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의정부 위생국(衛生局)에 주사(主事)가 있고 궁내부 내의원(內醫院)에는 없다
등록일: 2014-08-06 12:41:05 , 등록자: 김민수 1894년 의정부 위생국(衛生局)에 주사(主事)가 있고 궁내부 내의원(內醫院)에는 없다
1894년 판임관(判任官)은 대신이 봉교 직첩(奉敎 職牒)에 서명하고 관인(官印)을 개인(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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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1894)년 6월 28일 의정부관제(官制) 내무아문(內務衙門) 위생국(衛生局)에서는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며 의약(醫藥), 종두(種痘) 등에 관한 사무를 겸하여 다스린다. 참의가 1원, 주사(主事)가 2원이다. 갑오(1894)년 7월 12일 칙임관(勅任官) 임명은 그 관직의 교지(敎旨)에 임금이 어압(御押)하고 새(璽)를 찍는 검새(鈐璽)하며 주임관(奏任官)은 다만 새(璽)만을 찍고, 판임관(判任官)은 추천한 대신이 승선원(承宣院)에 추천서를 올리고 계하(啓下)를 받은 후에 추천한 대신이 봉교 직첩(奉敎 職牒)을 작성해 주되 직접 서명하고 관인(官印)을 찍는 개인(蓋印)한다.갑오(1894)년 7월 22일 궁내부(宮內府)관제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어약(御藥)을 짓는 일을 맡는다.전의감(典醫監)이 포함된다. 제거(提擧) 2원1원은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하되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종정 대신 중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도제거라고 부르고, 상보국과 영종정 이하로 임명할 경우에는 모두 제거라고 부르며, 1원은 승선 중에서 겸한다., 태의(太醫) 8원인데 약을 의논할 때 함께 참가한다.갑오(1894)년 의정부 내무아문(內務衙門) 위생국(衛生局)에 주사(主事)가 2원이 있었고 궁내부(宮內府) 내의원(內醫院)에 태의(太醫) 8원이 있었다.
1894년 12월 17일 총리 대신(總理 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 대신(內務 大臣) 박영효(朴泳孝), 학무 대신(學務 大臣) 박정양(朴定陽), 외무 대신(外務 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 대신(度支 大臣) 어윤중(魚允中), 농상 대신(農商 大臣) 엄세영(嚴世永), 군무 대신(軍務 大臣) 조희연(趙羲淵), 법무 대신(法務 大臣) 서광범(徐光範), 공무 대신 서리(工務 大臣 署理) 김가진(金嘉鎭)이 아뢰기를, “왕실에 관한 존칭에 대하여 새 규례를 갖추어 아뢰니 재결하기를 삼가 바랍니다.”하였다. 고조가 주상 전하(主上 殿下)를 대군주 폐하(大君主 陛下)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아뢴 대로 윤허하였고, 왕대비 전하(王大妃 殿下)를 왕태후 폐하(王太后 陛下)로 하자는 데 대해서도 아뢴 대로 윤허하였으며, 왕비 전하(王妃 殿下)를 왕후 폐하(王后 陛下)로, 왕세자 저하(王世子 邸下)를 왕태자 전하(王太子 殿下)로, 왕세자빈 저하(王世子嬪 邸下)를 왕태자비 전하(王太子妃 殿下)로 하고, 전문(箋文)을 표문(表文)이라고 하자는 데 대해서도 고조가 모두 그대로 윤허하였다.1894년 12월 17일 주상 전하(主上 殿下)를 대군주 폐하(大君主 陛下)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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