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등록일: 2014-12-01 12:07:35 , 등록자: 김민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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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꾀하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무형문화재”란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통적 공연ㆍ예술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3.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4. 구전 전통 및 표현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7.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② 이 법에서 “전승자”란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전승교수: 무형문화재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ㆍ강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18조 또는 33조에 따라 인정된 사람
2. 전승단체: 무형문화재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ㆍ강습할 수 있는 단체로서 18조 또는 33조에 따라 인정된 단체
3. 전수교육조교: 무형문화재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체득하고 강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20조 또는 36조에 따라 인정된 사람
4. 이수자: 27조, 31조 또는 35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5. 전승공동체: 무형문화재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을 전승해 온 주민, 마을 또는 단체로서 18조 또는 33조에 따라 인정된 주민, 마을 또는 단체
③ 이 법에서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전승을 위하여 그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전통공예품”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조에 따른 문화상품 중 1항 2호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말한다.
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및 진흥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 및 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5조(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재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무형문화재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 무형문화재위원회
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된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10조 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과 그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6.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조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 또는 37조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시ㆍ도무형문화재 또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지정하여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1항 본문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 또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시ㆍ도무형문화재 또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전수장학생 등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전수장학생 등으로 본다.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및 지원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
4.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조(지정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이 12조나 1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5조(지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12조나 1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한 경우 지정 과정에서 사기, 위계(僞計) 또는 중대한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6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치가 소멸되거나 전승이 단절 또는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1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7조(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1항과 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1항과 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⑤ 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1항과 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1항 및 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1항과 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 등의 인정
18조(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12조 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단체는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성질상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승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1항 및 2항에 따라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를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인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1항 및 2항에 따라 인정한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⑤ 1항부터 4항까지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조(명예전승교수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18조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전승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가 명예전승교수로 인정되었을 때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수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수가 신청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명예전승교수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명예전승교수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문화재청장은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 외에 이수자로서 10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26조 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21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2조(인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함에 있어서 사기, 위계 또는 중대한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3조(인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수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17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전승교수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5. 26조 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29조 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단체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17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전승단체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26조 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9조 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승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승공동체로 인정된 경우
5. 전승단체가 해산된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승공동체 인정 당시의 전승기반이 현저히 약화된 경우
2. 전승공동체가 전승단체로 인정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17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5. 26조 1항에 따른 전수교육의 보조활동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정이 당연히 해제된다.
⑥ 15조 및 1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취소 및 지정의 해제 시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는 그 인정이 당연히 해제된다.
⑦ 1항부터 6항까지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21조를 준용한다.
⑧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7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조(신고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는 주소, 성명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5조(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활동이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국가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5장 전수교육 및 공개
26조(전수교육)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18조 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ㆍ공유재산인 시설을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는 매 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전수교육 계획서 및 전년도의 전수교육 실적서를 우편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2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최소 전수교육의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이수증의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7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그 이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1항에 따른 심사대상의 선정과 심사의 방법 및 5항에 따른 이수증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8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2. 전수실적이 불량하였을 때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조(국가무형문화유산의 공개)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절차와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는 그 무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가 정한다.
31조(대학에서의 전수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중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전수교육이 필요한 무형문화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선정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 등은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학교 등을 전수교육대학(이하 “전수교육대학”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2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대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해당 전수교육대학의 장이 실시한 이수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⑥ 전수교육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이수자격 심사의 방법과 심사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7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장 시ㆍ도무형문화재
32조(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33조(시ㆍ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1항에 따라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의 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2항에 따른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를 성질상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승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1항 및 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전수교육 지원,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4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해제
4. 시‧도무형문화재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35조(전문인력의 배치) 시ㆍ도지사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해제, 시‧도무형문화재의 행정명령 등에 관하여는 12조부터 23조까지 및 25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37조(이북5도 무형문화재)
① 문화재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같은 법 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38조(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통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3. 전승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4.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 및 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9조(학교에서의 무형문화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5조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0조(행사 및 축제 등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1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조(무형문화재 전통공예품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상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상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인증표시의 방법, 인증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3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심사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통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전승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42조 5항에 따른 재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조(전통공예품은행)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은행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통공예품은행은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전통공예품의 구입, 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5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조(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전통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7조(한국무형문화재진흥원)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공예품 제작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상품화 지원
2. 전통공예품 인증 및 판매 사업
3. 전통공예품의 구입, 대여, 전시 등 전통공예품은행 운영
4. 전통공연 브랜드화사업 및 국내외 공연활동 지원
5.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사업
6. 새터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사업
7. 해외입양․해외이주 한민족에 대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사업
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48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재진흥원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49조(무형문화유산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협약에 따라 국내의 무형문화재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협약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시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및 교육, 행사,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청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전승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장 보칙
51조(기록화)
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구성내용 등에 관하여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1항에 따른 관련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2조(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국의 국제 특허 출원으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3조(무형문화재 전승교수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무형문화재 전승교수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4조(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18조부터 20조까지, 27조, 31조 또는 36조에 따라 인정한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제외하고는 그 지위를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5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또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9조 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32조 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17조 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5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10장 벌칙
57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25조(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8조(전승교수 사칭 등의 죄) 54조를 위반하여 무형문화재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9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7조 3항 본문(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 사기 또는 위계로써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사람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60조(과태료)
① 42조 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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