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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顧命) 호복(噑復) 계령(戒令)

등록일: 2014-05-29 13:36:20 , 등록자: 김민수

고명(顧命) 호복(噑復) 계령(戒令)








http://blog.naver.com/msk7613













고명(顧命)은 임금이 병환이 위급하게 되면 왕명의 전달 및 임금이 쓰는 붓과 벼루의 보관, 궁중의 자물쇠 관리, 대궐 뜰의 설비 등을 맡은 액정서(掖庭署)에서 정사를 보는 궁전 사정전(思政殿)에 악차(幄次),장전(帳殿)인 악장(幄帳)·도끼를 그린 붉은 비단으로 만든 병풍인 보의(黼扆)를 설치하고 내시(內侍)가 부축하여 가마를 타고 악장(幄帳) 안에 나가서 궤(几)에 기대어 앉게 하고 왕세자가 곁에서 모신다. 국왕이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재집(宰執) 대신(大臣)과 근신(近臣)을 불러 서로 얼굴을 대해 보고 임금이 임종 때에 세자(世子) 및 신임하는 신하에게 뒷일을 부탁하여 남기는 고명(顧命)을 발포(發布)한다. 왕세자와 대신들이 고명을 함께 받고 이를 마치면 대신들은 물러나가서 임금 자리를 후계자에게 전하는 전위(傳位) 유교(遺敎)를 작성한다. 대비,왕비의 내상(內喪)이면 고명(顧命)이 없다. 초종(初終)은 병환이 위급하면 내시(內侍)가 부축하여 동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4인이 앉아서 손과 발을 붙잡는다. 만약 내상(內喪)이라면 여관(女官)이 부축하여 동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4인이 앉아서 몸을 붙잡는다. 안팎을 안정(安靜)하게 한다. 내시가 햇솜을 입과 코 위에 얹어두어 숨지기를 기다린다.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것은 숨이 끊어진 것이다. 만약 내상이라면 여관이 햇솜을 입과 코 위에 얹어두어 숨지기를 기다린다. 숨이 이미 끊어지면 안팎에서 모두 곡(哭)을 한다.





호복(噑復)은 내시(內侍)가 평상시에 입던 임금의 웃옷을 왼쪽으로 메고 앞 동쪽 지붕의 처마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유(霤)로부터 올라가서 지붕 한가운데 마룻대 위인 위(危)를 밟고, 왼손으로 옷 깃을 잡고 오른 손으로 옷 허리를 잡고서 북향하여 세 번 돌아오라고 울부짖는다.울부짖기를, “임금은 임금의 자리로 돌아오시오 상위복(上位復)” 이라고 한다. 내상(內喪)이라면 울부짖기를, “중전은 돌아오시오 중궁복(中宮復)”이라고 한다. 호복(噑復)을 마치면 임금의 웃옷을 앞으로 던지는데 내시가 함(函)으로써 이를 받아 만약 내상(內喪)이면 상복(尙服)이 이를 받든다. 들어와서 대행왕(大行王)의 위에 덮는다. 만약 내상이면 상복이 전해 받들고 들어와서 덮는다. 덮은 사람은 뒷 서쪽 유(霤)로부터 내려간다.역복 불식(易服 不食)은 왕세자와 대군(大君) 이하의 사람은 친자(親子)·친손(親孫) 모두 관(冠)과 웃옷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素服)을 입고 흰 신과 굵은 베로 만든 버선을 신는다. 왕비와 내명부(內命婦)의 빈(嬪) 이하와 왕세자빈(王世子嬪) 이하와 외명부(外命婦)의 공주(公主)·부부인(府夫人) 이하는 친녀(親女), 친자(親子)의 처(妻)와 손녀(孫女), 손자의 처(妻) 모두 관(冠)과 웃옷(上服)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素服)을 입고 흰 신과 굵은 베로 만든 버선을 신는다. 내외(內外)의 사람들은 모두 소복(素服)을 입고 화려한 장식은 버린다.화려한 장식은 금수(錦繡)와 홍색·자주색 옷과 금(金)·옥(玉)·구슬·비취의 등류를 이름이다. 왕세자와 대군(大君) 이하의 왕자(王子)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





계령(戒令)은 병조(兵曹)에서는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팎의 문과 마땅히 숙위(宿衛)해야 할 곳에 조심스레 지키게 한다. 예조(禮曹)에서는 무릇 상사(喪事)에 관계되는 일은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고, 중앙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어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하는데, 목욕(沐浴)하고, 죽은 사람의 입 속에 구슬과 쌀을 물리는 반함(飯含)하고, 습(襲)하고, 염(斂)하고, 성빈(成殯)하고, 성복(成服)하고, 재궁(梓宮)을 만드는 치벽(治椑)하고, 치장(治葬)하고, 정제(停祭)하고 초상 때부터 졸곡(卒哭) 때까지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를 모두 정지하게 한다. 빈소(殯所)를 만든 후에는 다만 사직단(社稷壇)에만 제사지낸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전하(殿下)의 상복(喪服)이 다 끝난 후에 제사를 지내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정악(停樂)하고 3년상(三年喪)에는 다만 대사(大祀)만 졸곡(卒哭) 후에 음악을 사용한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졸곡(卒哭) 후에는 모든 제사에 모두 음악을 사용한다. 항시(巷市)를 5일 동안 정지하고, 혼인하는 가취(嫁娶)를 금지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가취(嫁娶)를 허락하되 3일 동안의 길일(吉日)만 허가한다. 도살(屠殺)을 금지하는 졸곡 전(卒哭 前) 등류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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