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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록(璿源錄) 종친록(宗親錄) 유부록(類附錄) 선원보(璿源譜)

등록일: 2014-08-05 20:48:57 , 등록자: 김민수

선원록(璿源錄) 종친록(宗親錄) 유부록(類附錄) 선원보(璿源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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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공주(慶愼公主 ? ~ 1426년 4월 29일)는 조선국(1393-1897)의 공주로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와 신의 고황후(神懿 高皇后) 한씨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이다. 생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태조실록에 1388년의 위화도 회군 당시 경신공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무안군 방번과 소도군 방석은 각각 8세, 7세였고 경신공주는 방번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다. 경신공주는 이거이의 장남 이백경(李伯卿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이애(李薆))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소생으로는 아들 이비(李備)와 이후(李厚)를 두었다. 1426년(세종 8) 4월 29일(음력 3월 22일) 경신공주가 졸하여 세종은 내관 이용년을 보내어 조문하게 한 뒤 다음 날 쌀과 콩 각 50석과 종이 2백 권을 부조하였다.경선공주(慶善公主 ? ~ ?)는 조선국(1393-1897)의 공주로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와 신의 고황후(神懿 高皇后) 한씨 사이에서 태어난 차녀이다. 생졸년은 명확하지 않으며 1388년 위화도 회군 때 나라에서 요동 정벌에 나선 장수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으려 하자 이성계가 가족들을 피신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경신공주가 아직 어리다는 묘사가 태종실록에 있다. 1393(태조 1)년 청성 백(靑城 伯) 심덕부의 6남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悰)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심종은 회안대군과 결탁하였다가 발각되어 토산현(兎山縣)으로 귀양을 갔고 그 곳에서 병으로 죽었다. 소생으로는 외동딸을 두었는데 이명신(李明晨)을 사위로 맞았다.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묘소가 있다.







1412년 10월 26일 조선국 3대 국왕 태종이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태조(太祖) 등의 조상(祖上)의 내계(來系)를 기록한 선원록(璿源錄) · 왕실(王室)의 전범(典範) 안에 들어 있는 종실 자손 종자(宗子)를 기록한 종친록(宗親錄) · 종녀(宗女)와 첩의 소생(所生)인 서얼(庶孽)을 기록한 유부록(類附錄)을 만들었다. 태종이 일찍이 하윤(河崙) 등과 의논하고, 이 때에 이르러 이숙번(李叔蕃)·황희(黃喜)·이응(李膺)을 불러 그들에게 비밀히 말하기를 “이원계(李元桂)와 이화(李和)는 태조 이단의 서형제(庶兄弟)이다. 만약 혼동하여 선원록에 올리면 후사(後嗣)는 어찌하겠는가? 마땅히 다시 족보(族譜)를 만들어 이를 기록하게 하라.”하였다. 곧 3록(三錄)으로 나누어 조계(祖系)를 기록한 것은 ‘선원(璿源)’이라 하고, ‘종자(宗子)’를 기록한 것은 ‘종친(宗親)’이라 하고, 종녀(宗女)와 서얼(庶孽)을 기록한 것은 ‘유부(類附)’라 하여, 하나는 왕부(王府)에 간직하고, 하나는 동궁(東宮)에 간직하게 하였다. 이원계와 이화는 모두 환왕(桓王) 첩(妾)이 된 여종인 비첩(婢妾)의 소생이었다. 이원계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이양우(李良祐)·이천우(李天祐)·이조(李朝)·이백온(李伯溫)이었고, 맏딸은 장담(張湛)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변중량(卞仲良)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류정현(柳廷顯)에게 시집갔고, 막내는 홍노(洪魯)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변처후(邊處厚)에게로 시집갔다. 이화는 아들 일곱을 낳았는데, 이지숭(李之崇)·이숙(李淑)·이징(李澄)·이담(李湛)·이교(李皎)·이회(李淮)·이점(李漸) 등이었고, 1녀는 고려(高麗) 종실(宗室) 왕모(王某)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최주(崔宙)에게 시집을 갔다.







1428년 10월 24일 이조에서 계하기를 “종친으로서 지위도 높고 속친도 높으며, 덕망이 있는 2인으로 제조(提調)를 삼고, 판사(判事) 이하는 종성(宗姓)의 조관(朝官)과 서성(庶姓)으로 교체 임명하게 하되, 종성(宗姓)의 조관이 없으면 오로지 서성을 쓰도록 하옵고, 그 직장(職掌)은 종족간의 돈목(敦睦)에 관한 일을 맡아 보게 하되 만일 비위 사실이 있으면 이를 규찰 계문하며 한결같이 고제에 의하여 시행하고 겸임 종학(兼任 宗學)은 또 겸 춘추(兼 春秋) 2품 이상 1인과 3품 이하 1인으로 이를 겸하게 하고, 10년에 한 번 선원록(璿源錄)을 고쳐 기록하는 수찬(修撰)하고 종실의 보첩(譜牒)을 3년마다 계속 더하여 베껴쓰는 속사(續寫)해 올리도록 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39년 2월 5일 우의정 허조와 도승지 김돈이 선원유부록(璿源類附錄)을 편수하여 올리니, 세종이 허조에게 채단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1440년 2월 28일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소장(訴狀)을 올려서 복호(復戶)하고자 하는 자가 혹은 4조(四祖)의 자손이라 칭하고, 사사로이 족도(族圖)를 만들어서 분분(紛紛)하게 진소(陳訴)하는 자가 퍽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보계(譜系)가 소원(疏遠)하므로 분변(分辨)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종친록(宗親錄)과 유부록(類附錄)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여럿이 다 같이 아는 바이고, 명백해서 의심 없는 자는 복호를 허락하게 하옵시고, 도조(度祖) 이상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더욱 소원하여 파계(派系)를 분변하기 어렵사오니, 그 징험할 만한 문계(文契)를 바치게 하여서 복호를 허락하게 하옵시고, 그 외에는 받지 말아서 모람(冒濫)의 폐단을 막게 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48년 4월 15일 우의정 황보 인(皇甫 仁)·도승지 이사철(李思哲)·종부 제조(宗簿 提調) 정갑손(鄭甲孫)에게 명하여 선원록(璿源錄)·종친록(宗親錄)·유부록(類附錄)을 수찬(修撰)하게 하였다.1472년 1월 19일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왕실(王室)의 종친유부록(宗親類附錄)과 예종대왕선원록(睿宗大王璿源錄)은 청컨대 구례(舊例)에 의하여 수찬(修撰)하시고, 예종의 행장(行狀)은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찬진(撰進)하게 하소서.”하니 성종이 그대로 따랐다.







1629년 윤4월 7일 종부시가 아뢰기를 “선원록(璿源錄)은 바로 선왕의 계보를 적은 것으로 실록(實錄)과 비하여 조금도 경중의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1부만 강화부(江華府)에 간직되어 있으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다시 1, 2부를 더 써서 강릉(江陵)이나 태백산(太白山)에다 간직해 두도록 하소서.”하니, 인조가 따랐다. 7월 21일 종부시(宗簿寺)가 아뢰기를, “선원록(璿源錄)을 금년 4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 완료했습니다. 보첩(寶牒)도 별건(別件)으로 원본을 베껴 옮기는 등사(謄寫)해서 선원록과 함께 오대산(五臺山) 및 태백산(太白山)에 나누어 보관해야 하겠는데, 종부시(宗簿寺)에는 원래 초책(草冊)이 없고 단지 정안(正案) 1건(件)이 강화(江華)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종부시(宗簿寺) 낭청에게 말을 주어 내려보내 등사해 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史庫)는 지극히 중한 곳이어서 해 사 관원이 감히 독자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성질이 못 되니, 춘추관 관원도 함께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니, 인조가 윤허하였다. 1700년 1월 5일 종신(宗臣)인 동선 도정(東善 都正) 이병(李炳)과 익녕수(益寧守) 이제(李梯) 등이 상소하고 선원계보기략속(璿源系譜紀略續) 책자(冊子)를 올렸는데, 숙종이 해 관(館)에 내려 다시 더 교정(校正)하고 보충하여 인쇄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이조(吏曹)에 명하여 규례를 상고하여 병(炳)과 제(梯)를 모두 관원의 품계를 올려주는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1719년 7월 26일 선원계보기략증보(璿源系譜紀略增補)가 이루어졌다. 종부시 제조(宗簿寺 提調) 이하가 배종(陪從)하고 의장(儀仗)과 법악(法樂)이 앞에서 인도하여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올리니, 숙종이 종척(宗戚)과 여러 신하들에게 임금이 물건을 내려 나누어 주는 반사(頒賜)하도록 명하였다.







1867년 11월 30일 고조가 전교하기를 “선원속보(璿源續譜)는 선대 임금 때에 이미 완성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데 8년 만에 이제 비로소 그 일을 완성하게 되었으니, 우러러 바라볼 때 감동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갈래 선수(銑樹)가 모두 102권으로서 모두 350개의 은하수(銀河水)인 은황(銀潢)처럼 빛나게 되었으니 장구하고 거대하다. 본지(本支)의 자손들이 100대에 걸쳐 억천으로 번성하였으니 이 것은 실로 예나 지금이나 드물게 있는 일이니 종과(宗科)에 초시(初試)를 보이지 않고 정시(庭試)의 예대로 내 년 봄에 가서 날을 잡아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 때는 내가 종친부(宗親府)에 친림(親臨)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리 통지하라.”하였다.1868년 3월 22일 고조가 전교하기를 “이 번에 선원보(璿源譜)를 다시 만드는 수찬하고 친히 과거를 보인 것은 바로 가까운 집안인 9족(九族)들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수보(修譜)하지도 않은 채로 입격한 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으니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을 어기고 몰래 과거에 응시하는 모부(冒赴)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더욱 통악(痛惡)하다. 이제부터는 어떤 종류의 과거를 막론하고 만약 전주 이씨(全州 李氏)로서 방목에 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종친부로 하여금 단자(單子)를 받아서 족보를 살펴 보는 고보(考譜)한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으라.”하였다.







1899년 12월 7일 의정부(議政府)에서 태조대왕(太祖大王)의 묘호 망단자(廟號 望單子)는 ‘태조(太祖)’ 천대(千代)에 빛을 뿌린 것을 태(太)라 한다.·원조(元祖) 인(仁) 체행(體行)하여 백성들의 어른이 된 것을 원(元)이라 한다.·‘예조(藝祖)’ 시호법에 없다.로, 제호 망단자(帝號 望單子)는 ‘고황제(高皇帝)’ 기강을 만들고 표준을 세운 것을 고(高)라 한다.·‘순황제(純皇帝)’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을 순(純)이라 한다.·‘열황제(烈皇帝)’나라의 터전을 크게 하고 넓힌 것을 열(烈)이라 한다.로,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시호 망단자(諡號 望單子)는 ‘고황후(高皇后)’·‘순황후(純皇后)’·‘열황후(烈皇后)’로,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고황후’·‘순황후’·‘열황후’로, 장종대왕(莊宗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장조(莊祖)’덕이 훌륭하고 예절이 공손한 것을 장(莊)이라 한다.·‘광조(光祖)’선대의 위업을 잘 이어나간 것을 광(光)이라 한다.·‘흥조(興祖)’훌륭한 계책을 크게 떨친 것을 흥(興)이라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의황제(懿皇帝)’성스럽고 신성하며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懿)라고 한다.·‘소황제(昭皇帝)’덕을 밝히고 공로가 있는 것을 소(昭)라고 한다.·‘철황제(哲皇帝)’밝은 지혜가 깊은 것을 철(哲)이라고 한다.로, 헌경왕후(獻敬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의황후(懿皇后)’·‘소황후(昭皇后)’·‘철황후(哲皇后)’로, 정종대왕(正宗大王) 묘호 망단자는 ‘정조(正祖)’안팎이 복종하는 것을 정(正)이라고 한다.·‘성조(聖祖)’높은 덕으로 계통을 물려준 것을 성(聖)이라고 한다.·‘경조(敬祖)’기미를 경계하고 조심한 것을 경(敬)이라고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선황제(宣皇帝)’정사와 교화를 널리 편 것을 선(宣)이라고 한다.·‘유황제(裕皇帝)’어질고 훌륭하여 위업을 이어 나가도록 도운 것을 유(裕)라고 한다.·‘원황제(元皇帝)’인을 체행하여 백성들의 어른이 된 것을 원이라고 한다.로, 효의왕후(孝懿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선황후(宣皇后)’·‘유황후(裕皇后)’·‘원황후(元皇后)’로,







​순조대왕(純祖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순조(純祖)’덕과 업적이 순수하게 갖추어진 것을 순(純)이라고 한다.·‘희조(熙祖)’덕을 공경하여 빛발을 뿌린 것을 희(熙)라고 한다.·‘숙조(肅祖)’법도가 잘 서고 밝혀진 것을 숙(肅)이라고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숙황제(肅皇帝)’ 위와 같다.·‘순황제(淳皇帝)’시호법에 없다.·‘영황제(寧皇帝)’안팎이 귀화한 것을 영(寧)이라고 한다.로,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숙황후(肅皇后)’·‘순황후(淳皇后)’·‘영황후(寧皇后)’로, 익종대왕(翼宗大王)의 묘호 망단자는 ‘문조(文祖)’천지를 경륜하고 다스린 것을 문(文)이라고 한다.·‘덕조(德祖)’은덕이 멀리에까지 미친 것을 덕(德)이라고 한다.·‘강조(康祖)’온 나라를 편안히 한 것을 강(康)이라고 한다.로, 제호 망단자는 ‘익황제(翼皇帝)’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사를 잘한 것을 익(翼)이라고 한다.·‘장황제(章皇帝)’법도가 크게 밝혀진 것을 장(章)이라고 한다.·‘간황제(簡皇帝)’정사하는 법이 밝고 엄숙한 것을 간(簡)이라고 한다.로,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시호 망단자는 ‘익황후(翼皇后)’·‘장황후(章皇后)’·‘간황후(簡皇后)’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니, 모두 수망(首望)으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또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존호 중에서 익모(翼謨)를, 의모(懿謨)로 고쳐 의정하여 상주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칙지를 내렸다.((ㅇ祖) ㅇ황제는 대한제국 황제 추존시 묘호,제호 올리는 법이다.)







1902년 7월 1일 황실 족보를 보관하고 의대(衣襨)를 올리며 황실의 계통을 통솔하는 종정원(宗正院)에서 아뢰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 황후세보(皇后世譜), 왕후세보(王后世譜)를 각 처(處)의 선원각(璿源閣)에 낭청(郎廳)을 보내어 강릉(江陵)·강화(江華)·봉화(奉化)에 모두 무사히 봉안(奉安)하고, 이어 햇빛에 말리거나 바람을 쐬어서 습기를 제거하는 포쇄(曝曬)를 행하였더니 봉안한 책자가 혹 썩고 상한 것이 있어서 수효가 옛 문서에 기록된 것과 틀리는 것이 더러 있고 물건을 넣어 두는 장방형의 상자인 궤자(櫃子)와 자물쇠·보자기 등은 파손되고 상한 것이 많으며 건물의 기와도 깨지고 떨어져 보수하지 않으면 장차 허물어질 형편입니다. 정부(政府)에서 해당 부(府)와 군(郡)에 훈령을 내려 보내어 파손된 데에 따라 수리하게 할 것입니다. 무주(茂朱)는 선원각(璿源閣)을 현재 중건(重建)하고 있으니 우선 임시로 봉안하는 권안(權安)하였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환안(還安)할 것입니다. 포쇄는 원래 정식(定式)이 없고 봉안할 때마다 겸하여 행한다면 각문(閣門)을 3,40년씩이나 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어 썩고 상한 수량이 늘고 줄어드는 것을 막연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실록(實錄)을 포쇄할 때 비서 낭(祕書 郞)으로 하여금 종정원(宗正院)의 주사(主事)를 관직을 겸직하는 예겸(例兼)하게 하여 일체로 거행하는 것을 정식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하니, 고조 광무제가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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