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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해야

등록일: 2014-10-10 19:34:08 , 등록자: 김민수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적인 응용력을 갖춘 문화재 관리 전문행정가,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설치)



①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립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3조(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는 문화부,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문화재 수리 전공과목을 93학점 이상 이수한 졸업자에게는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4조(총장)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5조(교직원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1항 및 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16조 및 17조에 따른다.



⑤ 교원·직원·조교·겸임교원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동문회,학생회와 협의하여 법령 및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조(단과대학)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8조(대학원)



① 전통문화 전문인 양성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② 1항에 따른 입학시험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3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4조(전통문화전문과정)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② 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③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및 영재교육진흥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조(과태료)



① 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2조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본다.



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한다.



6조(침해 권익 구제 조치)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문화부,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문화재 수리 전공과목을 93학점 이상 이수한 졸업자는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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