 영신(令辰), 가절(佳節), 가신(佳辰)이라 하였고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대까지 모든 달에 영절(令節)이 있었고 대부분의 영절(令節)이 중양(重陽)의 길일(吉日), 1, 4, 7, 10월 상순인 4시(四時),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과 연관이 있다. 길일(吉日)은 우리 한민족이 좋아하는 1·3·5·7·9라는 모든 양수(홀수)가 겹친 중양(重陽)의 영절(令節)로 1월 1일 설날 원조(元朝)인 정조절(正朝節)을 비롯하여 중삼절(重三節)인 3월 3일 삼짇날, 단오절(端午節)인 5월 5일, 칠석절(七夕節)인 7월 7일, 중양절(重陽節)인 9월 9일 등이다. 세종조에 초하루는 수일 양신(首日 良辰)이라고 일컫고 보름날은 십오 양신(十五 良辰)이라고 일컬었고 성종조에 초하루는 월삭 양신(月朔 良辰)으로 일컫고 보름날은 월망 양신(月望 良辰)으로 일컬었다.보름의 영절(令節)인 양신(良辰)은 상원(上元)인 정월 보름, 유두절(流頭節)인 6월 보름, 중원(中元:백중)인 7월 보름, 8월 보름 중추절(仲秋節), 하원(下元)인 10월 보름 등 보름 영절도 중양(重陽)의 영절(令節)과 같이 5일이나 된다. 작은 설이라는 동지절(冬至節), 동지절 후 105일 후에 맞는 한식절(寒食節), 2월 초하룻날인 중화절(中和節)도 영절(令節)에 포함되어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다례(茶禮)는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에 조상님께 다(茶)를 올리는 간소한 제사(祭祀)로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생신)에 지내는 별다례(別茶禮)와 황제(국왕)나 황후(왕후)의 3년상(三年喪) 동안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서 조석상식의(朝夕上食儀)의 중간인 낮에 간단히 차인 다(茶)만 올리는 주다례(晝茶禮)가 있다. 다례(茶禮) 시에는 조상님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지내며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 하여 축문(祝文)을 읽지 않고 다(茶)를 한 잔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1524년 12월 8일 홍문관 응교(弘文館 應敎) 황효헌(黃孝獻) 등이 중종에게 상소하기를 “선조를 받들고 효도를 생각하는 것은 선조를 추념하여 정성을 다하고 신명(神明)을 공경하기 위한 것인데, 묘사(廟社)의 향사(享祀)를 예사(禮司)가 계품하면 거의 다 섭행(攝行)의 예(例)를 따르므로, 정성과 공경이 흡족하지 못하고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이 합당하지 않아서 정결한 정성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고 계신 듯이 하는 공경을 혹 잃으니, 조종(祖宗)을 정결하게 제사하여 기쁘게 뵙고 공경을 다하는 의리가 과연 이러하겠습니까?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軍事)에 있으므로, 옛 임금은 반드시 제사하는 일을 중히 여겨 몸소 정성스런 의식을 다하였으니, 자신이 복을 받을 뿐더러 천지를 감동하고 인륜을 두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제가 칙령으로 정한 아름답고 좋은 날인 영절(令節)의 절사(節祀) · 삭망(朔望)의 다례(茶禮)는 반드시 친히 지내지 못하시더라도 1, 4, 7, 10월 상순인 4시(四時)의 대사(大祀)에 있어서는 몸소 정결하게 제사하고 훌륭한 전례(典禮)를 거행하여 효성과 공경의 참된 것을 밝혀 후사(後嗣)가 본받게 하시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하였다.1560년 1월 16일 전 홍문관 교리 김인후(金麟厚)는 가례(家禮)에 유념하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를 더욱 삼갔으며, 시제(時祭)와 절사(節祀)를 당해서는 비록 앓는 중이라도 반드시 참석했다. 1652년 9월 13일 예조가 아뢰기를 “보사제(報祀祭)는 5례의(五禮儀)에 실려 있기는 하나 제사지내는 절차는 기록된 글이 없으니, 초헌,아헌,종헌 3헌(三獻)하고 음악과 희생을 쓰는 일 같은 것은 절사(節祀)의 예에 따라 행하소서.”하니, 효종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1708년 8월 13일 숙종이 하교(下敎)하기를 “순회(順懷) · 소현(昭顯) 두 묘(墓)의 절사 제관(節祀 祭官)은 내관(內官)으로 차견(差遣)하며 술을 부어 잔을 드리는 일은 중추 절사(仲秋 節祀)부터는 내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또 두 묘(墓) 위에 탈이 있으면 예조(禮曹)의 당상관과 낭관(郞官)이 나아가 간심(看審)하고 춘추(春秋)에는 경기 감사(京畿 監司)가 각 릉(陵)을 봉심(奉審)할 때에 일체로 간심(看審)하게 하라.”하였다. 1719년 4월 30일 정언(正言) 홍현보(洪鉉輔)가 숙종에게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나라의 대사(大事)는 제사(祭祀)에 달려 있으니, 진실로 한결같이 예제(禮制)를 준수(遵守)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신제(忌辰祭)와 정조절(正朝節:음력 1월 1일 설날),한식절(寒食節),단오절(端午節),중추절(仲秋節:추석(秋夕)),동지절(冬至節)인 5영절(五令節) 절사(節祀)의 선품(饍品)을 단지 찹쌀가루 반죽을 쪄서 말린 다음 튀겨 꿀을 바른 뒤 고물을 묻혀낸 유과(油果)와 두부 등을 넣어 끓인 포탕(泡湯)만을 가지고 설행(設行)하니 매우 미안(未安)합니다.”하였다.1758년 7월 8일 장헌세자(莊獻世子)가 덕성합(德成閤)에 좌정하니, 우의정 신만(申晩)이 입대(入對)하기를 “혼전(魂殿)에 초하루와 보름인 삭망(朔望) 때에 다례(茶禮)와 아침과 저녁에 상식(上食)을 수시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것이 곧 저하께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비록 혹시라도 왕세자의 건강인 예후(睿候)가 미령(未寧)할 때가 있을지라도 만약 억지로 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이르지 아니하거든 반드시 몸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 묘제(墓祭),시제(時祭) 전 산신제(山神祭) 축문(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 ㅇㅇ ㅇ月 ㅇㅇ朔 ㅇㅇ日 ㅇㅇ (직위) ㅇㅇㅇ 敢昭告于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0월 간지삭 00일 간지 (직위) 성이름 감소고우
土地之神(后土之神) 恭修歲事于 ㅇ代祖考(품계)府君之墓
토지지신(후토지신) 공수세사우 0대조고(품계)부군지묘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 酒饌 敬伸奠獻 尙 饗
유시보우 실뢰신휴 감이 주찬 경신전헌 상 향
檀君紀元 ○○○○年 ○월 ○○일 관직명 이름은 토지신께 삼가 아룁니다
단군기원ㅇㅇㅇㅇ년 ○월 ○○일 저의 ○대조 할아버님 묘소를 이 곳에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때가 돌아와 토지신께서 보살펴 주신 고마움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술과 찬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5대 조고(五代 祖考) 이상 시제(時祭) 축문(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 ○○ ○月 ○○ 朔 ○日 ○○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월 간지 삭 ○일 간지
○世孫 ○○ 敢昭告于
○세손 이름 감소고우
顯 ○代祖考 (품계) 府君
현 ○대조고 (품계) 부군
顯 ○代祖妣 孺人 (또는 O부인) 本貫 姓氏 之墓
현 ○대조비 유인 (또는 O부인) 본관 성씨 지묘
歲薦一制 禮有中制 履玆霜露 彌增感慕
세천일제 예유중제 이자상로 미증감모
謹用 淸酌時羞 祗奉常事 尙 饗
근용 청작시수 지봉상사 상 향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월 간지 삭 ○일 간지
0세손 00는 0대조 할아버님·할머님 묘소에 고하나이다.
1년에 묘사(墓祀)를 한번 올리는 것이 제도에 맞는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서리와 이슬을 밟고 묘소를 찾아보니 사무치는 정이 더욱 간절합니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세사(歲祀)를 받자오니 드시기 바랍니다.
祖考(조고) - 高祖考(고조고) 묘제(墓祭) 축문(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 ○○ ○月 ○○ 朔 ○日 ○○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월 간지 삭 ○일 간지
孝孫 ○○ 敢昭告于
효손 이름 감소고우
顯 ○祖考 (품계) 府君
현 ○조고 (품계) 부군
顯 ○祖妣孺人 (또는 O부인) 本貫 姓氏 之墓
현 ○조비 유인 (또는 O부인) ○○ ○씨 지묘
氣序流易 霜露旣降 瞻掃封塋 不勝感模
기서유역 상로기강 첨소봉영 불승감모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饗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향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월 간지 삭 ○일 간지
효손(효증손, 효현손) 00는 할아버님·할머님 묘소에 고하나이다.
계절의 순서가 흘러 바뀌어 서리와 이슬은 벌써 내렸습니다.
무덤을 찾아와서 우러러보니 흠모하는 정을 이기지 못 하겠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세사(歲祀)를 받드오니 흠향하시옵소서.
부모(父母)님 묘제(墓祭) 축문(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 O O O月 O O 朔 OO日 O O 孝子OO 敢昭告于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O월 간지 삭 OO일 간지 효자OO 감소고우
顯考(主務官)府君 顯妣孺人(또는 직위) 本貫 姓氏 之墓
현고(주무관)부군 현비유인 본관 성씨 지묘
氣序流易 雨露旣濡 瞻掃封塋 昊天罔極
기서유역 우로기유 첨소봉영 호천망극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饗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향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월 간지 삭 ○일 간지
효자 00는 아버님·어머님 묘소에 감히 고하나이다
계절의 순서가 흘러 바뀌어 비와 이슬은 벌써 내렸습니다
무덤을 찾아와서 우러러보니 부모님 은혜가 하늘처럼 끝이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세사(歲祀)를 받드오니 흠향하시옵소서
@ 기신제(忌辰祭) 축문(祝文)
돌아가신 고조부모님(顯高祖考 顯高祖妣) 기신제(忌辰祭) 축문(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干支0月干支朔0日干支(0년 0월 0일) 孝玄孫 (이름) 敢昭告于 顯高祖考(품계)府君 顯高祖妣孺人(또는 O부인) 淸州 韓氏 歲序遷易 顯高祖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淸酌庶羞 供伸奠獻 尙 饗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간지0월간지삭0일간지(0년 0월 0일) 효현손 (이름) 감소고우(감히 아뢰옵니다) 현고조고(품계)부군 현고조비유인(또는 O부인) 청주 한씨 세서천역(해의 차례가 바뀌어) 현고조고(고조부님) 휘일부림(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아) 추원감시(고조부모님의 덕을 추모하는 마음이) 불승영모(영원하신 은혜가 커서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근이청작서수(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공신전헌(공경히 차려 제의를 드리오니) 상향(흠향하소서)
돌아가신 증조부모님(顯曾祖考 顯曾祖妣) 기신제(忌辰祭) 축문(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干支0月干支朔0日干支(0년 0월 0일) 孝曾孫 (이름) 敢昭告于 顯曾祖考(품계)府君 顯曾祖妣孺人(또는 O부인) 扶安 林氏 歲序遷易 顯曾祖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淸酌庶羞 供伸奠獻 尙 饗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간지0월간지삭0일간지(0년 0월 0일) 효증손 (이름) 감소고우(감히 아뢰옵니다) 현증조고(품계)부군 현증조비유인(또는 O부인) 부안 임씨 세서천역(해의 차례가 바뀌어) 현증조고(증조부님) 휘일부림(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아) 추원감시(증조부모님의 덕을 추모하는 마음이) 불승영모(영원하신 은혜가 커서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근이청작서수(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공신전헌(공경히 차려 제의를 드리오니) 상향(흠향하소서)
돌아가신 조부모님(顯祖考 顯祖妣) 기신제(忌辰祭) 축문(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干支0月干支朔0日干支(0년 0월 0일) 孝孫 (이름) 敢昭告于 顯祖考(主務官)府君 顯祖妣宜人(또는 직위) 東萊 鄭氏 顯祖妣宜人(또는 직위) 高靈 申氏 歲序遷易 顯祖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淸酌庶羞 供伸奠獻 尙 饗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간지0월간지삭0일간지(0년 0월 0일) 효손 (이름) 감소고우(감히 아뢰옵니다) 현조고(주무관)부군 현조비의인(또는 직위) 동래 정씨 현조비의인(또는 직위) 고령 신씨 세서천역(해의 차례가 바뀌어) 현조고(할아버님) 휘일부림(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아) 추원감시(조부모님의 덕을 추모하는 마음이) 불승영모(영원하신 은혜가 커서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근이청작서수(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공신전헌(공경히 차려 제의를 드리오니) 상향(흠향하소서)
돌아가신 부모님(顯考 顯妣) 기신제(忌辰祭) 축문(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干支0月干支朔0日干支(0년 0월 0일) 孝子 (이름) 敢昭告于 顯考(主務官)府君 顯妣宜人(또는 직위) 昌寧 曺氏 歲序遷易 顯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간지0월간지삭0일간지(0년 0월 0일) 효자 (이름) 감소고우(감히 아뢰옵니다) 현고(주무관)부군 현비의인(또는 직위) 창녕 조씨 세서천역(해의 차례가 바뀌어) 현고(아버님) 휘일부림(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아) 추원감시(부모님의 은혜를 추모하는 마음이) 호천망극(하늘처럼 끝이 없어서) 근이청작서수(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공신전헌(공경히 차려 제의를 드리오니) 상향(흠향하소서)
@ 계빈 축문(啓殯 祝文)
발인(發靷) 전 빈소(殯所)에 천구(遷柩)할 것을 고하는 축문이다.
今以吉辰 遷柩敢告
(금이길신 천구감고)
오늘 좋은 날을 맞아 관(棺)을 옮기려고 삼가 고하옵니다.
@ 천구청사 축문(遷柩廳事 祝文)
관을 들어낼 때 읽는 축문이다.
請遷柩于聽事 (청천구우청사)
관(棺)을 빈소 밖으로 옮기기를 청하옵니다.
@ 천구 취여 축문(遷柩 就轝 祝文)
관을 상여(喪輿)로 옮기고 읽는 축문이다.
今遷柩就轝 敢告 (금천구취여 감고)
이제 관(柩)을 옮겨 상여(喪輿)로 옮기니 삼가 고합니다.
처(妻),손아래 사람은 감고(敢告) 대신 자고(玆告)라고 쓴다.
@ 견전 축문(遣奠 祝文), 발인 축문(發靷 祝文), 영결 축문(永訣 祝文)
상여(喪輿)가 장지로 떠나는 발인(發靷) 전에 제사를 지내면서 읽는 축으로 발인제나 영결식을 행하고 이 축을 읽는다.견전(遣奠)이란 고인이 생전에 기거하던 곳을 떠나는 작별인사 의식으로 발인이나 영결과 같은 뜻이다. 상여 앞에 제상을 놓고 간소하게 음식을 차리고 잔을 올린다.
靈轜旣駕 往則幼宅 載陳遣禮 永訣終天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
영좌를 실은 상여를 이미 메게 되었으니 가면 곧 무덤이므로 보내는 예를 베풀어 영원토록 이별함을 고하나이다.
@ 노제 축문(路祭 祝文)
운구(運柩) 도중 상여를 멈추고 노제(路祭)를 지낼 경우 읽는 축이다. 고인을 보내는 고별인사로 제문을 읽어 고인의 유덕(遺德)을 추모하고 업적(業績)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維 檀君紀元 ○○○○年歲次 (0)月 (干支)朔 (0)日 (干支) (姓名)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0월 간지삭 0일 간지 성명
敢昭告于 主務官 (本貫) (姓)公 諱 이름 之柩
감소고우 주무관 본관 성 공 휘 이름 지구
(고인의 유덕(遺德) 추모, 업적(業績)을 찬양하는 글을 읽는다.)
尙 饗
상 향
0年 0月 0日 00은 본관(本貫) 성(姓)公 諱 이름의 상여(喪輿) 앞에서 고인의 유덕(遺德)을 추모하고 업적(業績)을 높이 찬양하오니 흠향하옵소서
@ 산역(山役) 전 산신 축문(山神 祝文)
산역(山役)을 시작하기 전 묘역 바로 위 동북쪽에 잔(盞), 실과(實果), 포(飽)를 진설하고 산신께 고하는 축이다. 상주(喪主)의 친지 중에서 상주를 대신하여 지낸다.
維 檀君紀元 ○○○○年歲次 (干支) (0)月 (干支)朔 (0)日 (干支)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0월 간지 삭 0일 간지
(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后土之神)
성명 감소고우 토지지신(후토지신)
今爲(主務官) (本貫)(姓)公 諱 이름 營建宅兆
금위(주무관) 본관 성 공 휘 이름 영건택조
神其保佑 비無後艱 謹以淸酌脯醯 祗薦于神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포혜 지천우신
尙 饗
상 향
0年 0月 0日 00은 토지신(후토신)께 감히 고하옵니다. 이제 이 곳에 본관(本貫) 성(姓)公 諱 이름의 묘를 마련하오니 신께서 도우셔서 후환이 없도록 지켜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혜로서 공경히 올리오니 흠향해 주소서.
@ 선영 축문(先塋 祝文)
장지가 선영에 있을 경우는 맨 위 조상님 묘에만 제사를 지내고 읽는 축이다. 상주(喪主)가 축을 읽는다.
維 檀君紀元 ○○○○年歲次 (干支) (0)月 (干支)朔 (0)日 (干支)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0)월 (간지)삭 (0)일 (간지)
(몇)世孫 이름 敢昭告于 顯(0)代祖考 學生(품계)府君之墓
(몇)세손 이름 감소고우 현(0)대조고 (품계)부군지묘
今爲 0世孫 (고인 이름) 營建宅兆(위치)
금위 0세손 고인 이름 영건택조(위치)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0년 0월 0일 0세손 (이름)은 0대조께 감히 고하옵니다.0세손 (고인 이름)의 묘를 이제 0대조께서 계신 묘소의 (위치)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삼가 주과로 경건히 고하옵니다.
@ 선장위 축문(先葬位 祝文)
이미 쓴 조상님 묘에 합장하기 위해서 묘 안의 조상님이 놀라시지 않도록 봉분을 열기 전에 읽는 축이다.
維 檀君紀元 ○○○○年歲次 (干支) (0)月 (干支)朔 (0)日 (干支)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0)월 (간지)삭 (0)일 (간지)
孤哀子 (이름) 敢昭告于 顯考(主務官)府君 本貫姓公之墓
고애자 이름 감소고우 현고(주무관)부군 본관성공지묘
罪逆凶釁 先妣見背 日月不居 葬期已屆
죄역흉흔 선비견배 일월불거 장기이계
將以今日合祔于 墓左 昊天罔極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장이금일합부우 묘좌 호천망극 근이주과 용신건고 근고
0년 0월 0일 고애자 00는 감히 선고 본관(本貫) 성(姓)公의 묘에 고합니다.고애자 00가 죄가 많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시어 합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묘 좌측에 모시겠사오니 은혜가 망극하옵기에 주과를 놓고 정성껏 고하나이다.
@ 평토제 축문(平土祭 祝文)
하관(下棺)하고 봉분을 만들기 전 지표면과 똑같이 평토가 되었을 때 제사를 지내고 축문을 읽는다.
維 檀君紀元 ○○○○年歲次 (干支) (0)月 (干支)朔 (0)日 (干支)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0)월 (간지)삭 (0)일 (간지)
孤子(이름) 敢昭告于 顯考(主務官)府君 形歸芚穸 神返室堂
고자(이름) 감소고우 현고(주무관)부군 형귀둔석 신반실당
神主未成 魂魄仍存 捨舊從新 是憑是依
신주미성 혼백잉존 사구종신 시빙시의
0년 0월 0일 00는 아버님께 감히 고하옵니다. 육신은 무덤 속으로 가셨사오나 신혼(神魂)은 집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아직 신주를 만들지 못하였사오나 영정이 있사오니 영혼은 옛 것을 버리시고 새 것을 좇아 여기에 기대하고 의지하시옵소서.(모친상이면 애자(哀子), 부친상이면 고자(孤子), 양친 다 돌아가셨으면 고애자(孤哀子)라고 쓴다.)
@ 초우제 축문(初虞祭 祝文)
장사일에 묘소에서 평토제(平土祭)가 끝나면 상주는 영정을 모시고 상여가 나갔던 길을 따라 집으로 되돌아오는 반혼(返魂)한 뒤 집에서 지내는 첫 번째 제사인 초우제(初虞祭)를 지내면서 읽는 축이다. 안상주는 대문 밖으로 나와 영정을 맞이하여 안팎 상주가 마주 읍곡(泣哭)하고 영정을 집안으로 모신다.
維 檀君紀元 ○○○○年歲次 (干支) (0)月 (干支)朔 (0)日 (干支)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 (간지) (0)월 (간지)삭 (0)일 (간지)
孤子 이름 敢昭告于 顯考(主務官)府君
고자 이름 감소고우 현고(주무관)부군
日月不居 奄及初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일월불거 엄급초우 숙흥야처 애모불령
謹以 淸酌庶羞 哀薦祫事 尙 饗
근이 청작서수 애천협사 상 향
0년 0월 0일 고자 00은 감히 돌아가신 아버지께 고하나이다. 문득 초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하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모친상이면 애자(哀子), 부친상이면 고자(孤子), 양친 다 돌아가셨으면 고애자(孤哀子)라고 쓴다.)
@ 소상 축문(小祥 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유 단군기원ㅇㅇㅇㅇ년세차간지 모월간지삭 모일간지
孤子 이름 敢昭告于
고자 이름 감소고우
顯考(主務官)府君 日月不居
현고(주무관)부군 일월불거
奄及小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엄급소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謹以 淸酌庶羞 哀薦祥事 尙 饗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 상 향
아무 해 아무달 아무날 아들 아무개는 감히 고하나이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돌아 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영원토록 애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 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추고 슬픔을 다하여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모친상이면 애자(哀子), 부친상이면 고자(孤子), 양친 다 돌아가셨으면 고애자(孤哀子)라고 쓴다.)
@ 대상 축문(大祥 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유 단군기원 ㅇㅇㅇㅇ년세차간지 모월간지삭 모일간지
孤子 이름 敢昭告于
고자 이름 감소고우
顯考(主務官)府君 日月不居
현고(주무관)부군 일월불거
奄及大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엄급대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謹以 淸酌庶羞 哀薦祥事 尙 饗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 상 향
아무 해 아무달 아무날 아들 아무개는 감히 고하나이다.
아버님의 대상을 맞았습니다. 날마다 슬피 사모하여 편할 수가 없사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모친상이면 애자(哀子), 부친상이면 고자(孤子), 양친 다 돌아가셨으면 고애자(孤哀子)라고 쓴다.)
조선국(朝鮮國:1393-1897) 품계(品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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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품(正一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 최고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文官)과 서반(西班) 무관(武官)은 모두 같은 품계를 사용하였다. 상계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하계는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이다. 종친(宗親)의 상계는 현록대부(顯祿大夫), 하계는 흥록대부(興祿大夫)이고, 의빈(儀賓)의 상계는 수록대부(綏祿大夫), 하계는 성록대부(成祿大夫)였다. 1865년 대전회통에서 종친과 의빈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내명부(內命婦)에 빈(嬪), 외명부(外命婦) 종친 처에 부부인(府夫人)·군부인(郡夫人)이 있었고, 문무관 처에 정경부인(貞敬夫人)이 있었다. 정1품(正一品)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군(君)·판종정경(判宗正卿), 의정부(議政府)의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 제언사(堤堰司)의 도제조(都提調), 충훈부(忠勳府)의 군(君), 의빈부(儀賓府)의 위(尉), 돈령부(敦寧府)의 영사(領事), 비변사(備邊司)의 도제조, 중추부(中樞府)의 영사, 선혜청(宣惠廳)의 도제조, 준천사(濬川司)의 도제조, 주교사(舟橋司)의 도제조, 경연청(經筵廳)의 영사, 홍문관(弘文館)의 영사, 예문관(藝文館)의 영사,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사(師)·부(傅), 춘추관(春秋館)의 영사·감사(監事), 승문원(承文院)의 도제조, 봉상시(奉常寺)의 도제조, 종부시(宗簿寺)의 도제조, 사옹원(司饔院)의 도제조, 내의원(內醫院)의 도제조, 군기시(軍器寺)의 도제조, 군자감(軍資監)의 도제조, 관상감(觀象監)의 영사(領事), 사역원(司譯院)의 도제조, 전함사(典艦司)의 도제조, 종묘서(宗廟署)의 도제조, 사직서(社稷署)의 도제조, 경모궁(景慕宮)의 도제조, 문소전(文昭殿)의 도제조, 영희전(永禧殿)의 도제조, 장생전(長生殿)의 도제조,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도제조, 양향청(糧餉廳)의 도제조, 금위영(禁衛營)의 도제조, 어영청(御營廳)의 도제조, 경리청(經理廳)의 도제조, 호위청(扈衛廳)의 대장(大將)이 있었다.
종1품(從一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 2위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文官)과 서반(西班) 무관(武官)은 모두 같은 품계를 사용하였다. 상계(上階)는 숭록대부(崇祿大夫), 하계(下階)는 숭정대부(崇政大夫)이고, 종친(宗親)의 상계는 처음에 소덕대부(昭德大夫)에서 수덕대부(綏德大夫)로 고치고 다시 의덕대부(宜德大夫)로 고쳤으며, 하계는 가덕대부(嘉德大夫)이고, 의빈(儀賓)의 상계는 광덕대부(光德大夫) 뒤에 정덕대부(靖德大夫)라 하였고, 하계는 처음에 숭덕대부(崇德大夫) 뒤에 명덕대부(明德大夫)라고 하였다. 1865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종친과 의빈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내명부(內命婦)에 귀인(貴人), 외명부(外命婦)에 임금의 유모 봉보부인(奉保夫人)과 종친의 처는 군부인(郡夫人), 문무관의 처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이 있었다. 종1품(從一品)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군(君)·지종정경(知宗正卿), 의정부(議政府)의 좌찬성(左贊成)·우찬성(右贊成), 제언사(堤堰司)의 제조(提調), 충훈부(忠勳府)의 군, 의빈부(儀賓府)의 위(尉), 돈령부(敦寧府)의 판사(判事), 비변사(備邊司)의 제조, 중추부(中樞府)의 판사, 선혜청(宣惠廳)의 제조, 준천사(濬川司)의 제조, 주교사(舟橋司)의 제조, 의금부(義禁府)의 판사, 규장각(奎章閣)의 제거(提學), 교서관(校書館)의 제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이사(貳師),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사(師)·부(傅), 승문원(承文院)의 제조, 봉상시(奉常寺)의 제조, 종부시(宗簿寺)의 제조, 사옹원(司饔院)의 제조, 상의원(尙衣院)의 제조, 사복시(司僕寺)의 제조, 군기시(軍器寺)의 제조, 사섬시(司贍寺)의 제조, 군자감(軍資監)의 제조, 장악원(掌樂院)의 제조, 관상감(觀象監)의 제조, 전의감(典醫監)의 제조, 사역원(司譯院)의 제조가 있었다.
정2품(正二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 3위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文官)과 서반(西班) 무관(武官)은 모두 같은 품계를 사용하였다. 상계(上階)는 정헌대부(正憲大夫), 하계(下階)는 자헌대부(資憲大夫)이고, 종친(宗親)의 상계는 숭헌대부(崇憲大夫), 하계는 승헌대부(承憲大夫)이었고, 의빈(儀賓)의 상계는 봉헌대부(奉憲大夫), 하계는 통헌대부(通憲大夫)였다. 1865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종친과 의빈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내명부(內命婦)에 소의(昭儀), 외명부(外命婦)에 군주(郡主), 종친 처에 현부인(縣夫人)이 있었고, 문무관의 처에 정부인(貞夫人)이 있었다. 정2품(正二品)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군(君)·지종정경(知宗正卿), 의정부(議政府)의 좌참찬(左參贊)·우참찬(右參贊), 제언사(堤堰司)의 제조(提調), 충훈부(忠勳府)의 군(君), 의빈부(儀賓府)의 위(尉), 돈령부(敦寧府)의 지사(知事), 비변사(備邊司)의 제조, 중추부(中樞府)의 지사, 선혜청(宣惠廳)의 제조, 준천사(濬川司)의 제조, 주교사(舟橋司)의 제조, 의금부(義禁府)의 지사,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의 판서(判書),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 수원부(水原府)의 유수(留守), 광주부(廣州府)의 유수, 5위도총부(五衛都總府)의 도총관(都總官), 규장각(奎章閣)의 제거(提學), 교서관(校書館)의 제조, 경연청(經筵廳)의 지사, 홍문관(弘文館)의 대제학(大提學), 예문관(藝文館)의 대제학,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좌빈객(左賓客)·우빈객(右賓客), 성균관(成均館)의 지사, 춘추관(春秋館)의 지사, 승문원(承文院)의 제조, 봉상시(奉常寺)의 제조, 종부시(宗簿寺)의 제조, 사옹원(司饔院)의 제조, 내의원(內醫院)의 제조, 상의원(尙衣院)의 제조, 사복시(司僕寺)의 제조, 군기시(軍器寺)의 제조, 사섬시(司贍寺)의 제조, 군자감(軍資監)의 제조, 장악원(掌樂院)의 제조, 관상감(觀象監)의 제조, 전의감(典醫監)의 제조, 사역원(司譯院)의 제조, 훈련원(訓鍊院)의 지사, 선공감(繕工監)의 제조,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의 제조, 사도시(司䆃寺)의 제조, 사재감(司宰監)의 제조, 전함사(典艦司)의 제조, 전연사(典涓司)의 제조, 소격서(昭格署)의 제조, 종묘서(宗廟署)의 제조, 사직서(社稷署)의 제조, 경모궁(景慕宮)의 제조, 제용감(濟用監)의 제조, 평시서(平市署)의 제조, 전생서(典牲署)의 제조, 내자시(內資寺)의 제조, 내섬시(內贍寺)의 제조, 예빈시(禮貧寺)의 제조, 전설사(典設司)의 제조, 장흥고(長興庫)의 제조, 빙고(氷庫)의 제조, 장원서(掌苑署)의 제조, 사포서(司圃署)의 제조, 사축서(司畜署)의 제조, 조지서(造紙署)의 제조, 혜민서(惠民署)의 제조, 도화서(圖畵署)의 제조, 활인서(活人署)의 제조, 와서(瓦署)의 제조, 귀후서(歸厚署)의 제조,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영희전(永禧殿)·화령전(華寧殿)·장생전(長生殿)의 제조, 훈련도감(訓鍊都監)·양향청(糧餉廳)·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제조, 용호영(龍虎營)의 별장(別將), 총리영(摠理營)의 사(使), 수어청(守禦廳)의 사가 있었다.
종2품(從二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 4위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文官)과 서반(西班) 무관(武官)은 모두 같은 품계를 사용하였다. 상계(上階)는 가정대부(嘉靖大夫)에서 후에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고쳤고, 하계(下階)는 가선대부(嘉善大夫)이고, 종친(宗親)의 상계는 중의대부(中議大夫), 하계는 정의대부(正議大夫)에서 후에 소의대부(昭義大夫)로 고쳤다. 의빈(儀賓)의 상계는 자의대부(資義大夫), 하계는 순의대부(順義大夫)이었다. 1865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종친과 의빈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내명부(內命婦)에 숙의(淑儀), 세자궁(世子宮)에 양제(良娣)가 있었으며, 외명부(外命婦) 종친 처에 현부인(縣夫人)이 있었고, 문무관 처에 정부인(貞夫人)이 있었다. 종2품(從二品)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군(君)·종정경(宗正卿), 제언사(堤堰司)의 제조(提調), 충훈부(忠勳府)의 군(君), 의빈부(儀賓府)의 위(尉), 돈령부(敦寧府)의 동지사(同知事), 비변사(備邊司)의 제조, 중추부(中樞府)의 동지사, 선혜청(宣惠廳)의 제조, 준천사(濬川司)의 제조, 주교사(舟橋司)의 제조, 의금부(義禁府)의 동지사,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의 참판(參判), 한성부(漢城府)의 좌윤(左尹)·우윤(右尹), 5위도총부(五衛都總府)의 부총관(副總官), 규장각(奎章閣)의 제거(提學)·직제학(直提學), 교서관(校書館)의 제조·부제조(副提調),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개성부(開城府)의 유수(留守), 강화부(江華府)의 유수, 경연청(經筵廳)의 동지사, 홍문관(弘文館)의 제학(提學), 예문관(藝文館)의 제학,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좌부빈객(左副賓客)·우부빈객(右副賓客),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 성균관(成均館)의 동지사, 춘추관(春秋館)의 동지사, 승문원(承文院)의 제조, 봉상시(奉常寺)의 제조, 종부시(宗簿寺)의 제조, 사옹원(司饔院)의 제조, 상의원(尙衣院)의 제조, 사복시(司僕寺)의 제조, 군기시(軍器寺)의 제조, 사섬시(司贍寺)의 제조, 군자감(軍資監)의 제조, 장악원(掌樂院)의 제조, 관상감(觀象監)의 제조, 전의감(典醫監)의 제조, 사역원(司譯院)의 제조, 5위(五衛)의 장(將), 겸사복(兼司僕)의 장, 내금위(內禁衛)의 장, 우림위(雨林衛)의 장, 사도시(司䆃寺)의 제조, 사재감(司宰監)의 제조, 전함사(典艦司)의 제조, 전연사(典涓司)의 제조, 소격서(昭格署)의 제조, 종묘서(宗廟署)의 제조, 사직서(社稷署)의 제조, 경모궁(景慕宮)의 제조, 제용감(濟用監)의 제조, 평시서(平市署)의 제조, 전생서(典牲署)의 제조, 내자시(內資寺)의 제조, 내섬시(內贍寺)의 제조, 예빈시(禮貧寺)의 제조, 전설사(典設司)의 제조, 장흥고(長興庫)의 제조, 빙고(氷庫)의 제조, 장원서(掌苑署)의 제조, 사포서(司圃署)의 제조, 사축서(司畜署)의 제조, 조지서(造紙署)의 제조, 혜민서(惠民署)의 제조, 도화서(圖畵署)의 제조, 활인서(活人署)의 제조, 와서(瓦署)의 제조, 귀후서(歸厚署)의 제조, 문소전(文昭殿)의 제조, 연은전(延恩殿)의 제조, 영희전(永禧殿)의 제조, 화령전(華寧殿)의 제조, 장생전(長生殿)의 제조,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대장(大將)·중군(中軍), 금위영(禁衛營)의 대장·중군, 어영청(御營廳)의 대장·중군, 총융청(摠戎廳)의 사(使)·중군, 경리청(經理廳)의 제조, 용호영(龍虎營)의 장, 포도청(捕盜廳)의 좌대장(左大將)·우대장(右大將), 관리영(管理營)의 사, 진무영(鎭撫營)의 사, 내시부(內侍府)의 상선(尙膳)이 있었다. 외직 문관으로 8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 영흥부(永興府: 후에 함흥(咸興))·평양부(平壤府)·전주부(全州府)·경주부(慶州府)의 부윤(府尹), 외직 무관으로 8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경기·강원·함경·평안도의 방어사(防禦使), 경기도의 수군통어사(水軍統禦使), 경기·전라·평안도의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경상도의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중군이 있었다.
정3품(正三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 5위의 품계(品階)이다. 상계를 당상관(堂上官), 하계를 당하관(堂下官)이라 하고 당상관 동반(東班) 문관(文官)의 품계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서반(西班) 무관(武官)의 품계는 절충장군(折衝將軍)이고, 종친(宗親)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이다. 내명부(內命婦)에 소용(昭容)이 있었으며, 외명부(外命婦)에는 현주(縣主), 종친 처는 신부인(愼夫人), 문무관 처는 숙부인(淑夫人)이 있었다. 당하관(堂下官) 동반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서반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종친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은 정순대부(正順大夫)가 있었다. 외명부의 종친 처는 신인(愼人), 문무관 처는 숙인(淑人)이 있었다. 1865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종친과 의빈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정3품(正三品) 당상관의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도정(都正)·정(正), 의빈부(儀賓府)의 부위(副尉)·첨위(僉尉), 돈령부(敦寧府)의 도정(都正), 기로소(耆老所)의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 종친부·충훈부(忠勳府)·비변사(備邊司)의 유사당상(有司堂上), 비변사의 구관당상(句管堂上)·공시당상(貢市堂上), 관상감(觀象監)의 금루당상(禁漏堂上), 사역원(司譯院)의 사학훈도당상(四學訓導堂上), 비변사(備邊司)의 부제조(副提調), 중추부(中樞府)의 첨지사(僉知事), 준천사(濬川司)·주교사(舟橋司)의 도청(都廳),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의 참의(參議), 병조의 참지(參知), 규장각(奎章閣)의 직제학(直提學), 교서관(校書館)의 부제조,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좌승지(左承旨)·우승지(右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右副承旨)·동부승지(同副承旨), 장예원(掌隷院)의 판결사(判決事),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 경연청(經筵廳)의 참찬관(參贊官), 홍문관(弘文館)의 부제학(副提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찬선(贊善)·보덕(輔德)·겸보덕(兼輔德),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좨주(祭酒), 상서원(尙瑞院)의 정(正),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 승문원(承文院)의 부제조, 사옹원(司饔院)의 부제조, 내의원(內醫院)의 부제조, 상의원(尙衣院)의 부제조, 훈련원(訓鍊院)의 도정,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전옥서(典獄署)의 부제조,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별장(別將)·국별장(局別將)·천총(千摠), 금위영(禁衛營)의 별장·기사장(騎士將)·천총, 어영청(御營廳)의 별장·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천총·기사장, 총융청(摠戎廳)의 천총·진영장(鎭營將),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관성장(管城將), 경리청(經理廳)의 관성장, 호위청(扈衛廳)의 별장, 수어청(守禦廳)의 중군·별장·진영장, 관리영(管理營)의 중군·천총·별장·종사관(從事官), 진무영(鎭撫營)의 중군·종사관·진영장·천총, 내시부(內侍府)의 상온(尙醞)이 있었다. 외직 무관으로 경기·경상·전라·평안도의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평안·경상도의 병마우후(兵馬虞侯), 8도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전라도의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 경기도의 수군중군(水軍中軍), 팔도 수군의 순영중군(巡營中軍)·진영장(鎭營將), 함경도의 위장(衛將)이 있었다. 정3품 당하관의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정(正), 의빈부(儀賓府)의 부위(副尉)·첨위(僉尉), 돈령부(敦寧府)의 정(正),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교서관(校書館)의 판교(判校), 홍문관(弘文館)의 직제학(直提學), 예문관(藝文館)의 직제학,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유선(左諭善)·우유선(右諭善),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승문원(承文院)의 판교(判校), 통례원(通禮院)의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 봉상시(奉常寺)의 정, 종부시(宗簿寺)의 정, 사옹원(司饔院)의 정·제거(提擧), 내의원(內醫院)의 정, 상의원(尙衣院)의 정, 사복시(司僕寺)의 정, 군기시(軍器寺)의 정, 사섬시(司贍寺)의 정, 군자감(軍資監)의 정, 장악원(掌樂院)의 정, 관상감(觀象監)의 정, 전의감(典醫監)의 정, 사역원(司譯院)의 정, 5위(五衛)의 상호군(上護軍), 훈련원(訓鍊院)의 정,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선공감(繕工監)의 정, 사도시(司䆃寺)의 정, 사재감(司宰監)의 정, 제용감(濟用監)의 정, 내자시(內資寺)의 정, 내섬시(內贍寺)의 정, 예빈시(禮貧寺)의 정, 총리영(摠理營)의 별효장(別驍將)·종사관(從事官)·중군(中軍), 내시부(內侍府)의 상다(尙茶)가 있었다. 외직문관(外職文官)으로 8도 20목(二十牧: 여주·파주·양주·충주·청주·공주·홍주·상주·진주·성주·나주·제주·광주·능주·황주·해주·원주·길주·안주·정주)의 목사(牧使), 안동(安東)·강릉(江陵)·영변(寧邊)·안변(安邊)의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가 있었다.
종3품(從三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6위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의 품계로 상계(上階)는 중직대부(中直大夫), 하계(下階)는 중훈대부(中訓大夫), 서반(西班) 무관의 품계로 상계는 건공장군(建功將軍), 하계는 보공장군(保功將軍), 종친(宗親)의 품계로 상계는 보신대부(保信大夫), 하계는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儀賓)의 상계는 명신대부(明信大夫), 하계는 돈신대부(敦信大夫)였다. 1865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종친과 의빈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내명부(內命婦)에 숙용(淑容), 세자궁에 양원(良媛)이 있었으며, 외명부(外命婦)의 종친 처는 신인(愼人), 문무관 처는 숙인(淑人)이 있었다. 종3품(從三品)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부정(副正), 의빈부(儀賓府)의 첨위(僉尉), 돈령부(敦寧府)의 부정,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집의(執義),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 홍문관(弘文館)의 전한(典翰), 성균관(成均館)의 사성(司成),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승문원(承文院)의 참교(參校), 통례원(通禮院)의 상례(相禮)·익례(翊禮), 봉상시(奉常寺)의 부정, 사옹원(司饔院)의 제거(提擧), 사복시(司僕寺)의 부정, 군기시(軍器寺)의 부정, 사섬시(司贍寺)의 부정, 군자감(軍資監)의 부정, 관상감(觀象監)의 부정, 전의감(典醫監)의 부정, 사역원(司譯院)의 부정, 오위(五衛)의 대호군(大護軍), 훈련원(訓鍊院)의 부정,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선공감(繕工監)의 부정, 사도시(司䆃寺)의 부정, 사재감(司宰監)의 부정, 제용감(濟用監)의 부정, 내자시(內資寺)의 부정, 내섬시(內贍寺)의 부정, 예빈시(禮貧寺)의 부정, 관리영(管理營)의 백총(百摠), 내시부(內侍府)의 상약(尙藥)이 있었다. 외직 문관으로 8도(八道)의 도호부사(都護府使), 숭의전(崇義殿)의 사(使), 외직 무관으로 8도의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충청·경상·전라·황해·함경도의 병마우후(兵馬虞侯), 7도(함경도 제외)의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있었다.
정4품(正四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 7위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의 품계로 상계(上階)는 봉정대부(奉正大夫), 하계(下階)는 봉렬대부(奉烈大夫), 서반(西班) 무관의 품계로 상계는 진위장군(振威將軍), 하계는 소위장군(昭威將軍), 종친(宗親)의 품계로 상계는 선휘대부(宣徽大夫), 하계는 광휘대부(廣徽大夫)가 있었다. 1865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종친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내명부(內命婦)에 소원(昭媛)이 있었으며, 외명부(外命婦)의 종친 처는 혜인(惠人), 문무관 처는 영인(令人)이 있었다. 정4품(正四品)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수(守)·전첨(典籤), 의정부(議政府)의 사인(舍人),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경연청(經筵廳)의 시강관(侍講官), 홍문관(弘文館)의 응교(應敎), 예문관(藝文館)의 응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진선(進善)·필선(弼善)·겸필선(兼弼善), 성균관(成均館)의 사예(司藝)·사업(司業),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통례원(通禮院)의 봉례(奉禮), 사옹원(司饔院)의 제검(提檢), 오위(五衛)의 호군(護軍),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종학(宗學)의 도선(導善),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의 제검, 풍저창(豊儲倉)의 수(守), 광흥창(廣興倉)의 수, 예빈시(禮貧寺)의 제검, 전설사(典設司)의 수·제검, 내시부(內侍府)의 상전(尙傳)이 있었다. 외직 무관으로 충청·경상·전라·황해도의 수군우후(水軍虞侯)가 있었다.
종4품(從四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 8위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의 품계로 상계(上階)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下階)는 조봉대부(朝奉大夫), 서반(西班) 무관의 품계로 상계는 정략장군(定略將軍), 하계는 선략장군(宣略將軍), 종친(宗親)의 품계로 상계는 봉성대부(奉成大夫), 하계는 광성대부(光成大夫)가 있었다. 1865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종친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내명부(內命婦)에 숙원(淑媛), 세자궁(世子宮)에 승휘(承徽)가 있었으며, 외명부(外命婦)의 종친 처는 혜인(惠人), 문무관 처는 영인(令人)이 있었다. 종4품(從四品)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부수(副守), 충훈부(忠勳府)의 경력(經歷), 의빈부(儀賓府)의 경력, 돈령부(敦寧府)의 첨정(僉正), 중추부(中樞府)의 경력, 의금부(義禁府)의 경력, 한성부(漢城府)의 서윤(庶尹), 5위도총부(五衛都總府)의 경력,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개성부(開城府)의 경력, 강화부(江華府)의 경력, 홍문관(弘文館)의 부응교(副應敎),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익선(左翊善)·우익선(右翊善),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승문원(承文院)의 교감(校勘), 봉상시(奉常寺)의 첨정, 종부시(宗簿寺)의 첨정, 사옹원(司饔院)의 제검(提檢)·첨정, 내의원(內醫院)의 첨정, 상의원(尙衣院)의 첨정, 사복시(司僕寺)의 첨정, 군기시(軍器寺)의 첨정, 사섬시(司贍寺)의 첨정, 군자감(軍資監)의 첨정, 장악원(掌樂院)의 첨정, 관상감(觀象監)의 첨정, 전의감(典醫監)의 첨정, 사역원(司譯院)의 첨정, 5위(五衛)의 부호군(副護軍), 훈련원(訓鍊院)의 첨정,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선공감(繕工監)의 첨정, 사도시(司䆃寺)의 첨정, 사재감(司宰監)의 첨정, 전함사(典艦司)의 제검, 전연사(典涓司)의 제검, 제용감(濟用監)의 첨정, 내자시(內資寺)의 첨정, 내섬시(內贍寺)의 첨정, 예빈시(禮貧寺)의 첨정·제검, 전설사(典設司)의 수(守)·제검, 훈련도감(訓鍊都監)의 파총(把摠), 금위영(禁衛營)의 파총·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어영청(御營廳)의 파총·외방겸파총, 총융청(摠戎廳)의 파총, 북한산성(北漢山城)의 파총, 경리청(經理廳)의 파총, 총리영(摠理營)의 파총, 수어청(守禦廳)의 파총, 관리영(管理營)의 파총, 진무영(鎭撫營)의 파총, 내시부(內侍府)의 상책(尙册)이 있었다. 외직 문관으로 8도(八道)의 군수(郡守), 숭의전(崇義殿)의 수(守), 평양부(平壤府)의 서윤, 외직 무관으로 8도의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경기·황해·함경·평안도의 병마만호(兵馬萬戶), 7도(평안도 제외)의 수군동첨절제사(水軍同僉節制使)·수군만호(水軍萬戶)가 있었다.
정5품(正五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 9위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 상계(上階)는 통덕랑(通德郞), 하계(下階)는 통선랑(通善郞), 토관(土官)은 통의랑(通議郞), 서반(西班) 무관 상계는 과의교위(果毅校尉), 하계는 충의교위(忠毅校尉), 토관은 건충대위(建忠隊尉)가 있었다. 종친(宗親) 상계는 통직랑(通直郞), 하계는 병직랑(秉直郞)이 있었다. 1865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종친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내명부(內命婦)에 상궁(尙宮)·상의(尙儀)가 있었으며, 외명부(外命婦)의 종친 처는 온인(溫人), 문무관 처는 공인(恭人)이 있었다. 정5품(正五品)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영(令)·전부(典簿), 의정부(議政府)의 검상(檢詳),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의 정랑(正郞),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지평(持平), 장예원(掌隷院)의 사의(司議), 사간원(司諫院)의 헌납(獻納), 경연청(經筵廳)의 시독관(侍讀官),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문학(文學)·겸문학(兼文學), 성균관(成均館)의 직강(直講), 춘추관(春秋館)의 기주관(記注官), 통례원(通禮院)의 찬의(贊儀), 상의원(尙衣院)의 별좌(別坐), 군기시(軍器寺)의 별좌, 5위(五衛)의 사직(司直),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종학(宗學)의 전훈(典訓),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의 별좌, 전함사(典艦司)의 별좌, 전연사(典涓司)의 별좌, 내수사(內需司)의 전수(典需)·별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좌익위(左翊衛)·우익위(右翊衛), 예빈시(禮貧寺)의 별좌, 전설사(典設司)의 별좌, 장생전(長生殿)의 낭청(郞廳), 내시부(內侍府)의 상호(尙弧)가 있었다. 동반 토관직으로 함흥부(咸興府)·평양부(平壤府)·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도무(都務), 서반 토관직으로 진북위(鎭北衛)·진서위(鎭西衛)·진변위(鎭邊衛)·진봉위(鎭封衛)의 여직(勵直)이 있었다.
종5품(從五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 10위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 상계(上階)는 봉직랑(奉直郞), 하계(下階)는 봉훈랑(奉訓郞), 토관(土官)은 봉의랑(奉議郞), 서반(西班) 무관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彰信校尉), 토관은 여충대위(勵忠隊尉)가 있었다. 종친(宗親) 상계는 근절랑(謹節郞), 하계는 신절랑(愼節郞)이 있었다. 1865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종친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내명부(內命婦)에 상복(尙服)·상식(尙食), 세자궁(世子宮)에 소훈(昭訓)이 있었으며, 외명부(外命婦)의 종친 처는 온인(溫人), 문무관 처는 공인(恭人)이 있었다. 종5품(從五品)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부령(副令), 충훈부(忠勳府)의 도사(都事), 의빈부(儀賓府)의 도사, 돈령부(敦寧府)의 판관(判官), 중추부(中樞府)의 도사, 한성부(漢城府)의 판관, 수원부(水原府)의 판관, 광주부(廣州府)의 판관, 5위도총부(五衛都總府)의 도사,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교서관(校書館)의 교리(校理)·겸교리(兼校理)·별좌(別坐), 개성부(開城府)의 도사, 충익부(忠翊府)의 도사, 홍문관(弘文館)의 부교리(副校理),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권독(左勸讀)·우권독(右勸讀), 상서원(尙瑞院)의 판관, 춘추관(春秋館)의 기주관(記注官), 승문원(承文院)의 교리, 봉상시(奉常寺)의 판관, 사옹원(司饔院)의 판관, 내의원(內醫院)의 판관, 상의원(尙衣院)의 별좌·판관, 사복시(司僕寺)의 판관, 군기시(軍器寺)의 별좌·판관, 군자감(軍資監)의 판관, 관상감(觀象監)의 판관, 전의감(典醫監)의 판관, 사역원(司譯院)의 판관, 5위(五衛)의 부사직(副司直), 훈련원(訓鍊院)의 판관,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선공감(繕工監)의 판관,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의 별좌, 광흥창(廣興倉)의 영(令), 전함사(典艦司)의 별좌, 전연사(典涓司)의 별좌, 내수사(內需司)의 별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좌사어(左司禦)·우사어(右司禦), 소격서(昭格署)의 영, 종묘서(宗廟署)의 영, 사직서(社稷署)의 영, 경모궁(景慕宮)의 영, 제용감(濟用監)의 판관, 평시서(平市署)의 영, 사온서(司醞署)의 영, 전생서(典牲署)의 판관, 5부(五部)의 영, 내자시(內資寺)의 판관, 내섬시(內贍寺)의 판관, 예빈시(禮貧寺)의 판관·별좌, 전설사(典設司)의 별좌, 의영고(義盈庫)의 영, 장흥고(長興庫)의 영, 빙고(氷庫)의 별좌, 조경묘(肇慶廟)·경기전(慶基殿)·영희전(永禧殿)·장녕전(長寧殿)·화령전(華寧殿)의 영, 장생전(長生殿)의 낭청(郞廳), 건원릉(健元陵)·제릉(齊陵)·정릉(貞陵)·후릉(厚陵)·영릉(英陵)·현릉(顯陵)·장릉(莊陵)·사릉(思陵)·광릉(光陵)·경릉(敬陵)·창릉(昌陵)·공릉(恭陵)·온릉(溫陵)·효릉(孝陵)·강릉(康陵)·장릉(章陵)·장릉(長陵)·휘릉(徽陵)·영릉(寧陵)·숭릉(崇陵)·명릉(明陵)·익릉(翼陵)·의릉(懿陵)·혜릉(惠陵)·홍릉(弘陵)·영릉(永陵)·건릉(健陵)·인릉(仁陵)·수릉(綏陵)·현륭원(顯隆園)·휘경원(徽慶園)의 영(令), 내시부(內侍府)의 상탕(尙帑)이 있었다. 외직 문관으로 8도(八道)의 도사(都事)·판관(判官), 7도(함경도 제외)의 현령(縣令), 숭의전(崇義殿)의 영, 동반 토관직으로 함흥부(咸興府)·평양부(平壤府)·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장부(掌簿), 서반 토관직으로 진북위(鎭北衛)·진서위(鎭西衛)·진변위(鎭邊衛)·진봉위(鎭封衛)의 부여직(副勵直)이 있었다.
정6품(正六品)은 조선국(朝鮮國:1393-1897) 11위의 품계(品階)이다. 동반(東班) 문관 상계(上階)는 승의랑(承議郞), 하계(下階)는 승훈랑(承訓郞), 잡직(雜職) 상계는 공직랑(供職郞), 하계는 여직랑(勵職郞), 토관(土官)은 선직랑(宣職郞), 서반(西班) 무관 상계는 돈용교위(敦勇校尉), 하계는 진용교위(進勇校尉), 잡직 상계는 봉임교위(奉任校尉), 하계는 수임교위(修任校尉), 토관은 건신대위(健信隊尉)가 있었다. 종친(宗親) 상계는 집순랑(執順郞), 하계는 종순랑(從順郞)이 있었다. 1865년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종친의 품계는 동반의 문산계에 합하였다. 내명부(內命婦)에 상침(尙寢)·상공(尙功)이 있었으며, 외명부(外命婦)의 종친 처는 순인(順人), 문무관 처는 의인(宜人)이 있었다. 정6품(正六品) 관직으로는 종친부(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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