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사(倭使), 야인사(野人使)
등록일: 2014-08-11 08:37:34 , 등록자: 김민수 왜사(倭使), 야인사(野人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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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년 12월 29일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온 원창청(源昌淸) 종금(宗金)이 사객(使客)을 보내어 말하기를, ‘조회하는 날에 올량합(兀良哈) 등이 앞줄에 서서 예를 행하는 것은 부당하였다.’ 하오니 청컨대 왜사(倭使)는 동쪽에 있게 하고 야인(野人)은 서쪽에 있게 하여 반열(班列)을 나누어 예를 행하게 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행례(行禮) 1일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임금이 앉는 자리를 정전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임금이 앉는 자리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 2개를 전(殿)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망궐례(望闕禮)가 끝난 후에 자리와 안(案)을 설치한다. 아악서(雅樂署)의 전악이 헌현(軒懸)을 전정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협률 낭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 위에 설치하고 전악의 자리를 중계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그 날에 판사복(判司僕)이 여(輿)와 연(輦)을 전정의 중도에 진열하고 소여(小輿)는 북쪽에 있고, 소연(小輦)은 그 다음에 있고, 대연(大輦)은 또 그 다음에 있다. 어마(御馬)를 중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진열하고 각 1필씩 서로 마주 향한다. 입장마(立仗馬)를 융문루(隆文樓)와 융무루(隆武樓)의 남쪽에 진열한다. 8필은 융문루(隆文樓)의 남쪽에 있고, 8필은 융무루(隆武樓)의 남쪽에 있어 서로 마주 향한다. 전의가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상대하여 머리로 하게 하며 종친은 매 품등마다 반열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은 특별히 정1품 자리의 앞에 설치한다.
각 국(國)인 제방(諸方)의 왜(倭),유구(琉球),야인(野人) 사신(使臣)인 객사(客使)의 자리는 헌현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왜사(倭使)의 자리는 동쪽에 있고 야인사(野人使)의 자리는 서쪽에 있으며 문·무반의 관품에 준하여 차례대로 서게 한다. 왜(倭), 유구(琉球)의 사신과 부사(副使)는 종2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제도(諸島)의 왜사(倭使)의 상관인(上官人)과 부관인(副官人)은 종5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압물(押物)과 선주(船主)는 종7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반종(伴從)은 정7품의 반열에 해당된다. 여러 위(衛)의 야인의 도지휘(都指揮)는 종3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지휘(指揮)는 정4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천호(千戶)는 종4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백호(百戶)는 정5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정6품의 반열에 해당된다. 만약 사람이 많으면 겹줄로 서고, 그들의 절하고 일어나는 일은 통사(通事)가 전하여 창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문·무반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계상(階上)의 전의 자리를 동계 위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판통례·계하(階下)의 전의·선전목관(宣箋目官)·선전관(宣箋官)·대치사관(代致詞官)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 낭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 낭의 자리는 서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아악서 영(令)이 등가(登歌)를 전계 위에 설치하고, 협률 낭의 거휘위(擧麾位)를 전(殿) 밖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고, 전악(典樂)이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헌현(軒懸)의 남쪽에 선다. 전악서의 전악이 또한 잡대(雜隊)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문무·무무의 남쪽에 선다. 전의가 왕세자의 자리를 임금이 앉는 자리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손(王世孫)의 자리를 왕세자의 자리 뒤에다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종친 2품 이상의 자리를 왕세손의 자리 뒤에다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다만 대군의 자리는 왕세손 자리의 남쪽에 있다. 문무 2품 이상의 자리를 임금이 앉는 자리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대군 자리의 조금 남쪽에 있다. 모두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으로 하고, 승지의 자리를 서남쪽 모퉁이에 설치하되, 북향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고, 종친 정3품의 자리를 전계(殿階) 위의 동쪽에 설치하고, 6조 참의(六曹 參議)와 집현전 부제학(集賢殿 副提學)의 자리를 그 남쪽에 설치하고, 첨지중추(僉知中樞)와 첨지돈녕(僉知敦寧)의 자리를 전계 위의 서쪽에 설치하고, 종친의 정4품·종4품·정5품·종5품·정6품의 자리를 참의의 뒤에 설치하고, 왼쪽 시신(侍臣)의 종3품·정4품의 자리를 종친 자리의 남쪽에 설치하고, 오른쪽 시신의 종3품·정4품의 자리를 첨지중추의 뒤에 설치하고, 왼쪽 시신의 종4품 이하의 자리를 남쪽 중계(中階)의 동쪽에 설치하고, 오른쪽 시신의 종4품 이하의 자리를 남쪽 중계의 서쪽에 설치하고, 시신의 종6품의 자리를 남계(南階) 아래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문무 3품 이하의 전(殿)에 오르지 못할 사람의 자리를 전정(殿庭)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으로 하며 여러 도(道)의 봉전관(奉箋官)은 각각 본품(本品)의 말석에 나아간다. 여러 외국 사신인 객사의 자리를 헌현의 동쪽과 서쪽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겹줄로 북향하게 한다. 왜사(倭使)는 동쪽에 있어 서쪽을 상으로 하고, 야인은 서쪽에 있어 동쪽을 상으로 한다. 만약 왜, 유구 등 국왕의 사신과 부사가 있으면, 전내(殿內)의 승지 자리의 동쪽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 북향하게 한다. 또 왕세자의 배위를 전계 위의 한복판에다 북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손의 배위를 왕세자 자리의 뒤에 설치하고, 종친의 정6품 이상의 배위를 전계 위의 왕세손 자리의 뒤에 설치하되 다만 대군의 자리는 왕세손 자리의 서쪽에 있다.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한다. 문무 2품 이상의 자리를 전계 위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동쪽을 상으로 하며, 문무 3품 이하의 자리와 여러 외국 사신인 객사의 배위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만약 왜·유구 등 국왕의 사신과 부사(副使)가 있으면 전계 위의 문·무관 종1품 자리의 말석에 설치한다. 전의·대치사관(代致詞官)·통찬·봉례 낭의 자리를 동계와 서계 아래에 설치한다.
1490년 윤9월 7일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5례의(五禮儀)에 ‘이웃 나라 사자(使者)를 접견할 때 사자의 자리는 임금이 앉는 자리의 서남(西南)쪽에 설치하되, 동쪽을 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삼는다.’ 하였는데, 금 번 왜사(倭使)의 자리를 전내(殿內)의 동남(東南)쪽에 설치하고 있었으니, 이는 반드시 전 일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을 동시에 접견할 때 왜사는 동쪽에 있었고 야인은 서쪽에 있었는데 그 뒤에 그대로 따라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왜사의 자리를 5례의에 의하여 전내(殿內)의 서남쪽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성종이 전교하기를 “왜사가 동쪽에 앉은 것은 오래 된 일이다. 지금 만약 서쪽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혹 의혹을 품을 것이니, 전과 같이 하고 고치지 말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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