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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에서 처리한 일들을 매일 아침에 적어서 반포하는 조보(朝報)

등록일: 2014-04-21 10:27:39 , 등록자: 김민수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들을 매일 아침에 적어서 반포하는 조보(朝報)



http://blog.naver.com/msk7613



1515년 5월 2일 권민수가 아뢰기를 “모든 국사(國事)가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승정원(承政院)이 잘 검속(檢束)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신하들이 의논하여 결정하는 의득(議得)한 일이 있으면 바깥사람이 먼저 알고서 ‘오늘은 무슨 일을 의논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찌 나라의 큰일이 이처럼 비밀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또 논박을 받은 피박(被駁)한 사람이 경연관의 집에 가서 묻기를 ‘오늘 누가 누구의 일을 아뢰었으며, 누가 나의 무슨 일을 아뢰었는가?’ 하니, 이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또 사관(史官)도 그 말을 누설하고 있어서 매우 사리에 부당하니, 정원에 하교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하니, 중종이 이르기를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일들을 매일 아침에 적어서 반포(頒布)하는 기별(奇別)인 조보(朝報)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밀히 해야 할 일은 정원이 스스로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이다.”하였다.


1520년 3월 26일 남곤이 아뢰기를 “근일 헌부(憲府)에서 사록(司錄)으로 하여금 항상 승정원에 출사(出仕)하여 조보(朝報)를 통보하도록 하자고 계청(啓請)했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정부(政府)는 마땅히 온 나라의 일을 참여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니, 혹 일을 의논할 경우 미리 생각해야 위의 하문에 답할 때에 쩔쩔매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방의 재변, 수재나 한재(旱災), 도둑 등의 일은 비록 예에 따라 관계되는 해 사(司)에 내리고 있으나 정부 역시 참여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정원이 후설(喉舌)의 기관이 되어 그 출납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록 한 사람을 항상 승정원에 출사(出仕)시키도록 의논드린 것인데, 출사하게 되면 한림 주서(翰林 注書)가 기사(記事)할 때에는 진실로 참여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무릇 조보의 기사에 대하여는 듣는 대로 통보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듯하였으므로 전일에 이 것을 아뢰었었습니다. 조종조(祖宗祖)에서도 역시 한림(翰林) 한 사람에게 항상 사록을 겸하도록 한 것이 아마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록을 항상 승정원에 출사케 해서 조보를 통보하게 한다면 신의 생각에는 사체(事體)에 방해되지 않을 듯합니다.”하였다.


1596년 12월 29일 선조가 비망기로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조보(朝報)는 누구나 등서하고 있는데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는 비록 군사 기밀이 아니더라도 사체에 방해되는 것이 많다. 더구나 중국 관원은 별로 맡은 일도 없으면서 한성 안에 계속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로 중국 사람의 속셈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모든 일을 남몰래 살피지 않을 이치가 없다. 이후부터는 비록 예사로운 조보일지라도 큰 관부(官府)를 제외하고 여러 작은 각 관사(官司)에서 등서하는 것은 일체 엄금할 일을 정원은 비변사에 이르라.”하였다.1609년 4월 5일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이 전교하기를 “객사(客使)가 오랫동안 국경에 머무를 모양이니, 우리 나라의 비밀스러운 일은 조보(朝報)에 내지 말고, 또 몰래 내통하는 자를 특별히 엄금하도록 은밀히 선위사(宣慰使) 등에게 지시하라.”하였다. 6월 9일 전교하기를 “지금 중국 사신이 황상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서 칙서를 받들고 우리 나라에 왔다. 비밀 논의가 새어나가 혹 저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뜻밖의 처리하기 어려운 근심이 어찌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겠는가. 이런 뜻을 정원은 잘 알아서 조사와 관계되는 모든 일을 십분 잘 단속하고 절대로 조보(朝報)에 내지 말라. 그리고 원접사와 관반(館伴)으로 하여금 통역관을 엄히 단속해 중국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하였다.


1617년 8월 5일 광종이 전교하기를 “예전부터 차자(箚子)는 대강 줄거리만 조보(朝報)에 실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일반적인 차자 내용을 모두 조보에 싣는다고 하니 온당치 못하다. 이는 필시 나이 젊은 신진(新進)들이 전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일 것이다. 앞으로는 정원에서 잘 알아서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1619년 1월 13일 광종이 전교하기를 “지금 이후로 서궁(西宮) 인경궁과 저주에 관계되는 일은 조보(朝報)에 내지 말라.”하였다. 1620년 7월 22일 광종이 전교하기를 “이즈음 나라 안의 숨겨야 할 일을 경솔하게 조보(朝報)에 내서는 안되는데, 새로 들어와 일에 생소한 주서(注書)들이 으레 조보에 내고 있다. 이제부터는 요사이 합사하여 합계하는 것 가운데 비밀의 일이나 숨겨야 할 일의 경우 일체 조보에 내지 말 것을 색승지에게 각별히 검속하여 하도록 하라.”하였다. 1622년 5월 22일 광종이 전교하기를 “요즈음 명국 관원들이 한성에 가득한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더구나 드나드는 역관이 매우 많으니, 조보(朝報)와 정목(政目)을 베껴다 사사로이 주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해 마지 않는다. 3사에서 아뢴 내용과 숨겨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일체 조보에 내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1637년 6월 27일 인조가 하교하기를 “사은 방물(謝恩 方物)과 비국의 초기(草記)는 모두 조보(朝報)에 내지 말라.”하였다. 1639년 8월 3일 인조가 하교하기를 “지금부터 비국 당상과 빈청에서 회좌한 일 및 인견한 일을 모두 조보(朝報)에 내지 말라.”하였다. 1647년 11월 10일 인조가 갑주(甲胄) 50부를 남한 산성에, 20부를 강도(江都)에 수송토록 명하고 청국 사람이 알까 두려워해서 조보(朝報)에는 내지 말도록 하였다.


1724년 12월 5일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아뢰기를 “거조(擧條)를 써낸 뒤에야 군상(君上)의 덕의(德意)와 조정의 득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가끔 전혀 조지(朝紙)에 써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혹은 연설(筵說)을 죄다 베껴 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장황하기도 합니다. 차후로는 연설은 일기(日記)에 상세히 기록하고 거조는 중요한 말을 요약해 써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자, 승지(承旨)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 “정원(政院)의 규례로는 계하(啓下)한 거조가 만약 소소히 절목(節目) 사이의 일에 관계되면, 다만 각 사(司)에 분부하고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할 뿐입니다. 원래 조보(朝報)에다 죄다 써내는 예가 없습니다.”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탑전(榻前)에서 정탈(定奪)한 것은 반드시 죄다 조보에 내보내야 하는데, 어찌 어떤 것은 내보내고 어떤 것은 내 보내지 않는 규례가 있겠습니까?”하자, 심단(沈檀)이 말하기를 “신은 일찍이 당후(堂後)에 오래 있었으므로 정원의 규례를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연(經筵)이 끝난 뒤에 승지와 주서(注書)가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로 거조(擧條)를 의논하여 반드시 그 날 저녁에 계하(啓下)하여 조보에 죄다 내었습니다.”하니, 영조가 말하기를 “거조를 조보에 죄다 내지 않는 것은 승지가 헤아려서 그렇게 한 것이다. 중요한 말은 초출(抄出)하여 거조로 내보내고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일기에 상세히 기록하되, 3일 안으로 거조를 써내는 뜻으로 정식(定式)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1884년 8월 3일 시강원(侍講院)에서 아뢰기를 “인조조(仁祖朝)부터 익종조(翼宗朝)까지의 정서(正書)한 조보(朝報)로서 세자(世子)가 열람하던 것을 경복궁(景福宮)의 춘방(春坊) 서고(書庫)에 보관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전부 없어졌다고 하여 시강원에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작년 섣달에 중관(中官) 심능화(沈能和)가 훔쳐다 김순길(金順吉)의 집에 숨겨 두었다가 방완실(方完實)에게 몰래 팔아먹었는데, 못쓰게 된 몇 본(本)을 지금 찾아냈으니 단서가 다 드러난 셈입니다. 정서(正書)한 조보(朝報)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이처럼 훔쳐서 팔아먹기까지 하다니 전에 없던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조보는 반드시 수색해서 찾아내야 하니, 해당 중관(中官) 및 동조한 놈들을 잡아다가 엄히 조사하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가 윤허하였다.1887년 11월 1일 고조가 전교하기를 “세자의 서연(書筵)과 소대(召對)에 입대(入對)할 때 입계 좌목(入啓 座目)을 조보(朝報)에 반포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하였다.1888년 3월 8일 고조가 하교하기를 “춘방(春坊)과 계방(桂坊)에 정서(正書)한 조보(朝報)를 여러 해 동안 수장(收藏)한 것이 있다고 한다.”하였다. 김병시가 아뢰기를 “이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내규장각(內奎章閣)의 일성록(日省錄)도 가져다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하교하기를 “조보와 일성록은 모두 근거로 삼을 만하다. 정원에서 속히 보수(補修)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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