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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標字) 예제(預題) 점개(點改) 도찰(刀擦) 환봉(換封)

등록일: 2014-04-30 11:09:12 , 등록자: 김민수

표자(標字) 예제(預題) 점개(點改) 도찰(刀擦) 환봉(換封)





http://blog.naver.com/msk7613





1618년 윤4월 6일 풍기(豊基)에 사는 진사 곽영(郭瓔)이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에게 상소하기를 “이이첨의 권세가 임금보다 중하게 되면 기고만장하여 뺏지 않고서는 만족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科擧)를 가지고 사문(私門)의 패거리를 힘이나 영향을 미치어 세력을 뿌리박게 하는 부식(扶植)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표시나게 쓰는 표자(標字)하여 생원을 시켜 주고 미리 문제를 내주는 예제(預題)하여 급제(及第)를 시켜 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가는데, 공공연히 전해 주면서도 조금도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풍(士風)을 추락시키고 국맥(國脈)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후에 걸쳐 상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데도 전하께서는 그냥 놔둔 채 불문에 부치시고 또 그의 말을 따라 상소한 사람을 죄줌으로써 간인(奸人)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 주고 곧은 선비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 채 반성은 커녕 제 멋대로 굴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되는 지금 이미 합격자의 명단이 나돌아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이라는 이야기가 조야(朝野)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외로운 선비 중에 비록 출중한 재질을 갖춘 자가 있어도 그 풍문을 듣고 오지 않는가 하면 시험을 보러 왔다가도 곧바로 나가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생각이 미치면 정말 한심하기만 합니다.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적폐(積弊)를 고치기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서로들 부르고 화답하며 뿌리와 가지가 엉켜 단단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에게 거역하면 함정에 빠뜨리고 아무리 불초(不肖)한 자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진출시키며 아첨하는 자는 이익으로 잡아둡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미리 비위를 맞추어 그 뜻대로 따르면서 그의 공덕을 일제히 칭송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색을 살피다가 바로 전조(銓曹)의 우두머리에게 청하기도 합니다.“하였다.





1629년 9월 19일 전라도 감시(監試)의 고사(考査) 첫 날에 거자(擧子) 정란(鄭瀾) 등이 시관(試官)을 면전에서 배척하기를 “상시관(上試官)이 영광(靈光)·나주(羅州) 등 지역을 돌아다녔으니 필시 개인적으로 덕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상시관이 출제하면 유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시험지를 봉함할 때 ‘근봉(謹封)’이라고 직접 쓰게 하면 표지를 하여 농간을 부릴 것이니, 반드시 근봉이라는 글자를 모두 쓰지 못하게 해야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하였는데, 시관이 난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겉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봉함하게 한 뒤 시험지를 거두어 취사(取士)하였다. 감사 권태일(權泰一)이 치계하기를 “과거를 실시하여 취사하는 것이야말로 사체상 지극히 중요한 일로서 고관(考官)은 거자들에 대해 체면이 엄숙하기 이를 데 없는데, 면전에서 시관을 욕하며 자기 뜻대로 방자하게 행동했으니, 경박하고 패악스럽게 행동한 그 정상은 실로 예전에 없었던 변고라 하겠습니다. 한때 거자들이 능멸하고 위협한다 하여 막중한 과거의 규례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놀랍기 짝이 없으니, 시관인 도사(都事) 박경원(朴慶元), 장흥 부사(長興 府使) 윤시용(尹是勇), 흥양 현감(興陽 縣監) 변복일(邊復一)은 파출(罷黜)하고, 여러 사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외치는 사람인 수창(首唱)한 거자는 해 조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소서.”하였다.







1670년 11월 13일 대사간 남이성(南二星)이 과거 시험의 공정하지 못한 폐단을 극력 진달하였다. 그 내용에 “이 번 전시의 합격자 이담명(李聃命)의 대책문(對策文) 가운데 중두(中頭)와 당금(當今), 편종(篇終)의 세 곳의 ‘성책(聖策)’ 위에 모두 ‘복독(伏讀)’ 두 자를 빠뜨렸습니다. 여러 시관이 그 문장을 취하려 하다가 규격에 어긋나서 망설이던 차에 시관 이원정(李元禎)이 자기가 과거를 볼 때의 일로 증명하자 여러 의논이 비로소 결정되어 이담명이 마침내 합격하였습니다. 설령 이담명이 격식을 어긴 것이 실로 우연한 실수에서 나왔고 이원정이 증거하여 도운 것 역시 별 사심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때에 아버지가 간여한 일이 있으면 인정과 물의가 놀라고 분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선대의 조정에서는 ‘죄가 응시자에게 있으면 응시자를 벌하고 죄가 시관에게 있으면 시관을 벌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담명 부자는 국법에 있어서 모두 유죄임이 마땅하여 결코 합격자 명단에 둘 수 없는데, 여러 날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아직까지 말을 하는 자가 없으니 신은 의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봉미관 정기태는 여러 지동관(枝同官)·사동관(査同官)과는 각기 맡은 것이 달라서 본래 서로 간여할 일이 아닌데 그 직분을 넘어 침범하였으니 그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형세가 있는 집안과 교제를 갖고자 하여서일 것입니다. 과거 시험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엄하고 중한 것인데 간사한 자에 의해서 농간을 당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시권은 중신 집안 자제의 글이라 하니 정기태를 엄하게 심문하여 실상을 밝혀내고 그 응시자와 함께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성상께서 사사로움이 없는 정치를 하시는 것을 밝힐 수 있다고 여깁니다.”하였다.





1672년 3월 4일 전 제용감 정(濟用監 正) 조사기가 현종에게 상소하기를 “지난 해 정시(庭試)에서 어떤 시권(試券)에 표문(表文)의 넉 자 단구(短句)에서 두 개의 ‘특(特)’ 자를 양쪽에 나란히 써서 한 구절을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크게 격식에 어긋나는 위격(違格)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표시해 놓은 것이고 문리도 분명치 않았으나 합격하였습니다. 그의 아비가 고관(考官)으로 있었으므로 사방에 웃음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의혹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든 말든 좋은 벼슬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오직 박천영(朴千榮)에 대해서만 글자 하나를 고친 점개(點改)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이름을 빼버리는 발방(拔榜)하였습니다.”하였다. 1677년 10월 7일 문과 회시(文科 會試)의 시관(試官)이 아뢰기를 “그 날 과거 응시자의 필적(筆跡)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시지(試紙)를 바꿔 쓰는 등록관(謄錄官)이 신 등에게 말을 전하기를, ‘응시자가 제출한 시험 답안과 이를 역서(易書)한 답안과의 오류(誤謬) 유무를 조사하는 사동관(査同官)이 거느리고 있던 서리(書吏) 김인걸(金仁傑)이 6조(六調)의 시권(試券)을 가져다가 그 첫 번째 폭(幅)에 붙어 있는 곳을 잘라내고 다른 종이를 다시 붙여 다른 문장을 썼는데, 첫 폭에 씌어져 있는 앞머리 구절을 또 잘못된 글자를 도필(刀筆)로 긁어내어 고치는 도찰(刀擦)하여 장차 글자를 고치려고 할 때 관원(官員)에게 붙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그 시권(試券)을 가져다가 세밀히 살펴보았더니, 새 것과 옛 것의 시지(試紙)인 명지(名紙)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첫 폭의 도찰(刀擦)한 곳의 미처 글자를 메꾸지 않았고 비편(裨篇)도 메꾸지 않았으며, 다시 붙였다고 말하는 곳의 뒷면에 있는 도장의 흔적은 반은 남아 있고 반은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두 번째 폭 이하의 것만 남아 있었는데, 종이의 길이와 도장의 흔적을 첫번째 폭과 맞추어 보니 조금도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는 잘라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 것과 옛 것의 명지(名紙)에 써 있는 문장은 한 구절도 서로 같은 것이 없었으나, 글씨는 분명히 한 사람의 필적이었습니다. 신 등이 그 과거의 답안지 오른편 끝에 응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4조(四祖)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는 봉미(封彌)한 것을 뜯어서 보았더니 바로 대제학(大提學) 민점(閔點)의 아들인 통덕 낭(通德 郞) 민주도(閔周道)의 시권(試券)이었습니다. 김인걸(金仁傑)은 본래 교서관(校書館)의 서리(書吏)로 성균관(成均館)의 서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함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막중한 국가의 시험에 이러한 농간이 있었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민주도·김인걸은 청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조사하는 곳에 가두어 두게 하소서.”하니, 숙종이 그대로 따랐다.





1874년 4월 6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예조(禮曹)에서 올린 초기(草記)에 대하여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이 번 감시(監試) 2소(二所)에서 종장(終場)의 시권(試券)의 봉미(封彌)를 바꾼 환봉(換封)한 죄인 안정호(安鼎鎬)가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본 방목(榜目)에서 우선 빼버리고 해 조(曹)로 하여금 법에 따라 처벌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시관(試官)과 감시관(監試官)도 살펴서 신칙하지 못하여 이런 농간이 일어나게 하였으니, 법적으로 볼 때 응당 처벌받아야 합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감찰(監察) 안치원(安致元)은 시험을 감독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친족과 호응한 자취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의 죄상을 해 부(府)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고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다른 시관들로 말하면 사건이 지척에서 일어났는데도 단속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파면시키는 처벌을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고조가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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