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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래 마첨(馬韂)
등록일: 2014-05-30 19:17:15 , 등록자: 김민수 말다래 마첨(馬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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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년 9월 9일 명국(明國) 환관인 윤봉(尹鳳)이 말다래 마첨(馬韂) 등 물건을 요구하니 세종이 모두 주게 하였다. 1429년 5월 15일 윤봉(尹鳳)이 동기(銅器)를 요구하고 이상(李相)이 말다래 마첨(馬韂) 등을 요구하므로 세종이 이를 주라고 명령하였다. 6월 16일 무역을 목적으로 칙사를 따라온 베이징 상인인 두목(頭目) 윤홍(尹洪)과 윤전(尹全)은 칼을 요구하고, 최진(崔眞)은 말다래 마첨(馬韂)·대사모 죽사모(竹紗帽)를 요구하고, 양청(楊靑)은 화살촉을 요구하고 해보(海寶)는 쇠화살 철전(鐵箭)을 요구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 10월 29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본 국왕이 구하는 향로·물병·화분(火盆)은 편종(編鍾)과 특종(特鍾)을 만들던 악기제작소인 주종소(鑄鍾所)로 하여금 주조하게 하고, 좌무위(左武衛)가 구하는 말다래 마첨(馬韂)과 담비가죽인 청사피(靑斜皮)·염소가죽인 자전피(紫猠皮)로 만든 신 등은 공조로 하여금 갖추게 하되 모두 보내 온 그림의 모양대로 만들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40년 3월 19일 공조에서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진상(進上)하는 흙이 튀지 아니하도록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말다래인 마첨(馬韂)에는 용을 그리게 하고, 동궁(東宮)의 말다래에는 기린을 그리도록 하라.”하였다. 1448년 5월 2일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종친(宗親)은 관직이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모두 녹색(綠色) 마첨(馬韂)을 쓰라.”하고, 또 선원보첩(璿源譜牒)의 편찬과 종실(宗室)의 비위를 규찰(糾察)하는 종부시(宗簿寺)에 전지하기를 “종친으로서 녹색 말다래인 마첨(馬韂)을 쓰지 않는 자와 의장(儀章)이 없이 도보로 다니는 자는 모두 다 정해진 규정에 따른 직무 수행 여부를 검사하고 규찰하는 검찰(檢察)하라.”하였다. 이 당시 종친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남의 눈에 잘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는 남루한 옷인 미복(微服)으로 다니다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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